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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하여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화물운송 종사자의 본래 업무는 운송계약에 따른 화물의 운반이며, 상하차는 원칙적으로 화주 또는 상하차 인력의 몫입니다. 다만 계약상 또는 관행상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하차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하차 업무를 반복적으로 강요당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 수당이나 안전조치 없이 강제로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한 업무지시 또는 계약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는 운송종사자에게 안전운행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하차는 화물의 운송과 구별되는 행위로, 화물의 적재·하역 중 발생하는 사고나 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책임과 별도로 취급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위탁계약서에 상하차 의무가 명시되지 않았다면, 상하차 강요는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습니다. 법령상 운전기사에게 상하차를 당연히 포함시키는 규정은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상하차 업무가 반복적이고 강제성을 띠는 경우, 근로감독관이나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종사자 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상 위탁기사로 분류되어 있다면, 위탁계약 조항을 분석해 상하차 의무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며, 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없다면 업무범위 초과로서 부당지시로 다툴 수 있습니다. 강요성 발언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지시는 녹음, 문자, 근무기록으로 증거화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지시가 이어진다면, 내용증명으로 상하차 거부의사 및 정당사유를 통보하고, 불이익 처분 시에는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위탁계약 형태라면 근로자성 인정이 쟁점이 되므로, 실제 근무형태와 지휘·감독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관계와 근무환경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약서 검토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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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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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있는집매매 집주인과 잔금날 문제에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전세보증금 반환 절차가 매매 잔금 지급과 연동되는 경우, 특약이 없더라도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한 뒤 소유권 이전과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순서가 맞습니다. 전세대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대출금이 상환되어야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가능하므로, 은행의 절차상 제한으로 인해 잔금 송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관련 특약이 없다면 금융 절차 지연 책임을 일방에게 전가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매매계약에서 전세보증금 반환은 ‘소유권이전의 전제조건’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대출의 특성상 세입자가 아닌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전세금이 상환되어야 근저당이 말소되고 매수인의 주담대 실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은행 내부 절차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매도인이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만약 집주인이 계약 당시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를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의 중요 내용을 누락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세입자 역시 은행대출 구조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으므로, 향후 분쟁이 발생하면 책임비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잔금일 전까지 은행, 매도인, 매수인 간 삼자 확인서를 작성해 순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현재 상황에서는 잔금일 이전에 은행으로부터 구체적인 대출 실행 절차를 확인하고, 전세금 상환 확인서를 근거로 잔금 순서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서에 ‘전세보증금 상환 및 근저당 말소 후 잔금지급’이라는 특약을 추가로 체결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 단계별로 서면 증빙을 남기고, 필요 시 변호사를 통해 계약이행확인서나 내용증명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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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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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잡힌 주택 개인회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개인회생 절차에서 근저당이 설정된 주택은 담보채권으로 분류되며, 회생절차가 종료되어 면책 결정을 받아도 근저당 자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즉, 채권자의 담보권은 여전히 존속하며, 담보물인 주택에 대한 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으로 인해 채무자의 ‘개인적 변제의무’는 소멸하므로, 담보권 실행 이후 남는 부족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채무자가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법리 검토개인회생은 채무자의 변제 능력에 따라 일정한 채무를 조정하고, 일정 기간 성실히 납부하면 잔여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담보권은 회생절차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담보물의 가치를 한도로 존속합니다. 담보채권자는 법원 허가를 받아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담보물 매각대금으로 우선 변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면책 후에도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담보권 실행의 위험이 남지만, 채무자 본인에 대한 인적 채무는 면책으로 소멸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채무자가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자 한다면 회생계획에서 담보권을 조정하는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담보채권의 일부를 분할변제하거나, 담보권 말소를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회생 인가 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담보채권 변제계획의 이행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만약 담보권 실행이 불가피하다면, 경매절차에서 배당 이후 남는 채무는 면책으로 보호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면책은 개인적 책임의 소멸을 의미하므로, 더 이상 채무자의 신용불량이나 소송제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저당 자체는 물권으로서 존속하므로, 해당 주택을 처분하거나 추가 담보로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실질적 신용 회복이 가능하지만, 담보채무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향후 재산 유지와 회생계획 변경 가능성에 대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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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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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장애로 인하여 매매한 토지에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매매에서 법률상 장애로 인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상 하자가 아닌 법률상 제한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며, 