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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가압류 > 채무자 지급명령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시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가. 제삼채무자 가압류 이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동일 채권을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는 구조상 문제없이 진행 가능합니다.나. 청구금액은 원금과 이에 부수되는 비용을 구분하여 산정해야 하며, 과다 기재 시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어 항목별 정리가 중요합니다.청구금액 산출 방법가. 원금은 가압류에서 특정된 청구금액과 지급명령 주문상의 원금을 기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나. 지연손해금은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범위 내에서 추심명령 신청일 기준까지 계산하여 추가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 지급명령 절차비용은 주문에서 채무자 부담으로 명시된 경우 포함 가능합니다.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자체의 집행비용은 별도로 청구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절차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제출서류 관련 판단가. 가압류 결정정본과 송달증명원은 필수 제출 대상입니다.나. 지급명령정본에 송달일자와 확정 표시가 모두 기재되어 있다면 별도의 송달증명원이나 확정증명원 제출 없이 정본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다. 전자소송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 별도의 납부서 제출은 요구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출력 및 제출 실무가. 말씀하신 출력 경로는 모두 적절합니다. 반드시 ‘발급’ 버튼을 통해 출력하여 열람용 표시가 없는 문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나. 정본 발급 횟수가 제한되어 있더라도, 발급 완료 후 파일 저장을 해두면 재출력은 가능합니다.다. 종이 출력본은 보관용으로 유지하고, 스캔본을 전자소송 접수 시 첨부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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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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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보증금 반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지식산업센터 임대차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질문하신 구조에서는 최우선변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선순위 담보가 대부분을 차지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면 보증금 전액 회수가 어려울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에 대한 금전청구 절차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지식산업센터는 주거용이 아니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변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도 일정 환산보증금 이하일 때만 우선변제 보호가 인정되는데, 질문 사안은 그 범위를 초과하는 구조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매 시에는 은행의 근저당권이 우선 변제되고, 임차보증금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보증금 회수 가능 절차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신속한 방법이지만, 다툼이 예상되면 이의로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자력 소멸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보전하는 조치도 검토 대상입니다.실무상 대응 방향우선 임대차 종료와 명도 의사를 명확히 하고, 보증금 반환을 최고한 뒤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임대인 개인의 재산 현황을 확인해 집행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경매 배당만 기대하기보다는 채권자 지위에서 적극적인 민사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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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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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수선의무 거절하고 다른집 계약해라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이 보일러 수선을 거절하며 다른 집을 계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입주 후 통상의 주거에 필수적인 설비 하자가 발생했다면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고, 임차인이 나가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수선 지연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주거의 기본 설비로, 임차인의 고의·과실이 아닌 한 임대인의 수선 범위에 속합니다. 계약서 특약으로 수선의무를 임차인에게 전가했다 하더라도, 통상적 주거에 중대한 하자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임대인의 요구의 효력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계약을 종료시키는 권한은 없습니다. 임차인이 수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수선을 거절하거나 지연하면 임차인은 상당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필요 시 차임감액이나 손해배상, 경우에 따라 계약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하자 내용과 수리 요청 경과를 문자·사진 등으로 증거화하고, 수리 기한을 특정해 서면으로 최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 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우선 수리 후 비용상환을 청구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퇴거 요구에는 응할 필요가 없으며, 분쟁은 기록을 남기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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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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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을 하던중 채팅으로 인한 다툼과 싸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정도의 채팅 내용만으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표현은 부적절하지만, 단발성 발언이고 즉시 확전되지 않았으며 상대 특정이 명확하지 않아 모욕죄 성립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캡처하겠다는 말에 동의한 사정도 위법성을 가중시키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경멸적 표현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은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닉네임이나 고유 식별 없이 불특정 상대를 향한 은어·완곡 표현은 특정성 판단에서 약합니다. 