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방송에서 영상을 보는게 지식재산권 침해인지(적극)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라이브방송을 송출하는 bj는 저작권법 위반일 수 있으나, 수신하는 시청자는 저작권법 위반일 소지가 적습니다.저작권법은 업로더를 처벌하지 다운로더를 처벌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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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찍는 빨간색있죠.다른색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상 인주의 색에대해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률 관행적으로 빨간색을 사용할 뿐입니다. 붉은색 인주로 지문이나 도장을 찍는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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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상표와 상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상호는 상법상 등록하고, 상표는 지식재산처(구 특허청)에 상표법상 등록합니다. 상호는 회사의 이름이고, 상표는 특정 제품이 그 회사에서 나왔음을 표시하는 표장입니다.상호랑 상표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일반인 분들이 법적 의미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흔히 접하는 예시를 들어드리면 어래와 같습니다.상호: (주) 삼성전자상표 : 파란색원안에 SAMSUNG이 있는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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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전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궁금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부정경쟁방지법상 지위로 타인의 상호사용을 막으려면 그 분야에서 매우 유명한 영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법학적으로는 주지, 저명이라 합니다.) 질문자님 까페의 규모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소규모로 알려지신 정도론 어렵습니다.선사용권은 "내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위이지 타인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지위는 아닙니다.사용기간이 길고, 매출이 높으며, 광고실적 등도 많아야 합니다.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변리사를 통해 우성심사를 받아 빠르게 상표등록을 받으시고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상표법 99조를 근거합니다. 타인의 사용을 금지시킬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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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사이트 관련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국내 저작권법이 다운로더보다는 업로더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작권 침해로 법적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해당 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다운로드 하는 과정에서 저작물 복제로 인해 저작권 침해 소지가 아예 없는건 아닙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ㅘ며, 이용을 지양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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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아이디어가 있어 특허신청을 해볼까 생각 하고 있었는데...테무에 비슷한 아이디어제품들이 생겨나기 시작 했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국내특허법에서는 먼저 생각했냐가 중요한게 아니고 "먼저 출원했냐"가 중요합니다.따라서, 이미 유사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있다면 작성자님이 출원하기 전에 이미 공지되었다는 의미이기때문에 특허요건 중 <신규성> 이나 <진보성>이 위반되게 됩니다. 따라서 등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물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공지된 창작물들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도록 명백한 차이점을 만들어 낸다면 등록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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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쫀득 쿠키는 왜 원조 회사에서 레시피나 디자인 특허나 저작권 등록이 불가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레시피도 특허요건을 갖춘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다만 대부분의 레시피가 이미 기존에 개발된 것들을 조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예를들면, 카다이프가 들어간 쿠키도 이미 시중에 있었고, 찰떡이나 마쉬멜로우를넣어 쫀득한 식감을 주는 쿠키도 이미 있었습니다. 때문에, 약간 변형한 정도로는 특허를 취득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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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쫀득쿠키 레시피도 특허를 등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레시피도 특허요건을 갖춘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다만 대부분의 레시피가 이미 기존에 개발된 것들을 조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허요건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예를들면, 카다이프가 들어간 쿠키도 이미 시중에 있었고, 찰떡이나 마쉬멜로우를넣어 쫀득한 식감을 주는 쿠키도 이미 있었습니다. 때문에, 약간 변형한 정도로는 특허를 취득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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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운영시 저작권 등록 관련 질문(캐릭터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권)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등록하시는게 좋긴하지만 관련된 굿즈사업 등이 전혀 계획없다면 무조건적으로 필수라고 볼순 없습니다.등록을 받으면 제3자의 무단사용에 조치가 가능해집니다.상표권이나 저작권은 질문자님이 만든 유튜브의 캐릭터를 제3자가 모방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등록받는 것입니다. 미리 등록받아두시면 캐릭터의 지재권을 뺃길 일도 없고, 무단사용에대해 법적조치가 가능해서요.예를들어 유사한 캐릭터로 유튜브를 하는 경우나, 유사한 캐릭터로 굿즈를 판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규모를 키울 생각이 없으시고 소소하게 진행하실거라면 무조건 등록받으셔야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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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영상소스는 1차저작물이고, 그에대한 리뷰 영상은 2차저작물입니다. 1차저작물이 라이센스 프리라고해도, 2차 저작물은 별개이므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즉, 리뷰영상은 원본 영화영상과는 별개이므로, 활용하시려면 이용허락을 박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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