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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사기를 당한 거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 귀하가 계좌 사라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직접 지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귀하는 단순히 상대방 안내에 따라 합의금을 송금했을 뿐이고, 계좌 자체가 불법 거래된 계좌라면 책임은 계좌 명의자나 이를 사고판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는 정황은 통매음 헌터식 사기·공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추가 대응은 신중히 하시고 모든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계좌 문제의 법적 성격계좌를 사고판 행위 자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명의자가 계좌를 빌려주거나 판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귀하는 제3자 계좌로 합의금을 보낸 것에 불과하므로, 계좌가 사라진 사정에 대해 원인 제공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40만 원이 사라졌으니 귀하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합의금 관련 고소 가능성상대방이 “합의금 문제로도 같이 신고하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성 언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 해도, 귀하가 주고받은 대화 캡쳐와 송금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면 정상적인 합의 시도였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정식 합의는 반드시 합의서 작성·고소 취하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돈만 받고 또 문제 삼는다면 오히려 상대방이 사기·공갈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모든 대화 캡쳐·송금내역을 안전하게 보관하십시오.추가로 돈을 요구받는다면 절대 응하지 마시고, 협박성 발언이 이어진다면 즉시 경찰에 공갈·사기 피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경찰이 연락해 오면 사실 그대로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정리따라서 귀하가 계좌 사라짐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는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이 합의금을 빌미로 추가 요구를 하고 있다면 불법적 공갈 시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침착하게 자료를 보존하고, 불리한 추가 대응은 피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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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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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합의금 제시로 합의실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피해 금액이 26만 원으로 소액이고, 이미 다른 피해자들과의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이번 사건에서 검찰 송치 후에도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크고 실형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합의 실패 시에도 최대한 반성문·피해회복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합의 실패의 영향합의는 형사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참작사유입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 감경이 기대되지만, 합의가 없더라도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초범이라면 실형보다는 벌금형 선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한 150만 원은 원금의 6배에 해당해 지나치게 과도하므로, 법원에서도 이를 반드시 기준으로 보진 않습니다.검찰 송치 전 대응피해자와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합의 의사와 변상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문자, 통화녹음, 계좌이체 제안 등 합의 노력이 확인되면 재판부가 참작할 수 있습니다.합의가 어렵다면 피해 금액 전액을 공탁(형사공탁)하여 피해회복 의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공탁은 합의 실패 상황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합니다.4. 검찰 송치 후 전망검찰은 피해 금액, 동종 전력, 합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식기소(벌금형 청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재판부도 피해액이 소액이고, 다른 피해자들과 이미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고려할 때, 벌금 100만 원 전후의 선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 불성립이 곧바로 중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5. 정리따라서 검찰 송치 전 마지막으로 합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불가하면 공탁과 반성문 제출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검찰 송치 후에도 실형보다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으니, 불필요하게 과도한 합의금을 무리해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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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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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합의금 및 계좌 사기 관련해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은 크게 두 가지 문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통매음 합의금 요구 행위 자체가 사기·공갈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둘째는 계좌 명의자와의 책임관계 문제입니다. 귀하가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계좌주가 그 사정을 전혀 몰랐다면 법적으로 귀하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협박성 발언을 하며 추가 신고 운운하는 정황은 오히려 통매음 헌터식 기망·갈취 시도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통매음 합의금 관련통매음(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제3자가 돈을 요구하면 이는 형법상 공갈죄·사기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식 수사기관이 아닌 일반인이 합의금을 요구하고, 계좌를 제3자 명의로 받아낸 것은 정상적인 합의 절차가 아닙니다. 정식 합의라면 반드시 고소인·피의자 사이에 서면 합의서가 작성되고,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계좌 명의자 주장에 대한 검토계좌주가 “계좌가 회수되었다, 원인이 너에게 있다”고 말했더라도, 귀하가 한 행위는 단순히 상대방 안내에 따라 합의금을 송금한 것뿐입니다. 계좌주와 귀하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나 불법공모가 없었다면 귀하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준 행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계좌주 본인의 책임입니다.신고 가능성상대방이 실제로 귀하를 고소하거나 신고한다고 해도, 귀하가 합의금을 지급한 정황·대화 캡쳐·송금 내역 등을 제출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합의금을 빙자한 갈취로 조사될 가능성이 크므로, 추가적인 돈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말고 모든 대화 기록을 보관하시길 권합니다.대응 방안모든 대화·송금내역·캡쳐를 정리하여 증거화하십시오.상대방이 추가적으로 협박한다면 즉시 경찰에 공갈·사기 피해 신고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계좌주가 문제 삼는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합의금을 송금했을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면 됩니다.