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집보러다니는 임차인입니다
매물을보고 부동산에 전화하여 문의를하였더니 자기가 영화보는중? 이라며 문자로 바쁘다고 답이오네요
며칠후 다시문의하여 매물방문요청하였더니 현재사는 세입자와 조율하여 알려주겠다고해서 기다렸더니
저녁늦게까지 연락이없어 다시 전화하니 이번엔 깜빡했다합니다
다음날 방문날짜잡았는데 이번엔 제가 시간이안되어 보질못하였습니다
문자로 다시연락하겠다남겼습니다
그다음날 연락하니 제번호를 차단했네요
다른부동산하면되겠지만 그매물이 그부동산만있는거같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대처할수있나요?
매물메뉴에 신고하기는 허위매물만된다고하네요
그럼 제가 특별히 잘못한게없는데 공인이라는 중개사가 일부고객을 차단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그매물에있는 번호로 연락이안되는거면 제 입장에선 허위매물아닌가요?
대처방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소비자고발센터와 부동산협회에 신고할생각입니다
젊은여자고 그사람이 소장인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공인중개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을 차단하거나 매물 안내를 고의로 회피한 경우, 중개업무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매물이 실제 존재함에도 특정 고객에게만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이는 공인중개사법상 ‘업무태만’ 또는 ‘부당한 차별행위’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오해나 개인적 사정으로 연락이 지연된 수준이라면 행정처분까지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또는 불성실한 중개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매물이 실제로 존재하지만 연락두절·차단 등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실질적으로 허위매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개업자의 ‘공적 책임’은 단순 영업행위를 넘어선 공적 서비스의 성격을 가지므로, 고객에 대한 응대거부가 반복되면 관할 시·군·구청에 행정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신고 및 대응 절차
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또는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 해당 매물의 실제 등록여부를 확인하십시오.
② 매물이 유효한데 연락이 불가하다면, 관할 구청 부동산관리과 또는 공인중개사협회 지역지부에 ‘중개사 불성실응대·허위매물 의심’ 민원을 접수하십시오.
③ 민원에는 통화·문자내역, 차단 화면 캡처, 매물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조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경고 또는 교육명령을 내릴 수 있고, 구청은 행정조사를 통해 과태료 또는 자격정지를 검토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신고 전, 단순 오해로 인한 차단이 아닌지 객관적 증거(통화녹음, 문자내용)를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매물이 동일 지역 타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허위매물 의심신고와 병행하여 소비자고발센터(국번없이 1372)에도 접수하십시오. 반복 사례가 확인되면 중개사무소에 행정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