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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싶어요 재산분할은 어텋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재산분할은 부부 중 한쪽이 경제력이 부족하거나 무능력하더라도 혼인 중 형성된 공동재산을 기준으로 분할됩니다. 경제력의 유무만으로 분할권이 제한되지는 않으며, 가사노동 역시 기여도로 평가되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합니다.법적 근거민법은 이혼 시 부부가 협력하여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로서 재산분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는지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며, 혼인 기간 중 쌍방의 기여도와 형성된 재산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기여도 판단배우자가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생활비 마련,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은 경제적 기여와 동일한 가치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여가 전혀 없다고 보지 않으며, 판례는 무능력하더라도 혼인 관계 유지와 가사 분담을 일정 부분 기여로 보고 있습니다.분할 대상 범위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포함됩니다. 주택, 예금, 차량 등의 자산뿐 아니라 채무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분할 비율은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과정, 부부의 장래 생활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실무상 고려사항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여 판결로 확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시점에서의 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하며, 재산 은닉이나 축소가 의심될 경우 금융자료와 재산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결론적 평가배우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무능력하다는 사정만으로 재산분할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공동체 유지와 형성된 재산의 공평한 청산이 핵심 원리이므로, 가사노동과 생활 기여도까지 반영하여 공정하게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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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로 신고가 추가로 가능한지 싶어요
결론지인이 제3자에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특정하며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존재합니다.적용 법리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지인·지인 어머니 등 복수의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가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현재 음성파일을 보관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가능하다면 대화 원본 파일과 녹취록을 함께 준비하고, 허위 발언이 전달된 상대방의 진술도 추가적으로 확보하면 수사에서 입증력이 높아집니다.권장 대응현재 진행 중인 사기 고소와 별도로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률적 조력 없이는 작성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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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사기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결론사기 사건의 고소장은 반드시 범행이 발생한 관할 경찰서에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거주하는지에 따라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강진이나 장흥에 거주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제출하셔도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관할 경찰서 지정형사사건 고소는 피해자 주소지, 가해자 주소지, 범행 장소 관할 경찰서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접수된 고소장은 접수 경찰서가 사건을 조사하거나, 필요시 관할이 맞는 경찰서로 이송되게 됩니다. 즉, 부모님이 강진경찰서나 장흥경찰서에서 고소 접수를 하셔도 이후 광주북구경찰서로 이송될 수 있으니 굳이 광주까지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증거 준비고소 시에는 통화 녹음, 문자 기록, 계좌 입금 내역 등을 모두 첨부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다수에 이른다면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자료가 함께 확보될수록 수사의 신빙성과 신속성이 높아집니다.권장 대응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하시고, 제출 후 사건번호가 부여되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피해자 다수가 존재하는 경우 사건은 합쳐져서 수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장 작성이나 수사 대응 과정이 어려우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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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공소시효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는 형법상 음란행위에 해당하며, 법정형이 비교적 가볍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보통 5년입니다. 따라서 7개월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공소시효 내에 있어 고소는 가능합니다.고소 시 유의점다만 사건 발생 즉시가 아니라 7개월이 지난 후 고소를 하려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문자, 메신저 대화 내용, 음성 녹취, 캡처 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야 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고소 절차고소는 경찰서 방문이나 온라인 이포털을 통해 진행할 수 있고,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 시점에서 시간이 지났더라도 피해자가 명확히 기억하고 입증 자료가 있다면 수사가 이루어집니다.권장 대응증거를 정리한 뒤 바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와 서류 준비가 어려우시다면 변호사와 상담해 고소장을 대리 작성·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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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대물담당자 제가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제정보를 유출했습니다
결론말씀하신 사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려면 제3자 제공에 해당하고 본인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만 보험사 업무 관행상 협력업체 안내 과정으로 보일 경우 위법성이 낮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위법 여부 검토보험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귀하가 번호를 넘기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협력업체에 제공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없는 제공에 해당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사 고소 가능성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실무적으로는 금융감독원 민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진정, 손해배상 청구 등 행정적·민사적 절차가 먼저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협력업체에 연락처를 제공한 정도라면 기소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대응 방안보험사에 공식 항의하고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서면 답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실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5.09.18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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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100