매수인은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도인이 토지의 용도지역, 도로접면 여부, 개발행위 제한 등 건축 불가능 사유를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까지 병존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도인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뿐 아니라, 매수인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축허가 불가 사유가 토지의 공법상 제한, 예컨대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 등 지정이나 도로접면요건 미충족에 따른 것이라면 이는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지는 ‘법률상 하자’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매수인이 건축목적으로 매수한 점이 명백하고, 매도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다면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매수인은 우선 건축불가 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관할 행정청의 불허가 통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어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제 의사 및 손해배상청구를 통보하고, 협의가 불발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매수 목적이 건축용이었음을 계약서, 광고, 중개대화 등을 통해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건축 불가 사유가 매도인 책임이 아닌 공법상 변경이나 불가항력에 따른 것이라면 손해배상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도인이 관련 규제 사실을 인식하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고의적 기망행위로 평가되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용도지역, 건축제한, 인허가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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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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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기일 이후에도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하며, 이를 미루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와 함께 지연이자도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의 대출 사정이나 담배냄새 문제는 반환 의무를 면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반환지연 시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담배냄새와 같은 사유는 보증금 반환의무와 별개로 손해배상청구 사안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대출을 이유로 반환을 지연하더라도 이는 개인 사정일 뿐 면책사유가 아니며, 임차인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우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보증금 및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일정 기간 내 미이행 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대출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송과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해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세입자의 잔금 시점에 맞춰 해결을 기다리면 회수 시점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현재 거주지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체납이 있더라도 보증금 반환과는 별개이므로 우선순위를 구분해야 하며, 지연손해금은 통상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실제로는 소송 제기 후 조정이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회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법적 절차를 착수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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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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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하자로 인해 급하게 이사 결정 집주인 보증금 반환 거절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과 같은 경우, 임차인은 주택의 하자로 인해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라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결로, 누수, 곰팡이로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수준이라면 단순 불편이 아니라 ‘목적달성 불능’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정당한 해지 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주장하는 3개월 통보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역시 임대인이 하자를 방치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를 인정합니다. 결로와 누수로 천장이 내려앉는 정도라면 안전상 위험까지 존재하므로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고 즉시 이사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단순한 미관상 하자라면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실무상 대응 전략이사 전 하자의 상태를 사진, 영상으로 남기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 통보 및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십시오. 그 후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새 집으로 전입하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는 주소지 관할 법원에 간단한 서류로 신청 가능하며, 전입신고 후에도 보증금 반환청구가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절차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집주인이 해지에 동의하지 않거나 보증금을 거부하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하자 사진, 수리요청 문자, 통화기록 등은 증거로 필수입니다. 하자에 따른 조기퇴거는 정당한 계약해지로 인정되므로 위약금이나 남은 기간의 차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적 절차를 병행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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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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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제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했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지인이 귀하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사진을 전달했다면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초상권은 헌법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본인의 동의 없이 초상이나 이미지를 촬영·전달·공개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특히 제3자에게 전달한 경위가 사적 목적이 아닌 경우, 불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합니다. 초상권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되는 것을 막을 권리이므로, 지인이 명백히 동의 없이 사진을 제3자에게 보냈다면 고의가 인정됩니다. 전달 당시 비상업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귀하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었다면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위자료 산정은 사진의 내용, 유포 범위, 의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지인이 사진을 보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SNS 대화, 메신저 내역, 사진 전송 시점의 캡처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으로 삭제 요구 및 손해배상 의사를 통보하고, 불응 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진이 온라인상에 재유포된 정황이 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상대방이 사적 용도로만 전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귀하의 동의가 없는 이상 위법성은 남습니다. 