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집보러다니는 임차인입니다
매물을보고 부동산에 전화하여 문의를하였더니 자기가 영화보는중? 이라며 문자로 바쁘다고 답이오네요
며칠후 다시문의하여 매물방문요청하였더니 현재사는 세입자와 조율하여 알려주겠다고해서 기다렸더니
저녁늦게까지 연락이없어 다시 전화하니 이번엔 깜빡했다합니다
다음날 방문날짜잡았는데 이번엔 제가 시간이안되어 보질못하였습니다
문자로 다시연락하겠다남겼습니다
그다음날 연락하니 제번호를 차단했네요
다른부동산하면되겠지만 그매물이 그부동산만있는거같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대처할수있나요?
매물메뉴에 신고하기는 허위매물만된다고하네요
그럼 제가 특별히 잘못한게없는데 공인이라는 중개사가 일부고객을 차단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럼 그매물에있는 번호로 연락이안되는거면 제 입장에선 허위매물아닌가요?
대처방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소비자고발센터와 부동산협회에 신고할생각입니다
젊은여자고 그사람이 소장인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인중개사가 고객을 차단했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차단이 되었다면 아마도 실수로 잘못눌러서 차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매물을 꼭 거래하시고 싶다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도 거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동산이 단독매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부동산에 의뢰하면 공동중개 등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부적절합니다. 공인중개사는 전문직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고객에게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매물 문의 고객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연락을 피하는 행위는 **성실하고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위배될 소지가 큽니다. 문의하신 매물이 그 부동산만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나, 중개사가 지속적으로 매물 안내를 회피하고 차단까지 했다는 것은 해당 매물이 이미 거래가 완료되었거나 (거래 완료 허위매물), 실제 매물 정보와 다르거나 (미끼 매물), 혹은 소장님의 매물이 아닌 다른 중개사에게 위임받은 세입자 매물이라 안내에 소극적일 가능성 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대응 순서: 1. 증거 확보: 해당 매물의 온라인 광고 화면(URL 포함), 중개사와의 문자나 통화 기록(차단 사실 포함) 등을 모두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2. 허위매물 신고 (우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허위매물(거래 완료 또는 미끼 매물)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해당 매물에 연락이 안 되는 상황 자체가 허위매물을 의심하게 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3. 행정처분 요구 (추가): 확보된 증거를 가지고 해당 중개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지자체) 부동산 중개업 담당 부서에 중개사의 불성실한 중개 행위(잦은 약속 불이행, 일방적인 고객 차단)에 대해 민원 및 행정처분 요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고객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매물 안내를 회피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의 의무 위반 소지가 크며, 이 매물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고를 통해 해당 중개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다음날 방문날짜잡았는데 이번엔 제가 시간이안되어 보질못하였습니다
문자로 다시연락하겠다남겼습니다
그다음날 연락하니 제번호를 차단했네요
다른부동산하면되겠지만 그매물이 그부동산만있는거같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대처할수있나요?
매물메뉴에 신고하기는 허위매물만된다고하네요
==> 현재 상황에서 허위매물로 신고 가능하지만 진성매물인 경우 신고효과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특별히 잘못한게없는데 공인이라는 중개사가 일부고객을 차단하는게 맞는건가요?
===> 법령위반사항이 없지만 서비스 정신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럼 그매물에있는 번호로 연락이안되는거면 제 입장에선 허위매물아닌가요?
대처방안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일단 소비자고발센터와 부동산협회에 신고할생각입니다
젊은여자고 그사람이 소장인거같습니다
==> 현재 상황에서 진성매물인 경우 대처방안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분나쁘시겠으나,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중개사를 신고할 방법은 없습니다. 중개사의 태도나 중개의뢰인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부분은 확실히 있어보이나 이 부분만으로 행정적, 법적 처벌이나 패널티를 줄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부동산에 다른 매물을 알아보시는게 최선일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성실, 정확하게 중개의뢰를 받아야할 기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고객과의 소통을 끊거나 연락을 차단했다고 해서 즉각 법률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