가상화폐 지인간 거래 사기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론말씀 주신 상황은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인이 테더를 받고도 리플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와 재산상 이득이 성립하여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소 가능성지인 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어 거래 불이행 시 단순 채무불이행이 아닌 기망 목적이 드러나면 형사상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리플을 줄 의사 없이 테더를 편취한 정황이 중요합니다.고소 시 필요한 자료고소장에는 구체적인 거래 경위와 일시, 약속 내용, 피해 금액(테더 시세에 따른 환산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증빙 자료로는 ① 텔레그램·카카오톡 등 거래 약속 대화 내역, ② 해외거래소 전송 내역 및 지갑주소 기록, ③ 상대방 계정 정보 및 신원 확인 자료, ④ 지급 약속 불이행 사실이 드러나는 추가 대화 내역이 필요합니다.대응 방향고소는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에 제출하시면 되고, 동시에 민사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고소인의 피해 회복 의지가 명확히 기재되면 수사기관이 빠르게 착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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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위임업무 진행하였는데 돈을 안준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결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위임장과 견적서, 선입금 내역이 있다면 법적으로 위임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채권추심이나 소송을 통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완료된 업무의 등록을 임의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적 분쟁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계약서 부재의 영향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위임장과 견적서, 송금내역 등이 존재한다면 구두계약 내지 묵시적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입금이 지급된 사실은 계약관계가 성립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업무 취소 가능성이미 상대방을 위해 등록 업무가 완료된 상황이라면, 이를 임의로 취소할 경우 오히려 귀하가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받지 못했으니 취소한다"는 방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금전청구이지, 결과물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아닙니다.대응 방안우선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관계 및 미지급 금액을 명확히 하고 기한을 정해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사건심판절차를 통해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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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위자료 청구 될 시 절반 내주기로 구두약속
결론질문자님이 상간남과 구두로 “위자료의 절반을 대신 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대화가 녹음까지 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강제력이 크지 않습니다. 위자료 채무는 본질적으로 상간남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제3자인 질문자님이 부담하겠다는 약속은 사적 합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를 근거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법적 성질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는 부정행위 당사자인 상간남이 독자적으로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 채무입니다. 질문자님이 그 일부를 대신 부담하겠다고 한 것은 ‘사적 부담 약속’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민법상 보증계약의 성질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보증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고, 구두 약속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녹음의 의미녹음은 약속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유효한 보증계약이 되려면 서면이 필요하므로, 단순한 음성녹음만으로는 법원이 강제 집행 근거로 삼지 않습니다. 다만, 도덕적 책임이나 신뢰 위반 문제로 상대방이 민사상 별도의 청구를 시도할 수는 있으나,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대응 방안실무상 상간남이 이를 근거로 질문자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보증계약이 아니므로 무효”라는 점과 “위자료 채무는 상간남 개인의 책임”이라는 점을 명확히 다투시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당초 구두로 한 약속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고 보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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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09.18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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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폭행 당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결론질문자님은 길에서 선행적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밀쳐서 넘어졌다”라고 진술해도 현장 정황과 목격자, 폭언·폭행 동영상이 확보된 이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비 역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폭언 부분도 모욕죄로 병합 처리가 가능하며, 합의를 원하신다면 적정한 범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상대방 진술의 영향상대방이 “밀쳤다”라고 주장하더라도, CCTV·목격자·동영상 증거와 의무기록이 뒷받침된다면 단순한 자기방어적 진술에 그칠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의 주장보다는 객관적 증거와 피해자 측 진단서, 진술의 일관성을 우선적으로 판단합니다.치료비 및 폭언 부분병원비 42만 원은 손해배상 청구 시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는 합의 과정에서 배상 명목으로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언 부분은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미 폭행과 결합되어 있는 이상 별도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에서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합의 관련합의는 피해자의 진단 주수, 폭행 경위, 가해자의 태도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2주 진단이 있는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가 합쳐져 수백만 원 수준에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 시 치료비 실비와 정신적 손해를 고려한 위자료 항목을 함께 포함해 명확히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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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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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합의금 보통 금액 얼마나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성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법령상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 가해자의 태도, 재판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적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해 산정되며, 수사기관이나 법원 단계에서 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합의금 산정 요소합의금은 피해자의 연령, 사건 장소와 상황, 가해자의 반성 정도, 전과 유무,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수치심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되면, 합의금은 더 높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실무상 범위실무에서는 경미한 접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수백만 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으며, 강제적이고 반복된 행위나 피해자가 큰 충격을 입은 경우에는 수천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평균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형사재판과의 관계합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의 양형에 크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합의 여부와 합의금 수준은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절차에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합의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피해자 대응 방향피해자가 원한다면 합의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피해자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합의금은 피해 회복의 실질적 수단이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조언을 받아 적정한 수준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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