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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읽어주는 방송 저작권 문제없이 하려면 어떤 작품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저작자 사후 70년이된 작품은 저작권이 소멸했습니다. 고전작품이나 오래된 현대문학작품은 저작권이 소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2) 일부만 "인용"하는 정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닐 수 있으나, 주 컨텐츠로 하시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피하시 어렵습니다.이외에는 출판사와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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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 주기율표를 최초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과학자는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원소 주기율표를 최초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과학자는 일반적으로 드미트리 멘델레예프(Dmitri Ivanovich Mendeleev, 1834~1907)로 평가됩니다.멘델레예프는 1869년에 원소들을 원자량 순으로 배열하면서, 주기적 성질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원소들의 존재와 성질까지 예측하여 후대에 그 정확성이 입증되었습니다(예: 갈륨, 스칸듐, 게르마늄 등).
학문 /
재료공학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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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는 다운로드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법리적으로는 조금 애매하긴한데, 일반적으로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범위로 포함시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즉, 업로더가 처벌받고 다운로더는 처벌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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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표된 저작물'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쉽게예를들면, 어떤 업체 내부에서 창작된 저작물이 있다고 할 때, 그 업체 내부자들에게만 공개된 게 아니라 외부에 까지 공개된 것을 "공표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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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판매중인 문제집 pdf 스캔본 구매자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pdf 구매만 하고 재배포를 안하였다면 형사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민사손해배상 의무는 있을 수 았습니다. 즉, 벌금형까진 아니더라도 출판사측에 손해를 배상해야할 수 있습니다.2) 엄격한 의미에서 내용증명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메일은 수신여부가 증거로 남는다는 점에서 메일을 받아보셨다는데 증거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 면에서는 내용증명과 유사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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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대학교를 진학해야 sk하이닉스같은데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전문가입니다.여러분야에서 뽑습니다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재료공학과, 물리학과 등에서 모두 뽑아갑니다. 반도체공학과는 말할것도 없구요.다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전자회로, 반도체에대해서 배울 가능성이 높은 전자공학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학문 /
재료공학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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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첩장 디자인에 관한 저작권 침해 질문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원래 개인이 비상업적인 용도로 저작물을 사용하는건 침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사진 등을 다운받아서 배경화면으로 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없는거죠.다만 청첩장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첩장은 개인이 사용하는걸 넘어 복제하고 배포하고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법리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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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의 등록과 침해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1) 예를들어, 중국에서 티셔츠를 수입해와서 갑이라는 자는 X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고 을이라는 자는 Y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경우 문제되는것은 "상표권"입니다. 중국에서 이미 판매가된 물품은 공지가된거라서 디자인권이나 특허권이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다만, 상표권이 문제되는 것도 X상표와 Y상표가 유사한 경우에 한합니다. 서로 유사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상표법에서 유사하다는건 수요자가 헷갈릴만큼 비슷한 상표를 의미합니다)정리하면, 중국업체로 부터 누군가 먼저 수입해서 국내 판매하고 있다고 하여도 어차피 중국에서 이미 판매된 물품을 떼와서 판매하는걸테니 특허권, 디자인권은 문제될일이 없을것이구요. 등록된 상표권이 있는지만 잘 조사하셔서 혼동가능성 있는 상표만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 수입업자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것은 당연히 피해서 사용하셔야하고, 그 뿐아니라 그와 동종상품에대해서 등록받은 상표고 피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신발이라면 쉽게, 신발에 등록받은 상표와는 비유사하게 피해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이 디자인권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중국내에서 판매된 바 있으면 등록이불가능한 문제도 있고, 디자인 자체를 직접 창작하신게 아니라면 원래 등록을 못받습니다. 상표는 등록을 받으셨는데 누군가 유사한상표를 유사한 상품에 사용중이라면 법적 조치는 가능하십니다.답변이 길었는데 이해되셨으면 하네요 :)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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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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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네 최초출원시 지정상품으로 하지 않았다면 권리화가 되질 않습니다. 숙박업도 권리로하고싶으시면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을 하셔야합니다.담당 변리사분이 잘못한게 아닌게, 원래 사용하는 상품위주로만 지정해서 출원해야합니다. 여러상품을 지정하는 경우 심사비용, 시간이 증가하고 등록거절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입니다.사용하시려는 업종이 숙박업과는 관련없다면 굳이 권리화하실필요없습니다. 예를들어, 투썸플레이스나 나이키를 자동차에대해 등록받을 필요는 없어서 해당기업들은 그런상품엔 등록받아두지 않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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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은 출시가 된다면 어느정도의 특허기간을 가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출시된 날과는 무관하구요,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한 날부터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지게 됩니다(특허법 88조)다만, 출원을했는데 의약품의 허가절차로인해 실제로 판매를 못했으면, 그 기간만큼 일부 연장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되길 바랍니다 :)
법률 /
지식재산권·IT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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