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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박새76

선한박새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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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명의의 다가구 주택에 집이 있는 아들이 전입하면 1가구 2주택인가요?

아버지 명의의 다가구 주택에 아버지(세대주)는 201호에 전입되어 있고,

집이 있는 아들이 본인 집은 월세로 주고 401호로 전입하면...

아버지가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요즘 부동산법이 바뀌어 1가구 2주택의 의미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세대주인 아버지의 집이 2채로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아들이 아버지 명의의 다가구주택 내 다른 호실로 전입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아버지가 일가구 이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세법상 원칙적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평가되며, 동일 소유자의 다가구주택 내 전입 구조는 주택 수 증가로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구조에서는 아버지가 일가구 이주택으로 계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법리 검토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상 주택 수 판단은 등기상 소유 관계와 주택의 독립성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여러 세대가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단일 주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주택 수 판단에서 전입 여부나 세대 분리는 참고 요소일 뿐, 소유 주택 수 자체를 증가시키는 직접 요인은 아닙니다. 아들이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아들의 세대 기준에서 판단됩니다.

    • 세대 분리와 주택 수 관계
      아들이 기존 본인 명의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아버지 명의 다가구주택으로 전입하더라도 이는 아들의 일가구 이주택 여부 문제로 연결될 수는 있으나, 아버지의 주택 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세대주가 누구인지, 같은 세대인지 여부 역시 아버지 소유 주택 수 산정에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추가 유의사항
      다만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다세대주택이거나, 향후 용도 변경이나 등기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택 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목별로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거래나 과세 상황에서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