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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사람에게 상간녀 소송을 하는데요 보통 얼마쯤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간녀(또는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법에 정해진 한도가 없으며, 법원은 각 사건의 사정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불륜의 기간, 고의성, 혼인 파탄 여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일률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한 일회성 불륜보다 장기간 관계 유지나 가정 파탄이 수반된 경우 훨씬 무겁게 평가됩니다.법적 근거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규정을 근거로 하며, 대법원 판례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혼인생활의 평온을 침해한 점이 위자료 산정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위자료는 형벌이 아닌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므로, 불륜 행위 자체의 경중보다는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와 혼인관계 파탄 정도가 주요 요소입니다.위자료 산정 기준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① 혼인기간과 가정의 유지 정도② 부정행위의 기간, 방법, 반복성 여부③ 상간녀가 배우자의 유부남(유부녀)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④ 피해자의 정신적·사회적 피해 정도⑤ 불륜으로 인한 이혼, 자녀 양육환경 악화 여부이 요소들이 결합될수록 위자료는 높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상간녀가 결혼 사실을 몰랐거나 불륜 관계가 짧고 단절이 명확한 경우 감액 가능성이 있습니다.실질적 대응 방안청구의 성패는 ‘불륜 사실의 입증력’에 달려 있습니다. 문자, 통화, 숙박내역, 사진, 진술 등 객관적 증거가 뚜렷할수록 법원이 정신적 피해를 인정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녀의 교제 시기, 관계 지속성, 이혼 경과 등을 명확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보다 ‘책임 인정’이 먼저이며, 감정 대응보다 증거 중심의 절차 진행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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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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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주인한테 심한 욕설을 해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결론누범기간 중에 모욕이나 폭언 등으로 고소된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로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법원은 일반보다 훨씬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 모욕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이 일반적이지만, 누범으로 재범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징역형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 등 추가적인 행위가 없고, 진심 어린 반성문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실형보다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여지는 충분합니다.법적 평가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는 욕설이나 비하적 발언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누범기간은 이전 형의 확정 후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하며, 형량의 상한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의 내용, 장소, 피해자의 대응, 사건 경위 등 구체적 사정이 중요하므로 단순히 욕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구속 여부 판단 기준구속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도주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모욕사건은 통상적으로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누범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재범 위험성이 강조되므로, 초기 수사 단계에서 반성 의사와 피해자와의 합의 의지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이전 범죄의 내용이 폭력이나 협박과 관련되어 있다면 수사기관은 구속 필요성을 더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대응 방안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합의서와 반성문은 수사 및 재판에서 형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과거의 전력에 비해 이번 사건이 경미하다는 점을 소명하고,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법원은 이를 참작할 수 있습니다. 초범이 아닌 상황에서 선처를 기대하려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선임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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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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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장기렌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질문하신 사안은 실질적으로 법인명의 차량을 개인이 실비로 사용·부담한 후, 퇴직 시 회사가 일방적으로 회수한 경우로, 법적으로는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량 명의가 회사에 있으므로 소유권은 회사가 갖지만, 렌트비를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면 사실상 임차차량의 사용권과 경제적 이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된 구조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아무런 정산 없이 차량을 회수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불공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법률관계의 판단 기준장기렌트 계약의 명의자가 법인이라도, 실제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였다면 이는 ‘명의신탁형 사용계약’에 가깝습니다. 근로자가 3년간 렌트비를 월급에서 차감해왔다면, 사실상 근로자의 자기비용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차량을 회수할 정당한 사유는 약합니다. 또한 퇴사 사유가 회사 측의 폭언·퇴사강요와 관련되어 있다면, 실질적으로는 권고사직 내지 부당해고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 문제는 퇴직처리와 별도로 노동위원회 진정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병행 검토가 가능합니다.대응방안우선, 차량 렌트비용 지급내역, 급여차감명세, 계약서 또는 메시지 기록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있다면, 회사의 차량 회수가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후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3년간 렌트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였음에도 차량 회수에 따른 정산이 없으므로, 해당 비용의 반환 또는 차량 사용권 상당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없거나 거부한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추가적 검토사항퇴사 경위가 실질적으로 권고사직에 가깝다면,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권고사직 강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렌트비를 급여에서 공제한 부분이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과 별도로 이 부분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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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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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성관계 시 녹음 처벌이 궁금합니다
