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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오래 지난 금전 사기 법적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2005년경 발생한 사기사건은 형법상 공소시효(사기죄 기준 7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대상일 경우 10년)가 이미 완성되어 형사상 재고소나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2012년 고소가 있었다면 당시 공소시효는 일시 정지되었을 수 있으나, 수사 종결 후 별도의 재수사는 불가합니다. 다만 피해 사실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이 또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로 현실적인 청구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방송에서 피해자인 척하며 사실을 왜곡한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하지만,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무고죄’에 해당하려면 특정인을 지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민을 호소하거나 본인 입장에서의 해석을 말한 정도라면 범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또한 ‘괘씸죄’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 사기와 무관한 범죄 이력(폭행, 음주 등)은 독립된 범죄로서 과거 처벌 여부가 없다면 추가 제재는 불가합니다.수사 및 소송 절차상의 한계공소시효 완성 이후에는 검찰의 재기수사 명령이나 ‘공소시효 정지 사유’(도피, 외국 체류 등)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는 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 역시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가족이 직접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2차 피해를 입증할 자료(진단서, 상담기록 등)를 기반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성은 있으나 법리상 제한적입니다.추가 조치 및 실무 조언현 시점에서는 형사고소 대신, 공소시효 완성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과거 수사기록(경찰·검찰 종결 문서)을 발급받아 사건 경과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 가해자가 허위사실을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 특정 피해자를 비방한 경우, 명예훼손으로 별도 고소 검토가 가능하나, 방송 내용의 구체성과 피해자 특정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상담치료 기록은 향후 진정 또는 청원 절차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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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단독 통매음(성희롱) 고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만 16세인 경우, 전 남자친구의 성희롱성 발언을 제3자에게 전달하여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형사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나 ‘모욕죄’, 또는 내용이 구체적이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사건에 해당하며 민사보상청구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하려면 미성년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보호자의 동의나 법정대리인의 협조가 필요합니다.법리 검토전 남자친구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되었다면 형법상 모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발언이라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죄들은 모두 형사절차로 고소 가능하며, 피해자의 연령이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고소가 접수됩니다. 부모님이 고소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것은 법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수사 절차 및 보호 조치미성년자가 직접 경찰에 진술할 경우, ‘청소년 성보호 사건’으로 분류되어 조사 시 보호자 입회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알리기 어렵다면, 학교 상담교사, 청소년상담1388, 또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쉼터 등을 통해 ‘보호자 대리 요청서’를 제출하여 보호자 대신 기관 관계자가 입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신상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가해자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는 전달되지 않습니다.현실적 조언 및 유의사항고소는 형사로 진행해야 하며, 민사적 위자료 청구는 형사사건 종결 후 별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동의 없이 진행하면 접수 자체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어른(학교 선생님, 상담교사, 청소년상담센터)을 통해 대신 신고하도록 하세요. 대화내용, 메시지, 녹음 등 구체적 증거를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하며, 단순 감정적 발언보다 구체적 성적 비하 내용이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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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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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 강간 영상촬영 협박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형사사건에서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고인 측이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일반적으로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가 ‘합의 의사서’와 함께 금액을 제시하며, 피해자가 서면으로 수령 의사를 밝히면 ‘합의서’가 경찰 또는 검찰에 제출되어 처벌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므로, 현재는 형사 절차 내에서만 금전 합의가 진행됩니다. 합의금은 보통 변호사 또는 계좌이체로 직접 전달되며, 반드시 ‘처벌불원서’와 함께 교부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성폭력처벌법상 영상촬영 및 협박은 강간·강제추행보다도 법정형이 높게 설정된 중범죄입니다. 합의는 처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지만(공소권 없음이 아닌 감형사유로만 작용), 재판부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사건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금액, 지급일자, 처벌불원 의사 명시가 필수입니다. 금전지급만 있고 서면이 없으면 단순 ‘위로금 전달’로 해석되어 효과가 불명확해집니다.실무상 합의 절차형사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중립적 계좌(변호사 신탁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송금 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 원본을 동시에 교부받고, 합의 내용은 경찰이나 검찰에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금액은 사건의 피해 정도, 협박 방식, 영상유포 위험,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지며, 실무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이상으로 결정됩니다.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감정 압박을 줄이고, 금전 수령 및 문서 관리가 법적 효력을 갖도록 정리됩니다.유의사항 및 후속 조치합의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협박, 유포 위협, 금액 조정 압박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추가 진술하여 별도 범죄로 수사 요청해야 합니다. 