장인어른 장모님 별세로 한정승인관련
저희장인장모님이 사고사로 별세하셨습니다 상속원스탑 조회결과 자산보다는 빛이더 많아서 한정승인을할려고 합니다 (개인채무포함) 그런데 기존사시는집 외에 장모님명의로 전월세가 한건더있는데 그집에는 개인적인사정으로 장모님 친동생이 실 거주하시는 상태입니다 그집전월세 보증금에 장모님친동생이 일부부담했다고주장하는상태입니다
저희가 한정승인을할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한정승인을 하시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되며, 장모님 명의 전월세 보증금 역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부담 주체와 출처가 일부라도 입증된다면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을 여지는 있습니다. 친동생의 단순 주장만으로는 보증금에서 제외되기 어렵고, 객관적 증빙이 핵심입니다.한정승인 시 전월세 보증금의 법적 지위
한정승인은 민법상 상속재산과 채무를 함께 파악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은 적극재산에 해당하므로 관리·환가 대상이 됩니다. 실거주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명의가 장모님이라면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편입됩니다.친동생의 일부 부담 주장에 대한 판단 기준
친동생이 보증금 일부를 부담했다면, 차용인지 공동임차인지, 증여인지 법률관계가 특정돼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임대차계약서 특약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되기 어렵습니다.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친동생에게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및 절차
한정승인 신고 시 해당 보증금을 상속재산 목록에 기재하고, 친동생 주장 부분은 분쟁 가능 재산으로 명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후 채권자 공고 절차를 거쳐 정산하고, 친동생은 별도로 반환청구나 부당이득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임의 배분은 한정승인 취지를 훼손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단 그 명의자의 보증금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자신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쪽(실거주자)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한정승인을 택한 상속인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다른 증거가 없다면 계약서 기준으로 권리관계가 파악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정확한 관계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할 경우 관련 증거를 기초로 채권 채무 관계 파악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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