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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최초출원시 지정상품으로 하지 않았다면 권리화가 되질 않습니다. 숙박업도 권리로하고싶으시면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을 하셔야합니다.담당 변리사분이 잘못한게 아닌게, 원래 사용하는 상품위주로만 지정해서 출원해야합니다. 여러상품을 지정하는 경우 심사비용, 시간이 증가하고 등록거절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입니다.사용하시려는 업종이 숙박업과는 관련없다면 굳이 권리화하실필요없습니다. 예를들어, 투썸플레이스나 나이키를 자동차에대해 등록받을 필요는 없어서 해당기업들은 그런상품엔 등록받아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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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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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출시가 된다면 어느정도의 특허기간을 가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출시된 날과는 무관하구요,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한 날부터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게 됩니다(특허법 88조)다만, 출원을했는데 의약품의 허가절차로인해 실제로 판매를 못했으면, 그 기간만큼 일부 연장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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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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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선 출원하게 되면 유사 상호를 중지해달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이게 법리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1) 일단, 상표와 상호는 구분됩니다. 싱호는 상법영역이고 상표는 상표법 영역인거라서요.그래서, 타인이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통해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2) 다만, 상호가 상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판을쓸때 그냥평이한서체로 안쓰도 독특하게 사용하는 경우 보통 상표로서 기능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상표권을 통해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해질 소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타인이 자기의 상호를 부정경쟁목적없이(쉽게,나쁜 의도 없이) <<상표권 출원 전부터>> 사용한 경우라면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가 없게됩니다(상표법 제99조). 상호권자의 계속된 사용을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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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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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 등록받을때 띄어쓰기 가능합니다예를들어 "현대"도 되고 "현 대"도 가능합니다.먼저 등록받은 상표가 문자상표인데, 서체만 다르게 출원하시겠다는 의미라면 그 정도로는 등록 받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상표법 34조 1항 7호에 해당합니다. 먼저등록 받은 상표와 동일한 상표뿐아니라 유사한 상표도 등록거절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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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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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미술품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한귝 저작권법에의하면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저작권과 소유권은 별개인것이어서 그 미술품저체는 영원히 회사소유입니다. 이를 복제 할 권리 등이 위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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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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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저작권은 특허처럼 등록을 '받는게' 아닙니다. 창작과 동시에 그냥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2) 혹시 디자인특허를 말씀하시는거라면, A업체가 갓모양 등을 등록받는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비슷한 디자인이 이미 존재한다면 등록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3) 저작권 관점에서도, 저작권침해가되려면 단순히 "유사성"만 요구되는게 아니고 B가A의 창작물을 베꼈다는 "의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디자인이 이미 많다면 B가 A의 갓모양을 따라했다는걸 A가 입증할수없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게됩니다.설명이조금 길었는데 쉽게 정리하자면, A가 기존에없던 독특한 갓 스탠드를 만든게 아니라면 B가 유사한것을 사용해도 지식재산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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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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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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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류와 브랜드를 새로 만들었는데 특허?저작권?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브랜드 (예를들어 나이키, 아디다스와같은..)는 <상표권>으로 등록받으시면 됩니다. 의류의 외형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으시면 되구요.방법은 변리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비용이 많이 걱정되신다면 상표의 경우 셀프출원을 시도해보실 수는 있습니다(다만, 제대로된 권리를 취득하기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보다 쉽지않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혼자하는게 거의 불가능하니 반드시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으시구요.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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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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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이전 직장에서 제가만들었던 자료 가지고 나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유출이 허용된다 안된다" 이렇게 명문화된 하나의 규정이 있는게 아니라, 회사와의 계약내용이 어땠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사와 작성한 계약서가 있었다면, 작업물에대한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유출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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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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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화면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단배포만 안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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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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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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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화면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작권 침해가 아닙니다. 개인이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예외로 보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배경화면 파일을 무단 배포할때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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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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