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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 공정 기술이 인류에게 어떤 발전을 가져다준건가요
안녕하세요. 세라믹 공정 기술은 인류에게 다음과 같은 발전을 가져다주었습니다:저장과 운반의 혁신: 도자기와 항아리를 통해 음식과 물을 오래 보관하고 이동 가능하게 함.고온 기술 발전: 가마와 소성 기술의 발달로 금속 제련, 유리 제작 등 다른 산업의 기초가 됨.문명과 문화의 상징: 세라믹은 장식품, 종교 도구 등으로 사용되어 문화 발달에 기여함.현대 산업 소재로 진화: 오늘날에는 전자부품, 항공우주 등 첨단 분야의 핵심 소재로 활용됨.
학문 /
재료공학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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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을 구워서 자기를 만들때 금속성분이 왜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기를 만들 때 흙 속 금속 성분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색깔에 영향을 줍니다.예를 들어 철 성분이 많으면 구울 때 붉거나 갈색빛이 돌고, 적으면 흰색 자기가 됩니다.소성(굽는) 온도에 영향을 줍니다.칼륨, 나트륨, 칼슘 같은 금속 성분이 있으면 흙이 더 낮은 온도에서 녹아 단단해집니다.유약과의 반응을 돕습니다.금속 성분은 유약이 잘 녹고 표면이 매끄럽게 형성되도록 도와줍니다.즉, 금속 성분이 자기를 만들 때의 색, 강도, 질감을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문 /
재료공학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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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강화 기술 발전이 디지털 신뢰 사회에 주는 역할은?
안녕하세요. 보안이 중요시되는만큼 각 기업들은 보안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별도의 저장소를 설치하려 해킹을 개비하는 등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중요시되는만큼 기업들의 보안유지 비용도 계속하여 증가하겠지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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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필름을 굴곡있는 유리에 붙이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AR필름이라는건 반사방지 처리가 되어있다는 것 뿐이라서 필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수가 없습니다.다만, 시도해보셨는데도 안된다는건 별다른 방법이 없을거라 추측됩니다. 드라이기 등으로 물성을 임의로 변형시키면 필름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울 듯 싶구요
학문 /
재료공학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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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나온 영상을 각색하여 수익 창출하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대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각색하고 편집한 영상물은 "2차 저작물"에 해당하는데, 2차 저작물의 이용은 1차저작물의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범위를 정할수는 없지만, 영상 그대로 따와서 편집만해서 올리는건 대부분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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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창작물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국내에 명시적인 규정이나 판례가 아직 없습니다. 때문에, 이미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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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하나로 여러개 사업에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관없습니다. 상표권을 등록받는것은 "독점"을 위한 것입니다. 등록받지않은 상품범위에서 사용하는 경우, 제3자가 모방상품을 판매해도 대처가 불가능할 뿐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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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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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용 복제 저작권법 140조와 30조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책을 스캔하는건 횟수에 상관없이 허용됩니다. 여러번한다고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저작권침해의 경우 원래 저작권자만 고소를할 수 있는데, 140조는 상습범은 공익상 제3자도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입니다. 말씀해주신 것과는 무관합니다 (애초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상습범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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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책 쓰면서 그 안에서 다루는 프로그램에 대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단순히 사용법을 설명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프로그램의 화면을 캡쳐하거나, 저작권이 있는 샘플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을 받고 이용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할 수 있습니다.이용허락은 별론, 책을 그쪽에 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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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 업이 특허와 상표권을 동시에 확보 해야 할 때 전략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비용이나 기간은 천차만별이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이거나, 벤쳐기업의 발명 등에는 우선심사가 적용될 수 있으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다만,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만큼 최대한 빠르게 변리사와 상담하여 출원일을 선점하는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스타트업이 사업을 확장할 영역에 이미 선점된 특허가 존재하는지 파악해야 지재권 침해문제가 없기 때문에, 특허맵 작성,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을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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