특히 사진의 성격이 사적·민감할수록 위자료 인정 폭이 커집니다. 가능한 한 조속히 법률전문가를 통해 증거를 정리하고, 재유포 방지를 위한 삭제요청서 제출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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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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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세입자의 계약위반으로 고민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세입자가 계약서 특약을 위반해 애완견을 키운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금지는 단순 생활상의 주의가 아니라 명시된 계약 조건으로, 이를 위반한 것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임대인이 이미 반려동물 금지를 명확히 통보했고, 세입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퇴거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법적 분쟁 없이 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리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을 계약 내용에 따라 사용·수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애완견 금지 특약은 유효하며, 세입자가 이를 위반했을 때 임대인은 손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려동물 사육이 단기간에 그쳤고, 세입자가 바로 수정 의사를 보였다면 법원은 즉시 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시정 요구’ 절차를 거치도록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실무상 대응 전략세입자가 자진 퇴거 의사를 밝혔으므로, 퇴거일과 보증금 정산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기십시오.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라도 계약 해지 합의의 증거로 충분합니다. 이후 공실 기간 동안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신규 세입자를 모집하되, 중개업소를 통해 재계약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퇴거를 미루거나 계약 위반을 부인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특약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해지 통보서를 발송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법적 대응으로 가기 전에 가능하면 원만한 합의로 종료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질 손해 입증이 어렵고 분쟁비용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음 임대차 계약 시에는 ‘반려동물 사육 시 계약 즉시 해지 가능’ 문구와 ‘위약 시 보증금 일부 몰취’ 조항을 명확히 삽입하십시오. 이번 경우는 세입자의 계약위반으로 해지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임대인의 대응은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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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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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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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상가건물 주거침입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과 같은 사안은 원칙적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건물의 화장실은 병원 이용객을 포함한 일반 공중의 출입이 예상되는 장소로, 사회통념상 ‘주거’나 ‘사람의 사실상 점유가 미치는 장소’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필요로 공용화장실을 이용한 경우라면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사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퇴거 요청 후 재진입하거나 행위 태양이 불법 목적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관리·점유가 미치는 건조물에 침입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병원·상가·마트 등은 공중의 출입이 예정된 영업장으로, 이용목적이 통상적이라면 ‘침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단순히 타인의 허락 없이 공중화장실·상가 내부에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는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행위는 불법 점유 침해나 재산상 침해 목적이 없어 범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경찰 단계에서는 우선 행위의 경위, 목적, 이용시간, 피해자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특히 공용시설 이용 목적이었다는 점과 금전·물건 절취 의사나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체포 과정에서의 수갑 사용이나 강제조치가 과도했다면, 별도의 인권침해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수사기관이 형식적으로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했더라도,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무혐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산상 피해나 영업방해를 병원이 주장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당시 정황을 입증할 증거와 CCTV 열람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시 불필요한 진술은 피하고, 행위의 정당성과 일시적 이용 목적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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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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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던 세입자의 집이 쓰레기 더미로 무단 방치되어 있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세입자가 퇴거 후 임대목적물을 쓰레기 더미로 방치한 경우, 임대인은 청소비나 원상복구비를 손해배상청구의 형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주거로 사용 중 관리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훼손 범위를 초과한 경우, 그로 인한 청소비와 복구비는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로 볼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보존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 종료 시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고의나 과실로 현저히 훼손하거나 비위생적으로 방치한 경우, 임대인은 그 복구에 필요한 실비를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의 관리태만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손해배상을 인정하되, 단순한 생활오염 수준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정도를 사진·영상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소송 또는 대응 전략퇴실 당시 현장 사진, 청소 및 폐기물 처리 영수증, 복구 견적서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통지하고, 응하지 않으면 소액사건 또는 민사조정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상 무혐의 결과는 민사책임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별도의 손해액 산정과 입증이 필수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 조항이 명시돼 있다면 그 조항을 근거로 청구의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입주 전후 사진을 보관하고, 퇴실 점검 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보증금이 없는 계약의 경우 손해 발생 시 청구 외에는 보전 수단이 없으므로, 다음 계약에서는 최소한의 보증금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증거 확보와 절차 진행을 신속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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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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