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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아주산뜻한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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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 남자친구의 8년지기 친구가

제 남자친구가 전 여자친구에게 피임약을 먹이고 안에 했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제가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보여 절 떼어내려고 일부러 그런 소문을 냈다는데 저도 남자친구도 이해가 안되고 둘이 그 소문 때문에 너무 고생했던 터라 너무 화가 나 고소가 가능하다면 진행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어떤 이유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대답한 디엠 내용 또한 있으며 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 사안은 제삼자가 특정 성적 행위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유포한 경우로, 내용이 허위라면 형사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이 아니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사적인 성관계와 피임 여부는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는 사안으로 보호 대상이 됩니다. 남자친구뿐 아니라 질문자 본인에 대해서도 피해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법리 검토
      허위사실 유포는 공연성, 특정성, 허위성, 명예훼손성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문이 제삼자에게 전달되었고, 실제 사실이 아니며, 성적 비위로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직접 발언이 아니라 메시지나 디엠을 통한 전파라도 제삼자 인식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은 인정됩니다. 유포 목적이나 동기는 범죄 성립과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양형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해당 발언을 했음을 인정하는 디엠, 발언 경위 설명, 실제 소문 전달 대상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소는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일정 기간 내 제기하는 것이 안전하며, 고소장에는 허위성, 피해 정도, 사회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도 병행 검토가 가능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사실 여부가 다툼이 될 경우 입증 책임은 고소인에게 있으므로 허위임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감정적 대응이나 추가 발언은 분쟁을 확대시킬 수 있어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상대방에 대해서 위와 같은 소문을 퍼뜨린 것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내지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구체적인 성립 여부 등에 대하여 변호사 사무실이나 경찰서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다만 본인이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당사자의 고소 의사가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