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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계정에서의 조롱, 인 수가 많다면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비공개 계정에서 다수에게 조롱·공개적 비하가 반복되고 캡처가 유포되었다면 형사고소(모욕죄·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와 플랫폼에 대한 삭제·임시조치 요청이 모두 가능하며, 팔로워 수·공개성 등으로 피해가 확대되면 처벌 가능성 및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근거도 강해집니다.적용 가능한 법률 및 죄명형법상 모욕·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권리침해, 사생활 침해(사적 메시지 유포 등), 경우에 따라 불법촬영물 유포죄가 문제됩니다. 공개 범위·고의성·반복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증거 확보 및 보존 방법원본 캡처(메타데이터 포함), 게시물 URL·스크린샷, 업로드 일시·댓글·반응(좋아요·리액션) 목록, DM 원본, 증인 진술을 즉시 확보하고 복제본을 안전히 보관하세요. 게시물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스크린샷뿐 아니라 웹페이지 원본의 URL과 접속기록(로그)을 확보해야 합니다.플랫폼에 먼저 할 조치해당 플랫폼에 즉시 신고·삭제 요청을 하고 ‘게시물 임시보호(게시중지)·정보보존요청’을 요청하세요. 플랫폼의 신고처리 결과는 향후 수사·민사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수사·민사 절차 권고 실무형사고소는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수사기관에 원본 로그 확보와 사용자 정보제공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동시에 게시물 삭제, 손해배상·정정보도·명예회복 청구(민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다수이고 조직적이면 공동불법행위로 확대 청구 가능합니다.유의사항익명성 주장에 흔들리지 마시고, 캡처만으로도 수사·민사에서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다만 허위사실 공표 등 쟁점이 생길 수 있으니 고소장 작성·증거정리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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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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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 잔금 전, 매도인이 기존 임차인과 전세재계약을 진행하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매도인이 기존 임차인과 전세 재계약을 체결하며 증액분을 미리 수령한 경우, 매수인이 잔금 지급 시 그 금액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그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며, 매도인의 영수 사실과 금액, 일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추후 이중 청구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구두 합의만으로는 안전하지 않으며 반드시 서면 확인과 특약 기재를 통해 법적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유권과 그에 부수된 권리는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잔금일 이전에 매도인이 임대인으로서 받은 전세보증금 증액분은 매매대금 정산 시 매수인과 매도인 간 별도의 정산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공제지급을 하려면, 매도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증액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확인하고, 그 금액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실무적 대응 전략안전을 위해서는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 3자 간에 ‘매매대금 정산 확인서’ 또는 ‘부속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해당 문서에는 임차인 재계약일, 증액금액, 매도인 수령 사실, 매수인의 공제 정산 의사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매도인 서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매도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재계약서 사본 및 이체내역을 첨부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추후 이중 청구나 책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잔금일과 임차인 전세만기가 근접한 경우, 매도인이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매수인 입장에서는 사후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잔금일 이후 본인이 직접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더 안전합니다. 부동산 실무에서는 매도인 선수령 금액을 공제할 때 반드시 중개사 입회하에 영수증 또는 합의서를 교부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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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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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스텔 퇴거시 곰팡이벽지 훼손비용 청구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진상 곰팡이는 구조적 결로나 통풍불량 등 건물 하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배비 전액을 임차인 부담으로 청구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이 ‘유보금’ 명목으로 보증금에서 일방 차감했다면, 정산내역 및 하자 원인을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그 입증책임은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이 사안은 법률적으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를 넘어선 청구에 해당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 손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벽지 곰팡이의 경우 건물의 결로·누수 등 구조적 하자에서 발생했다면 이는 임대인의 유지관리의무 범위에 속합니다. 대법원은 곰팡이·결로 등은 통상 임차인의 관리소홀이 아닌 건물 자체 결함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임차인에게 도배비용 전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거주와 지속적 관리에도 불구하고 생긴 곰팡이는 자연적인 노후로 판단됩니다.소송 및 대응 전략우선 임대인에게 하자사진, 거주기간, 환기상태 등을 근거로 도배비 전액 청구 근거 자료의 열람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와 판례 기준을 근거로 환급요구서를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부당차감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법인인 경우 내부결재 절차가 필요하므로, 내용증명 발송이 가장 효과적인 조치입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곰팡이 발생 부위가 벽체 단열층이나 배관 주변이라면 구조적 하자 증빙을 위해 관리소의 점검기록이나 사진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환기 부족으로 인한 단순 곰팡이라면 일부 감액이 가능하나, 도배비 전액 청구는 과도하므로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액심판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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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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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의 매도인 개인회생 여부에 대한 통지의무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부동산중개사는 거래의 중요사항에 대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매도인이 개인회생 절차 중이거나 해당 사실이 등기기록상 확인 가능한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특히 매도인의 회생 여부가 소유권이전, 가압류·압류 해제, 채권자 동의 등 거래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이는 중대한 사실로서 설명의무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인가 중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거래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성실히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도인의 개인회생은 부동산의 처분제한이나 매매대금 배당에 영향을 미치므로 명백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합니다. 