합의서는 반드시 형사기록에 편철되어야 하며,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은 형사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 내 제기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합의금 협의 및 처벌불원서 작성’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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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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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런걸로 이혼사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이혼사유 해당 여부배우자의 반복적인 분노 표출과 부당한 언행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에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언행이나, 사소한 문제에 반복적으로 폭언 또는 위협적인 행동이 수반된다면, 이는 정신적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발적인 감정 폭발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반복성과 심각성이 입증돼야 하므로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법적 판단 기준민법은 부부 중 일방이 혼인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폭력, 언어폭력, 무시, 모욕적 태도 등은 모두 정신적 학대의 요소로 판단될 수 있으며, 반복성, 고의성, 피해자의 고통의 정도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질문자 사례에서처럼 정당한 소비에 대해 억지스러운 비난이 가해지고, 아이에 대한 부당한 분노 표출까지 수반된다면 혼인파탄의 원인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증거의 중요성이혼소송에서는 주장이 아닌 사실 입증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의 부당한 언행, 자녀에 대한 태도, 경제문제에 대한 비난의 방식 등이 문자, 녹음, 영상, 진술서 등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기, 상담 기록 등도 보조 자료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 방향지속적으로 감정적 학대를 겪고 계시다면, 증거를 축적하고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먼저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외에도, 가정폭력방지법상 보호조치나 접근금지 요청 등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혼 자체 외에도 재산분할, 양육권 등 중요한 문제들이 수반되므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구체적 상담을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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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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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가 없는 상태에서 하이패스 통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 원칙적 금지와 즉시 정산 권고하이패스 전용차로(ETC/하이패스)를 단말기 없이 통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된 행위이며, 실수로 통과했더라도 신속히 미납 통행료를 정산하셔야 합니다. 고의적·상습적 미납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도로법·도로교통 관련 규정 및 운영규정상의 제재).왜 안 되는지(법리 요약)하이패스 차로는 전자정산 시스템을 전제로 운영되므로 단말기 미장착·카드 미등록 등 이용자 과실로 요금이 미수납되면 사업자가 통행기록으로 미납을 확인하여 독촉·가산금(부가통행료)을 부과합니다. 일회적 실수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지만, 반복·고의적 행위는 형사책임(편의시설 부정이용 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처리 방법(권장 절차)즉시 하이패스·한국도로공사 사이트(hipass.co.kr / ex.co.kr) 또는 콜센터(1588-2504)에서 차량번호로 미납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편의점 등에서 당일 납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톨게이트에서 현금 즉납이 가능한 일반차로를 이용하거나, 통과 전 반드시 일반차로로 진입하세요.돌아올 때 몰아서 납부할 생각 관련 조언마지막 톨게이트에서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계획은 권하지 않습니다. 각 통과 건은 자동으로 기록되고, 즉시 정산하지 않으면 부가통행료·독촉 및 가산이 부과될 수 있으며 상습 미납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습니다. 실수로 통과했으면 즉시 조회·납부하시고,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영수증 등)을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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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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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일반 차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 없이 일반 차도로 자전거를 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차도로 통행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가 정상적으로 설치·운영 중이라면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차(車)’의 한 종류로 분류하지만, 동시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구간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는 별도의 의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자전거도로에 장애물이 있거나, 공사·파손 등으로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차도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자전거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도를 이용한 경우에는 통행방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범칙금 약 3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판단실제 단속에서는 자전거도로가 명확히 설치되어 있고, 통행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차도 주행을 한 경우에만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도로 구조상 자전거도로가 불연속적으로 끊기거나 위험할 경우에는 경찰이 재량으로 경고에 그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시에는 자전거 이용자 과실이 높게 인정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차량과 충돌한 경우 차도 주행의 불법성이 주요 과실 요인이 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자전거도로가 있는 구간에서는 반드시 그 구간을 이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도로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향후 분쟁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야간에는 차도와 구분되는 반사 장치나 전조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안전상·법률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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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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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실 모르고 상가계약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계약 당시 상가가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가 있었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매도인 또는 건물 대리인은 ‘계약 체결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이 경매로 인해 소멸될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면, 민법상 불완전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임차인에게도 일정한 과실이 있어, 과실상계로 일부 감액될 여지는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은 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고지의무를 인정하며,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의 권리관계나 법적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봅니다. 특히 임대목적물에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면, 임차인이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대한 사정으로 평가됩니다. 