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저작권은 특허처럼 등록을 '받는게' 아닙니다. 창작과 동시에 그냥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2) 혹시 디자인특허를 말씀하시는거라면, A업체가 갓모양 등을 등록받는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비슷한 디자인이 이미 존재한다면 등록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3) 저작권 관점에서도, 저작권침해가되려면 단순히 "유사성"만 요구되는게 아니고 B가A의 창작물을 베꼈다는 "의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디자인이 이미 많다면 B가 A의 갓모양을 따라했다는걸 A가 입증할수없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게됩니다.설명이조금 길었는데 쉽게 정리하자면, A가 기존에없던 독특한 갓 스탠드를 만든게 아니라면 B가 유사한것을 사용해도 지식재산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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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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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류와 브랜드를 새로 만들었는데 특허?저작권?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브랜드 (예를들어 나이키, 아디다스와같은..)는 <상표권>으로 등록받으시면 됩니다. 의류의 외형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으시면 되구요.방법은 변리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비용이 많이 걱정되신다면 상표의 경우 셀프출원을 시도해보실 수는 있습니다(다만, 제대로된 권리를 취득하기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보다 쉽지않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혼자하는게 거의 불가능하니 반드시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으시구요.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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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이전 직장에서 제가만들었던 자료 가지고 나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유출이 허용된다 안된다" 이렇게 명문화된 하나의 규정이 있는게 아니라, 회사와의 계약내용이 어땠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가 있었다면, 작업물에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유출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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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화면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단배포만 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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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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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화면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예외로 보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배경화면 파일을 무단 배포할때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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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나 번역기를 사용한 기사 번역은 합법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개인의 사적이용을 위한 범위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물론 서버에 기사파일을 올리는 것이라서 법리적으로는 복잡해질 여지가 있으나, 공개되지않는 서버에 올리는 것은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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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아주 유명 유튜버가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에대해 말씀하시는거라면 민법 법리에의해 상속이됩니다. 자녀가있다면 자녀가 1순위이고, 없다면 부모님이 2순위, 둘 다 없다면 형제자매가 3순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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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판결문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대법원 판결의 경우 casenote.kr 이라는 사이트에서 판결번호를 검색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그 이외에도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202M01&l=Y&c=400&NaPm=ct%3Dmf5tokzg%7Cci%3Dcheckout%7Ctr%3Dds%7Ctrx%3Dnull%7Chk%3D8eedf49480508bbac242447ea9f86aa7f09b2e82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유료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천원) 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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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디즈니, 지브리 등의 캐릭터를 이용한 2차 창작물이 저작권침해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기존의 창작물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2차 창작물은 1차 창작물의 저작권에 저촉되게 됩니다. 예를들어 피카츄를 변형해서 만든캐릭터는 포켓몬 저작권에 저촉되게 되는것이죠.합법적으로 2차 창작물을 이용하려면 1차 창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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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 저작권, 판매, 이용 권한 거래에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저작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양도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저작권을 함께 이전한다는 계약을 하시면 저작권이 함께 이전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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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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