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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판매중인 문제집 pdf 스캔본 구매자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pdf 구매만 하고 재배포를 안하였다면 형사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민사손해배상 의무는 있을 수 았습니다. 즉, 벌금형까진 아니더라도 출판사측에 손해를 배상해야할 수 있습니다.2) 엄격한 의미에서 내용증명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메일은 수신여부가 증거로 남는다는 점에서 메일을 받아보셨다는데 증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 면에서는 내용증명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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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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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침해 질문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래 개인이 비상업적인 용도로 저작물을 사용하는건 침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사진 등을 다운받아서 배경화면으로 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없는거죠.다만 청첩장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첩장은 개인이 사용하는걸 넘어 복제하고 배포하고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법리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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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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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등록과 침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예를들어, 중국에서 티셔츠를 수입해와서 갑이라는 자는 X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고 을이라는 자는 Y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 문제되는것은 "상표권"입니다. 중국에서 이미 판매가된 물품은 공지가된거라서 디자인권이나 특허권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다만, 상표권이 문제되는 것도 X상표와 Y상표가 유사한 경우에 한합니다. 서로 유사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표법에서 유사하다는건 수요자가 헷갈릴만큼 비슷한 상표를 의미합니다)정리하면, 중국업체로 부터 누군가 먼저 수입해서 국내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도 어차피 중국에서 이미 판매된 물품을 떼와서 판매하는걸테니 특허권, 디자인권은 문제될일이 없을것이구요. 등록된 상표권이 있는지만 잘 조사하셔서 혼동가능성 있는 상표만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수입업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은 당연히 피해서 사용하셔야하고, 그 뿐아니라 그와 동종상품에대해서 등록받은 상표고 피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신발이라면 쉽게, 신발에 등록받은 상표와는 비유사하게 피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이 디자인권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중국내에서 판매된 바 있으면 등록이불가능한 문제도 있고, 디자인 자체를 직접 창작하신게 아니라면 원래 등록을 못받습니다. 상표는 등록을 받으셨는데 누군가 유사한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중이라면 법적 조치는 가능하십니다.답변이 길었는데 이해되셨으면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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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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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상표등록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최초출원시 지정상품으로 하지 않았다면 권리화가 되질 않습니다. 숙박업도 권리로하고싶으시면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을 하셔야합니다.담당 변리사분이 잘못한게 아닌게, 원래 사용하는 상품위주로만 지정해서 출원해야합니다. 여러상품을 지정하는 경우 심사비용, 시간이 증가하고 등록거절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입니다.사용하시려는 업종이 숙박업과는 관련없다면 굳이 권리화하실필요없습니다. 예를들어, 투썸플레이스나 나이키를 자동차에대해 등록받을 필요는 없어서 해당기업들은 그런상품엔 등록받아두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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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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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출시가 된다면 어느정도의 특허기간을 가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출시된 날과는 무관하구요,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한 날부터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게 됩니다(특허법 88조)다만, 출원을했는데 의약품의 허가절차로인해 실제로 판매를 못했으면, 그 기간만큼 일부 연장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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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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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선 출원하게 되면 유사 상호를 중지해달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이게 법리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1) 일단, 상표와 상호는 구분됩니다. 싱호는 상법영역이고 상표는 상표법 영역인거라서요.그래서, 타인이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통해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2) 다만, 상호가 상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판을쓸때 그냥평이한서체로 안쓰도 독특하게 사용하는 경우 보통 상표로서 기능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상표권을 통해 침해금지청구가 가능해질 소지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타인이 자기의 상호를 부정경쟁목적없이(쉽게,나쁜 의도 없이) <<상표권 출원 전부터>> 사용한 경우라면 침해금지를 청구할 수가 없게됩니다(상표법 제99조). 상호권자의 계속된 사용을 보장해주기 위함입니다.답변내용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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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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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등록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표권 등록받을때 띄어쓰기 가능합니다예를들어 "현대"도 되고 "현 대"도 가능합니다.먼저 등록받은 상표가 문자상표인데, 서체만 다르게 출원하시겠다는 의미라면 그 정도로는 등록 받기 쉽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상표법 34조 1항 7호에 해당합니다. 먼저등록 받은 상표와 동일한 상표뿐아니라 유사한 상표도 등록거절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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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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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미술품 저작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한귝 저작권법에의하면 저작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저작권과 소유권은 별개인것이어서 그 미술품저체는 영원히 회사소유입니다. 이를 복제 할 권리 등이 위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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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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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관련한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일단 저작권은 특허처럼 등록을 '받는게' 아닙니다. 창작과 동시에 그냥 발생하는 개념입니다. 2) 혹시 디자인특허를 말씀하시는거라면, A업체가 갓모양 등을 등록받는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비슷한 디자인이 이미 존재한다면 등록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3) 저작권 관점에서도, 저작권침해가되려면 단순히 "유사성"만 요구되는게 아니고 B가A의 창작물을 베꼈다는 "의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디자인이 이미 많다면 B가 A의 갓모양을 따라했다는걸 A가 입증할수없으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게됩니다.설명이조금 길었는데 쉽게 정리하자면, A가 기존에없던 독특한 갓 스탠드를 만든게 아니라면 B가 유사한것을 사용해도 지식재산권 침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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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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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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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의류와 브랜드를 새로 만들었는데 특허?저작권?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브랜드 (예를들어 나이키, 아디다스와같은..)는 <상표권>으로 등록받으시면 됩니다. 의류의 외형디자인은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으시면 되구요.방법은 변리사를 선임해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비용이 많이 걱정되신다면 상표의 경우 셀프출원을 시도해보실 수는 있습니다(다만, 제대로된 권리를 취득하기가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보다 쉽지않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은 혼자하는게 거의 불가능하니 반드시 전문 변리사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으시구요.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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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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