정리따라서 귀하가 계좌 명의자에게 별도의 책임을 지는 구조는 아니며,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추가 송금은 절대 하지 마시고, 기록을 보존한 뒤 필요 시 경찰에 먼저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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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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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일행이 대신 신분증 검사 후 다른 사람 카드로 결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말씀하신 상황에서 만약 실제 구매자가 미성년자라면, 편의점 업주·점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신분증 확인을 요구했고, 일행이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여 성년자로 믿을 만한 사정을 형성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 기망행위 여부는 상대방의 태도와 허위 제시 정황에 따라 판단됩니다.신분증 확인 의무청소년보호법은 술·담배 판매 시 판매자가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과합니다. 보통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판매자는 성실의무를 다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시된 신분증의 주체와 실제 결제자가 동일인인지 여부입니다.제3자의 신분증 제시 문제일행이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또 같은 사람이 결제까지 진행했다면 이는 사실상 편의점 측을 속이려는 기망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본인의 신분증을 내지 않고 타인의 신분증에 의존한 것이므로, 판매자의 고의·과실이 약화됩니다.카드 결제와 신분증 불일치카드 명의와 신분증 제시인의 불일치가 동시에 발생하면 점원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손님이 집단으로 와서 대리 결제를 시도할 경우, 점원이 고의로 이를 묵인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원도 판매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정리따라서 이번 상황은 원칙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술·담배가 판매되었다면 법적 책임 가능성이 있으나, 귀하가 신분증을 요구했음에도 일행이 대리 제시·결제를 한 것이라면 적극적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귀하 책임은 상당 부분 경감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결제자와 신분증 제시자가 동일인인지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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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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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한 아이 뺨을때리면 아동학대로 처벌되나요?
결론설명하신 상황에서 아동의 부적절한 행위에 놀라 반사적으로 뺨을 때린 경우라면, 법적으로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위험은 존재합니다. 다만, 행위의 동기·정황·행위 강도 등이 고려되어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지는 개별 사안별로 달라집니다.아동학대의 법적 범위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폭행을 포괄적으로 금지합니다. 뺨을 때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신체적 학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기와 맥락이 어떻든, 아동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했다면 법률상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정당방위와 긴급피난 주장 가능성다만 질문 상황처럼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나 성추행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 반응으로 나온 신체적 제지는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행위 당시 위급성, 불가피성, 행위의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려는 반사적 행위라는 점이 인정되면 처벌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실무적 고려아동학대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므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상황이 발생한다면 즉시 주변인 목격자 진술이나 현장 정황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행위의 불가피성과 방어 목적을 분명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정리즉, 원칙적으로 아동의 뺨을 때리는 것은 아동학대에 포함될 수 있으나, 성추행에 대한 즉각적이고 불가피한 반응이라면 정당방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법적 위험이 달라지므로, 실제 문제가 된다면 신속히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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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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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킹 집단 소송시 보상받을확률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해킹 사건 관련 집단소송은 대부분 피해자 보상이 인정되긴 하지만 금액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보통 원고가 수천 명 이상이어도, 1인당 보상액은 수만 원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사건 성격·피해 입증 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실질적 보상 규모는 기대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판례 경향인터파크 해킹 사건(2016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법원은 1인당 10만 원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습니다.SK컴즈 사건: 일부 피해자에게 1인당 20만 원 위자료 인정.네이트·싸이월드 사건: 대체로 1인당 5만 원~10만 원 수준.호텔·병원 해킹 사건: 피해 범위가 구체적일 경우에도 보상액은 수십만 원을 넘기 어려움.소송 비용집단소송의 경우 보통 피해자 1인당 소송비용은 수만 원 수준(예: 1만~5만 원)을 공동부담하거나, 변호사가 성공보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 자체는 크게 부담되지 않도록 설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보상액 규모법원이 인정하는 손해액은 대부분 정신적 손해(위자료) 중심입니다. 개인정보가 실제 유출되어 2차 피해(금융사기, 명의도용 등)가 입증되지 않으면 금액이 낮게 산정됩니다. 그래서 1인당 5만~20만 원 정도가 실무상 일반적인 범위입니다.정리승소 확률: 유출 사실과 기업의 보안상 과실이 명확하면 상당히 높음.보상 금액: 보통 1인당 5만~20만 원 수준, 특별 피해 입증 시만 추가 가능.소송 비용: 1인당 수만 원 내외, 경우에 따라 성공보수제 적용.즉, “보상은 받을 수 있으나 금액은 크지 않다”가 현실적인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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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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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cctv열람하는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지하철 역사나 열차 내부 CCTV는 개인이 직접 열람할 수는 없고, 경찰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전 촬영 피해 의심 상황이 있었다면 곧바로 112에 신고하거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가셔서 피해 사실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관할 지하철공사(서울교통공사, 도시철도공사 등)에 공문으로 CCTV 열람·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절차① 즉시 112 신고 → 사건 접수 및 사건번호 발급② 피해 진술 및 상황 설명 → “지하철 내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③ 경찰이 지하철공사에 CCTV 확보 요청 → 보통 보관 기간은 약 30일 내외이므로 지체 없이 진행해야 함④ 경찰이 확보 후 열람·분석 → 수사 진행 중 필요에 따라 피해자 진술에 맞춰 확인개인 열람 불가 사유개인정보 보호법상 CCTV 영상에는 제3자의 얼굴 등이 포함될 수 있어 피해자라 하더라도 직접 열람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공식 절차를 통해 확보해야만 합니다.추가 조치당시 상황을 가능한 빨리 메모하고, 주변 목격자·시간·장소를 정리해두세요.불법 촬영 피해가 확인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신고 시 “지하철 CCTV 보존 요청”을 꼭 말해두시면, 경찰이 공사 측에 신속히 보존조치를 합니다.