또한 은어 형태의 욕설은 경멸적 표현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맥락과 강도, 반복성에 따라 위법성 판단이 달라집니다.수사 및 처벌 가능성단일 메시지, 짧은 분쟁, 즉시 종료된 상황은 각하나 불송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캡처를 보유하더라도 경미성, 특정성 부족, 일회성이라는 사정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플랫폼 자료 확보 역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진행됩니다.유의사항 및 대응추가적인 감정적 대응이나 재게시를 피하시고, 동일 표현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혹시 연락이나 고소 통지가 오면 사실관계와 단발성·즉시 종료 경위를 정리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차단 기능을 활용해 분쟁을 회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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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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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모욕죄 성립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단발성 발언만으로는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게임 중 즉흥적 감정 표현에 가까우며, 특정인이 누구인지 외부에서 인식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표현 자체는 부적절하므로 재발 시 법적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경멸적 표현이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은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누구인지 사회통념상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닉네임이나 고유 식별자가 언급되지 않았고, 불특정 다수가 동일 표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성 판단에서 문제가 됩니다. 또한 일회성, 맥락상 상호 말다툼 수준은 위법성 판단에서 완화 요소로 작용합니다.수사 및 처벌 가능성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증거의 경미성, 표현의 단발성, 특정성 부족을 이유로 각하 또는 불송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플랫폼 기록 확보 역시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진행되며, 모든 신고가 곧바로 입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 욕설이나 가족 비하가 누적되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및 대응이미 반성하고 계신 점은 유리한 사정입니다. 추가 대응이나 사과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남기기보다는, 동일 표현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향후 게임 채팅에서는 비속어·가족 언급을 피하시고, 분쟁이 생기면 차단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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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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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고소 당할 가능성, 어느정도인지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고소 가능성은 존재하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단문으로 특정 논란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점은 문제 소지가 있으나, 즉시 삭제했고 반복성이나 악의가 뚜렷하지 않아 형사책임 인정까지는 문턱이 높습니다. 다만 민원 제기나 수사 착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모욕죄는 경멸적 감정 표현이 요건이며, 사실의 적시가 중심이면 명예훼손 문제로 검토됩니다. “벗방”이라는 표현은 성적 비난의 의미를 포함할 수 있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다투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사실의 진위, 공익성, 표현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질문에 대한 짧은 응답이고 구체적 사실 설명이나 비하 표현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요소입니다.고소 및 수사 현실상대가 캡처를 보유하더라도 단일 댓글, 짧은 게시 기간, 즉시 삭제는 불기소 사유로 자주 고려됩니다. 플랫폼을 통한 신원 특정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어야 가능하며, 모든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미 사안은 각하 또는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대응 및 유의사항추가 언급이나 해명 댓글은 삼가시고, 동일 표현의 재게시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락이나 고소 통지가 오면 감정적 대응 없이 사실관계와 삭제 경위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에는 단정적 표현 대신 출처 확인이나 중립적 질문 형태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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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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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 법인 주소이전 관련 문의(임대차)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법인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더라도 법인 소재지를 부모님이 거주 중인 월세 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하는 방식은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 위반 및 향후 분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직권청산을 기다리는 목적이라 하더라도 소재지 변경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법리 검토상법상 법인의 본점은 법인의 사무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며, 사업 활동이 없더라도 등기상 주소는 실재성이 요구됩니다. 