또한 등기부에 ‘가압류등기말소(개인회생 인가로 인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과거 채권자가 설정한 가압류가 회생 인가로 소멸된 것임을 의미하며, 매도인이 회생절차를 밟았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실무적 대응 전략매수인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해당 문구가 있다면 매도인의 회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중개사에게 거래 전 고지 여부를 질의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사가 이를 인지하고도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 불가나 배당 문제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생절차 중 매도인의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거래 전 회생법원 허가서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가압류등기말소(개인회생 인가로 인한)’ 기재만으로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임을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과거 회생 인가 이력이 명확히 드러나는 만큼 위험거래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생이 종료되었는지, 변제계획 이행 중인지 등은 법원 사건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등기상 권리말소만 안내한 경우, 설명의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법적 책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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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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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 해결 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층간소음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관리주체를 통한 행정적 조치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방해금지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 반복적 소음이 지속되고, 수차례 항의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해결은 ①관리사무소를 통한 공식 민원 제기, ②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신고, ③지자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 ④법적 조치 순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입니다.법리 검토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은 입주자 상호 간 생활소음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조정 및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기준은 주간과 야간으로 구분되며, 야간에는 특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고 지속적이라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일시적 또는 경미한 생활소음 수준이라면 법적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 측정자료가 중요합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우선 관리사무소에 공식 서면 민원을 접수해 기록을 남기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또는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무료 소음측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측정 결과 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지자체가 행정지도를 하거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시정이 없으면 법원에 방해금지청구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진단서나 불면증·이명 증거가 있으면 정신적 손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대화나 민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측정결과, 민원서류, 녹음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대면 항의는 분쟁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관리주체를 통한 공식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복적 야간소음은 위층의 과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위자료 인정 사례도 존재합니다. 소음의 객관적 입증과 절차적 대응이 핵심이며, 필요시 변호사를 통한 조정·소송 절차 병행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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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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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의 반환해야 하는 부당이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점유한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범위는 토지 사용으로 얻은 이익, 즉 통상임료 상당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임대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객관적 임료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반환의무자는 토지 점유 기간 전체에 대해 그 시점의 통상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권원 없는 점유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그 위에 건물을 신축·보유한 경우, 점유자는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이때 반환액은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 용도지역, 유사 임대 사례 등을 종합해 산정한 객관적 임료로 평가됩니다.소송 및 입증 전략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사용기간과 통상임료 수준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정인을 통한 임료평가가 핵심 증거가 되며,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가 계속되면 청구액이 누적됩니다. 무단점유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면 단순 임료를 넘어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점유자가 점유권원을 정당하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으면 일부 감액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토지 소유자는 건물 철거 및 인도청구와 함께 부당이득금 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 범위는 건물이 존재하며 토지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기간 전체이며, 건물 가치나 매매이익은 반환대상이 아닙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통상임료가 상당히 높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장기간 무단점유는 금액 부담이 크게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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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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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중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이 누수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이는 임대차계약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월세 지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장기간 월세 미지급은 임대차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며, 임대인은 내용증명 발송 후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나, 해지 통보 및 명도 절차를 정식으로 거쳐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차인은 목적물의 사용수익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라면 차임 전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별도의 불법행위 또는 계약상 하자담보책임의 문제이며, 차임지급의무 이행을 정지시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월세 미납은 정당한 사유 없는 채무불이행으로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소송 및 절차 대응 전략임대인은 우선 내용증명으로 차임 연체 사실을 명시하고, 일정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지 통보 후에도 미납이 지속되면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보증금에서 미납 차임과 관리비, 연체손해금을 공제한 뒤 잔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명도소송과 