정리즉, 본인이 직접 열람 신청은 불가능하고 반드시 경찰 수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 즉시 112에 신고하시고, “지하철 CCTV 보존과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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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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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수임료천만원을조는데아무것도안하고두달이지나서해임한다고하니까돈을50만원만준다고하니너무억울합니다어떠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했는데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전액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량에 따라 보수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리적 근거변호사와 의뢰인 관계는 위임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수행한 경우, 이미 지급된 보수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대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착수금·성공보수 등 약정된 구조에 따라 일부는 정당하게 가져갈 수 있으나, 전혀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착수금 명목을 모두 보유할 수는 없습니다.실무적 쟁점계약서에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이 있더라도, 실제로 아무 업무도 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은 제한적으로만 효력이 인정됩니다.예컨대, 소송위임장 제출, 소장 초안 작성, 상담·자료검토 등 최소한의 행위라도 있었다면 일부 보수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진행 내역이 없다면 상당 부분 반환이 가능합니다.대응 방법변호사에게 정식으로 해임 통보서를 보내고, 수임료 정산 내역(업무 처리 내역, 공제 사유)을 요구하십시오.반환을 거부한다면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징계 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최종적으로는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을 통해 수임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정리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내역에 따라 다르지만, 두 달 동안 아무런 절차도 밟지 않았다면 50만원만 돌려준다는 것은 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환을 요구할 근거가 충분히 있으니, 해임 의사와 정산 요구를 서면으로 남기시고 변호사회·법원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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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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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임대하려는 건물이 토지랑 담보가 잡혀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상가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토지에 근저당이나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임대인이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중요한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적 근거민법상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사용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사실을 알리거나 고지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담보권(근저당,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임차인은 향후 임대차 기간 중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으므로 임대차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의 착오나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해제가 가능합니다.계약금 반환 사유계약 체결 당시 담보권 존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숨긴 것이므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임차인이 계약 체결 전에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착오취소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은 원상회복 차원에서 반환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우선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담보권 미고지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십시오.반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계약금 반환 청구)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미 지급된 계약금 이외에 추가 손해(중개수수료, 행정비용 등)가 있다면 손해배상으로도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정리즉, 임대차 계약 전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담보권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상황이므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히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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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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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전자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부동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아파트 매매 전자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자가 9월 24일로 되어 있고, 실제 체결 행위가 9월 25일에 이루어졌더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의 효력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 간에 합의한 계약 내용(매매 목적물, 매매대금, 잔금일자, 특약 등)이지,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와 실제 체결일의 차이가 곧바로 계약 무효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계약일자 의미계약일자는 통상 계약 체결일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초안 작성일자나 최초 작성일자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전자계약 시스템에서도 최초 입력일이 자동 반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양 당사자가 실제 체결 의사를 표시한 날이 언제인지가 중요합니다.문제될 수 있는 부분계약일자가 실제 체결일과 달라서 직접적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효력이 부정되는 일은 드뭅니다. 다만,잔금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등 기한 계산의 기준이 계약일로 되어 있는 경우, 실제 의사와 달라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세무 신고(양도소득세·취득세 등) 시점 계산에 있어 계약일이 기준이 되므로, 필요하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을 설명하거나 보정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전자계약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센터 또는 중개사를 통해 계약일자 정정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정정이 곤란하다면, 계약 당사자 간 확인서(실제 계약일이 9월 25일임을 명시)를 작성해 두면 이후 세무 처리나 분쟁 시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정리계약일자 오기가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지는 않으므로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이나 기한 산정 문제에 대비해 정정이나 확인 절차를 미리 마련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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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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