법인 소재지를 주거용 임차 주택으로 두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임대차계약에서 주거 전용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제삼자의 사용을 금지하는 경우, 법인 주소지로의 사용은 계약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등기상 사용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임대인 동의 및 책임 문제임대인 동의 없이 법인 소재지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무단 용도 변경 또는 전대에 준하는 사용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 활동이 없다는 사정은 임대차 위반 여부 판단에서 결정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에 대한 우편물 수령, 채권자 통지 등이 해당 주소지로 도달하면서 거주자에게 불편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실무적 대안부모님 주소 사용을 고려한다면 임대인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동의가 어렵다면 비용이 낮은 다른 비상주 사무실이나 주소지 제공 서비스로 이전한 뒤 직권청산을 기다리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소재지 변경은 등기사항인 만큼, 단기 비용 절감을 이유로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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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사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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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전세 계약시 잔금날 전세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주인전세를 전제로 한 매매에서는 잔금을 전세금으로 대체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나, 반드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세기간 종료 시 전세금을 온전히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전세계약의 당사자, 반환 책임자, 담보 설정 여부에 의해 좌우됩니다.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위험은 존재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매대금과 임대차보증금은 별개의 채권·채무입니다. 실무상 주인전세는 매매 잔금 상당액을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해 상계 처리하거나, 중도금 일부를 전세금으로 갈음하는 방식이 혼용됩니다. 어느 단계에서 전세로 전환하는지는 계약 자유의 영역이며, 반드시 잔금 전환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전세금 반환 구조와 위험전세계약이 매수인을 임대인으로 하여 체결되면, 전세금 반환 책임도 매수인에게 귀속됩니다. 다만 매매대금과의 상계 약정이 불명확하거나, 전세권 설정·대항력·우선변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반환 리스크가 커집니다. 재개발을 이유로 한 장기 점유 전제 계약은 특히 반환 시점 분쟁이 잦습니다.실무적 점검 사항전세계약서에 임대인 표시, 보증금 반환 시기와 방법, 매매대금과의 상계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전입과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설정으로 담보를 확보하시고, 매매계약서에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는 특약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하지 못하면 단정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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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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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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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전입했을시 대항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인 부친이 이사로 주거를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점유가 상실되어 대항력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친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적법하게 전입하여 실제 점유를 승계하면 대항력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딸이 전입한 뒤 일정 기간 외부 체류가 있더라도 점유 의사가 유지되고 생활 근거가 해당 주택에 남아 있다면 대항력 상실로 단정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인도는 현실적·사회통념상 점유를 의미하며, 반드시 임차인 본인만의 거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직계가족 등 동거 가족의 점유는 임차인의 점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친의 직계비속인 딸이 전입하여 거주하면 점유 요건은 충족 가능합니다.부재 기간과 사용량 문제일시적 부재는 점유 상실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와 실무의 입장입니다. 업무상 체류, 단기 출장 등으로 일정 기간 비워도 생활기반이 유지되면 점유는 계속됩니다. 가스나 전기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없다는 사정만으로 점유 부정이나 대항력 상실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간 무거주와 생활 흔적의 완전 소멸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실무상 유의사항딸의 전입은 형식적 이전이 아니라 실제 생활 근거를 두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고, 우편물 수령, 가구·생활용품 유지 등 점유 정황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부친은 전출 시점과 사유를 명확히 하고, 임대차 종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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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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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계약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새 집의 입주 시점과 가계약은 원칙적으로 새 집 임대인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현 거주지의 조기 퇴실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계약상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의가 없는 조기 퇴실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 절차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신규 주택 가계약 및 입주 시점민법상 임대차는 당사자 합의로 성립하므로, 4월 입주를 전제로 가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는 새 집 임대인의 선택 사항입니다. 가계약금은 계약 체결 의사표시로서 법적 구속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입주일·본계약 체결일·가계약금 반환 조건을 명확히 서면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 계약 만료 전이라도 중복 기간을 감수하고 미리 계약하는 것은 허용됩니다.현 거주지 조기 퇴실 요청의 법리계약서에 퇴실 통보 기한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기한을 준수해 해지 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료 전 1~2개월 조기 퇴실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가 있으면 합의해지로 처리되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기간까지 차임 지급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실무적 조언현 임대인에게는 정중히 조기 퇴실 의사를 밝히고, 가능 여부와 보증금 정산 시점을 서면으로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새 집과는 가계약 단계에서 입주 가능일과 불가 시 처리 조건을 명확히 하십시오. 이렇게 병행하면 공백이나 중복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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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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