결론상대방이 귀하의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을 녹음했다면, 교제 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영상뿐 아니라 음성으로만 성적 행위를 녹음한 경우에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촬영·녹음한 것으로 보아 성폭력범죄 처벌법상 불법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적 접촉이나 성행위가 녹음된 경우, 실질적으로 음성 파일이라 하더라도 성적 행위를 몰래 기록한 점에서 처벌이 가능합니다.관련 법리 및 처벌 수위해당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나 성적 행위를 촬영 또는 녹음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상당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저장, 복제, 전송, 배포하면 별도의 가중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남자친구가 귀하와의 성관계뿐 아니라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녹음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피해자가 복수라면 죄수는 각 피해자별로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음성녹취라도 성적 상황의 구체적 묘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성적 촬영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입증 및 실무 대응핵심은 해당 녹취파일의 존재, 촬영 경위, 녹음 당시 피해자의 동의 여부입니다. 이미 카카오톡을 통해 녹음파일을 수신하였다면 해당 파일의 원본, 전송내역, 메타데이터를 확보하고, 남자친구가 직접 녹음을 개시한 정황(화면 목격 내용)을 진술서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파일 내용,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종합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일을 변형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병행 가능한 법적 절차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피해자의 인격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형사판결 결과는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의 근거로 작용합니다. 가해자가 파일을 타인에게 유포하거나 보관 중이라면, 추가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유포죄가 병합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증거 확보가 결정적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파일 분석 및 고소장 작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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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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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페내 물품훼손에 대한 법적절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명백히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며,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음료를 던져 벽, 인테리어, 조명, 소품 등이 훼손되었으므로,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할 수 있고, 별도로 손해배상(원상복구비, 청소비, 영업손실 등) 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직접 음료를 던졌다면 행위자는 아들 본인이고,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가 민법상 감독의무자 책임을 집니다.형사 절차(재물손괴죄 신고)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친 경우 성립하며, 고의로 물건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킨 행위도 포함됩니다. CCTV 영상, 카드결제내역, 통화녹음, 피해 사진 등을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가해자가 명확하므로 수사 개시 후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형사처벌(벌금형 또는 합의) 로 이어집니다. 형사합의 과정에서 실질적 손해액을 변상받는 것도 가능합니다.민사 절차(손해배상청구)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는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시 다음 항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① 벽·조명·소품 등의 원상복구 비용(견적서 첨부)② 청소비용 및 재료비(특수세척·도배 등)③ 영업손실(복구 기간 동안의 매출 손해 입증 시)④ 부부가 투입한 노동력 손실(소액 위자료 또는 간접손해로 반영 가능)정확한 금액 산정은 견적서, 영수증, 사진 자료를 토대로 하며, 금액이 적정하면 소액사건으로 간이소송도 가능합니다.보험 적용 가능성상대방이 개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제3자 재물손해에 대해 실제 손해액 범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사고내용(날짜, 피해사진, CCTV, 견적서)을 제출하면, 보험사가 사실확인을 거쳐 손해배상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행위라면 부모의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며, 고의성이 강하게 인정될 경우 일부 보험사는 면책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실질적 조치① 피해현장 사진, CCTV, 결제내역 확보② 피해금액 견적서(벽청소·도배·소품 교체비 등) 준비③ 경찰에 재물손괴죄 신고 및 피해금액 명시④ 가해자 측과의 합의 시 배상금·원상복구 범위 명확히 기재⑤ 보험 적용 여부는 가해자 또는 부모를 통해 보험사 확인 후 청구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형사절차(책임 인정) + 민사절차(손해배상 확보) 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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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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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절도 사건 피의자 신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은 절도죄(형법상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혐의가 경감되거나 불송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피의자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반성문 및 변상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1인당 500만 원은 과도한 수준으로 보이므로, 협의가 어렵다면 무리하게 합의금을 지급하지 말고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사건의 법적 평가편의점 내에 무인 상태로 출입하여 담배를 꺼낸 행위는 외형상 ‘무단 반출’로 보이지만, 실제로 결제 의사와 결제행위(포스기 스캔 등)가 있었다면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을 불법영득할 의사로 가져간 경우’ 성립합니다. 결제가 실패한 사유가 단말기 불량 등 기술적 문제였다면, 이는 단순한 착오 또는 과실로 평가될 수 있어 특수절도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합의의 필요성과 적정 범위합의는 법원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단,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유지하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남아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진심을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500만 원 이상 요구는 현실적으로 과다하며, 실제 물품 손실액과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수십만 원~백만 원 이하의 실손 변상 수준으로 제안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합의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라 반성과 재발방지의 진정성에 있습니다.합의가 불발될 경우의 대응피해자와 조율이 어려울 경우, 피해금액을 법원에 공탁하고, 반성문·진술서·결제 실패 증거(단말기 오류 등) 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십시오. 공탁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 회복 노력’으로 인정되어 양형 감경사유로 작용합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경우, 초범·고의 부재·피해 회복 노력 등을 강조하면 기소유예 또는 약식명령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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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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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상대방 계좌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대방 계좌를 즉시 막으려면 먼저 집행권원(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 등)을 확보한 뒤 민사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계좌압류)을 신청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가압류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신속히 계좌를 동결할 수 있습니다.판결·집행권원 확보 방법우선 지급명령 신청(간이절차) 또는 본안소송으로 승소판결을 받아야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신속한 권리보전(가압류·채권압류)판결 전이라도 채권 보전을 위해 가압류(재산명시·보전처분) 또는 법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은행 계좌를 임시 동결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보전 목적이므로 법원이 보증금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출서류·증거차용증·계약서·송금내역·문자·통장 내역·주민등록등본·신분증 등을 준비합니다. 