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에서 집보러올때 세입자 거주중인경우

두달 후에 원룸 이사하려고 준비중인데요. 부동산에서 집보러온다고 연락이 와서 주말 저녁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미리 비밀번호를 알려드린상태였습니다) 저녁에오신다고해서 낮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고있느라 부재중을 못받았습니다. 일정때매 갑자기 시간을 바꾼거 같은데 거주중인 세입자한테 확인 연락이 없으면 날짜나 시간을 다시 잡아서 들어와야하지않나요.. ? 보통 어떠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있다면 보통 시간을 다시 잡고 방문합니다.

    그게 보통의 절차입니다.

    시간을 다시 잡고 편한 시간대 여쭤보고 결정합니다.

  •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집을 보여주는 것은 잘못된 절차입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연락 후 방문하도록 요구하시고, 필요하다면 비밀번호를 변경해 안전을 확보하세요.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불편을 줄이고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입자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게 되면 주거 침입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약속을 잡고 전화나 문자등으로 일정을 사전에 조율을 해서 방문을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고지를 하시고 비번도 사전에 알려드리지 말고 약속을 잡아서 함께 집을 보여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기존 비번도 바뀌시고 다음에는 반드시 사전 연락을 해서 약속을 잡고 오라고 말씀 하실 필요가 있다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비밀번호를 알더라도 임의대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전화 연락을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서 그냥 들어온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연락이 안될 경우 일단 대기를 하는게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은 중개사의 실수로 보이고 질문자님이 화를 내셔도 할말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도 집 비번을 함부로 알려주시는건 좋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알려줄수밖에 없던 상황이 있었다면 알려준 이후에는 다시 바꾸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세입자)인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사용권리가 있으므로 집을 보여주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비밀번호를 알려주신 것 같은데,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점유를 넘겨주는 것과 유사한 것이므로 가급적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말고 시간을정하여 문을 개방해 놓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나 중개인이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무단으로 출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는 위법 행위이니다. 방문 예약은 세입자의 주거 평온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므로 사전 약속이 있더라도 방문 직전에 다시 연락해서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중개사에게 즉시 강력하게 항의하고 방문시마다 직접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비밀번호 공유를 중단해서 주거권을 보호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