법원도 “임대인이 경매 진행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신뢰이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입증과 과실상계임차인이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 위반으로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정상 계약’처럼 설명하거나 ‘문제없다’는 말을 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임대인의 고의·중과실이 더 중대하게 평가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범위는 임차인이 입은 실제 손해액(보증금, 권리금, 이사비용 등)을 중심으로 산정되며, 임차인의 과실 정도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대응 방향우선 건물 등기부등본과 경매개시결정일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일과의 시점을 비교하여 ‘고지의무 위반’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후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해제·부당이득반환을 병행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계약서와 문자, 녹취 등 상대방의 설명 내용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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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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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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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컴퓨터 판매 후 고장 연락왔는데 제가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하신 상황에서는 판매자에게 법적 수리비 지급 의무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중고물품 거래의 경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려면, 하자가 ‘계약 당시 이미 존재’하고 ‘구매자가 이를 몰랐으며’, ‘단순한 사용 중 고장이 아닌 제조·조립상의 하자’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거래 후 3주간 정상적으로 사용했다면, 판매자 책임보다는 사용 중 고장 또는 관리 문제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도인은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있을 경우 6개월 내 담보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이는 통상적인 상거래(사업자·제조자)에서의 보증에 가까운 규정입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에서는 ‘판매 당시 정상 작동을 확인했고, 별도의 보증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하자담보책임이 면제됩니다. 특히, 구매자가 3주간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다가 고장이 발생한 경우, 거래 당시 하자 존재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매자의 책임이 부정됩니다.실무 판단법원은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고의로 하자를 숨기지 않았다면, 단순한 고장 발생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수리비를 요구하려면 거래 당시 조립 불량이나 부품 결함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감정결과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정상 작동을 확인한 사진, 영상, 또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있다면 충분한 방어 증거가 됩니다.대응 방향구매자에게 조립 불량을 주장하는 근거(공식 수리점의 진단서 등)를 요청하시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원만한 관계 유지를 원하신다면 일부 금액을 양보하는 방식의 합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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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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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추가건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소액 사기건은 굳이 포렌식을 하는 경우는 드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하신 상황처럼 수사 중인 소액사기 사건에서 단순히 유사 입금 내역만으로 추가 범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포렌식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포렌식은 강제수사에 해당하며, 수사기관은 명확한 추가 범죄 혐의와 필요성을 입증해야 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금액 유사성만으로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리 검토형사소송법상 포렌식은 압수·수색의 일종으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통상은 다수 피해자·상습·조직적 행위 등 중대 사안일 때만 허용됩니다. 수백만 원 이하의 단건 또는 소액 다건 사기 사건이라면, 계좌 추적·거래내역 분석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한 범위라 판단되어 디지털기기 포렌식까지 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실무 경향경찰은 소액사기 사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피해금액·피해자 수·증거 명확성 등을 기준으로 수사 강도를 결정합니다. 피의자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사기 범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대화·송금지시·계좌공유 등)이 존재한다고 판단될 때만 포렌식을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순히 동일 금액이 반복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장 청구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대응 방향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면 별다른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경찰이 포렌식 영장을 청구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명확한 관련성 부족’과 ‘소액사건의 비례성 원칙 위반’을 근거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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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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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격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제시된 조건이라면 기본적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모두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자녀의 소득이 있더라도 수급자격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재산과 예금이 소득환산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여별로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약 30% 이하인 경우,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인 경우 각각 지원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1년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현재는 노인·중증장애인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봉은 계산에서 제외되며, 본인의 재산과 소득만으로 판단합니다.소득인정액 산정공시가격 1억3천만원의 주택은 지역·면적에 따라 일부 재산공제가 이루어지고, 기본 재산액(도시 약 6900만원 내외)을 초과한 금액의 4.17%가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예금 3천만원 역시 4% 내외 환산율을 적용하므로 약 월 12만원 수준이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모두 더해도 기준 중위소득 30%(1인 약 67만원, 2025년 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 대상이 됩니다.예상 지원 범위현재 조건이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가능성이 높고, 주거급여는 주택 소유로 인해 일부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지의 공시가격이 지역별 기준재산액을 크게 초과한다면 생계급여만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실제 판단은 주민센터의 복지담당 공무원이 재산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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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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