신청서는 채권액·사실관계 기재가 필요합니다.신청절차(요약)(1) 증거수집 → (2) 지급명령 또는 본안소송 제기 → (3) 확정판결 또는 기한이익 소멸 → (4) 집행권원으로 법원 집행관에 계좌압류 집행신청(또는 가압류·채권압류 신청).유의사항은행마다 제출서류·절차가 다르고, 계좌 동결은 다른 채권자와 우선순위 경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상대의 재산상태와 현실적 회수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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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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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 범인 잡고 범인 경찰 고소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은 명백히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며, 피해자로서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범인이 훔친 사실을 인정했고, 통화녹음 및 에어팟 위치 기록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므로, 수사기관에서 입증에 어려움이 없는 명확한 사안입니다. 즉시 경찰서(지구대·파출소 포함)에 방문하여 절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적용 법리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로 절취한 경우 성립하며, 범행 시점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피해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면 구성요건이 충족됩니다. 귀하가 소유한 에어팟을 제3자가 무단으로 가져갔고, 그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 자백했다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모두 입증 가능합니다. 범행을 부인했던 경위는 오히려 죄질 불량의 정황으로 평가되어 형량에 불리하게 작용합니다.증거 제출 방법고소 시 다음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수사 효율이 높아집니다.① 에어팟 구입 영수증, 시리얼번호, 본인 명의 기기등록 내역② 에어팟 실시간 위치 추적 캡처 이미지③ 통화녹음 원본 파일(범행 인정 내용 포함)④ 범인이 물건을 소지했던 정황사진 또는 대화기록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소환 조사하고, 진술이 일치할 경우 형사입건 및 검찰 송치 절차로 이어집니다.추가 조치피해품이 반환되었더라도 절도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권이 유지되는 비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이미 물건을 돌려받았더라도 고소는 가능하며, 피해자의 처벌의사 철회가 없는 한 수사가 진행됩니다. 범행을 인정한 후에도 거짓말로 일관했다면, 형사상 반성의 정도가 낮게 평가되어 기소유예 가능성도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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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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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방안을 알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현재 상황은 명백히 협박죄 및 명예훼손, 폭행예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개 망신을 주겠다”, “결혼 상대에게 내용을 보내겠다”, “때리겠다” 등의 말을 한 시점에서 이미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공포심 유발 목적의 해악 고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사적인 내용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발언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보호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최소한 고소 준비를 위한 증거 확보에 착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신고 및 고소 절차우선 카카오톡 대화, 문자, 통화녹음 등 상대방이 협박·모욕·유포예고 발언을 한 자료를 모두 확보하십시오. 대화 내용을 일부라도 삭제하지 말고, 대화 전체를 캡처해 날짜·시간이 표시된 상태로 보존해야 합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가까운 경찰서에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 폭행 위협(“싸대기 때리겠다”)이 존재하므로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병합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법적·실질적 대응 방안경찰 신고와 별도로, 상대방이 결혼 상대나 제3자에게 사적인 내용을 유포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처분신청(정보·사진 유포금지) 을 법원에 즉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시도하거나 접근한다면 접근금지명령(잠정조치 신청) 도 병행하여 법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 배우자의 폭행 상황에 대해서도 제3자 피해가 예상되므로, 상대 교수의 신변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이 개입하도록 권유해야 합니다.추가 조언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직접 대면하지 마시고, 모든 연락은 증거로 남기십시오. 사과나 화해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이미 폭행·협박 정황이 존재하므로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 이후 결혼 상대에게 허위 사실이 전달되더라도,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명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면 신뢰 회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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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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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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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 공증받으면 이혼시 100% 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배우자에게 ‘한 번만 더 거짓말이나 금전문제가 생기면 전 재산을 넘기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이혼 시 반드시 100%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은 단순히 ‘해당 문서를 본인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그 내용이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특히 혼인관계에서 감정적 압박이나 불균형한 약속이 개입된 경우, 법원은 ‘진의에 기하지 않은 의사표시’나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각서 및 공증의 법적 한계민법상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은 이혼 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즉, 혼인 중 감정적으로 작성된 각서는 장래의 불확정한 사태(예: 다시 거짓말을 하면 전 재산 포기)에 대한 조건부 약속으로, 법적 구속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공증을 하더라도 그 약속의 내용이 ‘일방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도덕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공증이 효력을 보장하는 수단은 아닙니다.법적으로 가능한 대안실질적 보호를 원하신다면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이나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사전합의’보다는, 현재의 재산 상태를 명확히 구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별산제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 명의 계좌 분리, 재산형성내역 증빙, 금전 거래 내역 관리 등을 체계화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반복적인 기망·금전문제 행위가 지속된다면, 형법상 사기나 특정경제범죄 관련 범죄로 평가될 여지도 있으므로, 증거를 확보하는 방향이 더 현실적입니다.심리적 대응 및 실질적 조언현재의 절망감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정신적 고통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법적 절차보다 먼저 본인의 안정이 우선이며, 심리상담이나 의료적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이혼 결단을 내리게 되면, 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 등 각 항목별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각서 한 장보다 법률상 근거와 증거가 훨씬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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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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