별도로 병행할 수 있으며, 법원은 각각 독립된 사건으로 판단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월세 미납이 계속된다면 계약해지와 동시에 인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면 점유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누수와 관련된 분쟁은 손해액 확정에 시간이 걸리므로, 현 시점에서는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종료 절차를 우선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제기 시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로 전환되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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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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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실외기 진동 소음 피해로 불면증 및 이명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형 실외기로 인한 진동·소음 피해는 명백한 생활방해이자 민법상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 기준을 초과하거나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침해한 경우, 관리주체나 실외기 설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면증·이명 등 건강 피해가 발생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실무상 관리사무소의 단순 민원 대응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측정 결과 확보 후 법적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리 검토공동주택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은 공동주택 내 설비 설치 시 진동·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공용공간의 구조변경이나 설비 설치 시 입주민의 생활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외기 진동이 필로티 구조를 통해 상층부로 전달된다면 구조적 결함에 따른 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손해, 인과관계가 필요하며, 본 사안은 모두 충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소송 및 대응 전략우선 환경소음·진동 측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시정요구서를 제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지자체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해 행정명령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 및 소음차단시설 설치청구 소송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명 등 신체 피해가 있다면 병원 진단서를 확보해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소음원 구조가 공용시설일 경우 관리단 또는 시공사, 상가 소유자를 공동피고로 지정해야 하며, 진동차단대 설치나 실외기 위치변경 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지속적 생활방해로 판단되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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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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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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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해소 소송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사실혼 해소 확인 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는 반소로 제기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 진행 중 반소로 함께 청구하면 절차가 간소화되어 효율적입니다. 본안 확정 후에도 별도의 재산분할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하지만,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동거를 결혼을 전제로 한 실질적 혼인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은 동거를 시작한 시점부터 형성된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실질적 부부관계를 갖춘 상태로,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반소 제기는 임의사항으로, 상대방의 사실혼 해소청구가 인용되어도 재산분할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혼이 종료된 이후 일정 기간 내 제기해야 하므로, 시효 도과 전 제소가 필요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사실혼 관계 성립일부터 해소일까지이며, 결혼을 전제로 한 공동생활이 입증되면 동거 개시일을 사실혼 시작시점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소송 및 대응 전략현재는 사실혼 해소 여부가 쟁점이지만, 이후 재산분할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의 재산형성 기여도, 생활비 분담, 가사노동 기여 등이 인정되면 상대방 명의 부동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강제퇴거를 노리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도, 사실혼 해소와 재산분할은 법적으로 별개의 절차이므로 판결 후 곧바로 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지금 단계에서 반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권리행사는 가능하지만, 소송비용 절감을 위해 반소 제기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을 명확히 입증할 자료, 공동생활 증거, 금전출처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시점이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 시작 시점부터 사실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기간 전체가 분할대상 재산 형성 기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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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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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는데 절도죄와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담배 사건의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콜라 사건 또한 횡령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담배는 분실물로 보관 중이었지만 사장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존재해 불법영득의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콜라의 경우 미결제 상태가 단기간이었고, 즉시 자비로 결제하였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평가됩니다. 두 사안 모두 단순한 오해나 업무상 실수로 보아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분실물의 경우에도 ‘소유자가 반환을 원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문 사례에서는 사장의 묵시적 허락이나 관행이 존재했고, 가져간 즉시 시인 및 반환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됩니다. 횡령죄는 위탁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해야 하나, 콜라 미결제 행위는 단순한 착오로 인한 미이행으로 ‘보관의 개념’이나 ‘영득 의사’ 모두 성립하지 않습니다.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경찰 조사에서는 ‘담배는 허락된 것으로 오해했으며 즉시 반환했다’는 점과 ‘콜라는 사비로 바로 결제했다’는 사실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사장과의 대화, 당시 정황, 결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 혐의가 불기소 처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범이며 금전적 피해가 회복된 점을 강조하면 형사책임이 경감되거나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향후 유사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분실물 처리나 음료 결제 관련 내부 규칙을 문서화하고, 사장과 오해가 해소된 사실을 확인서 형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의가 없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절도나 횡령은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송치 가능성이 높으므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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