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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뀐이후로 부동산 흐름이 어떻게 되고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일관되게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대출 규제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은 숨고르기 중이며 차후 부동산 공급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파르게 오르지 않을 것 같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앞으로 정책이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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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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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자동 갱신 후 중도 퇴실 3개월 경과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된 시점부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따라서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대인 부담이고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임대인과 협의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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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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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증여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특공으로 받은 저금리 혜택은 수증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개인 자격으로 받은 혜택이고 해당 대출은 본인 소득, 신용, 무주택 요건 등을 기반으로 심사하게 됩니다.따라서 증여시 대출은 상환 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결혼 증여 1억 7천 5백 비과세로 가능하며 증여세는 4~5천 정도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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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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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시장에 월세 수요 급증했다는 무슨의미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보증금 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집주인이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하고 있습니다.결과적으로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매물은 증가하고 있습니다.임차인 입장에서는매달 현금 지출이 발생하여 실질 소득 감소되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층에게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가 큽니다.거주의 불안정과 생활 여건 악화로 소비가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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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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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 잔금일에 등기권리증 넘겨줄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일에는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계약서 원본, 관련 서류 몇개만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나머지 예전 자료는 개인 보관용이며 매수인에게 넘길 필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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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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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행복주택 서류제출대상자(신청자격 오기재 시 결격여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한 입력 실수라 하더라도 부적격 처리 될 수 있고, SH는 전자 신청 시 입력한 내용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정정의 기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특히 소득 기준은 자격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라 소득 기준 착오는 치명적인 오류에 속합니다.따라서 고객센터에 문의 하시고 수정할 기회를 달라고 연락해보시길 바랍니다.예외적으로 서류심사 시 보완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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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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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책 이후로 수도권 거래량이 감소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 및 주요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가 6억으로 제한 및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DSR 3단계 강화, 6개월 이내 실거주 의무 재도입으로 인해 고가 주택 수요가 위축되고 갭투자 수요도 빠르게 감소했습니다.매수 문의와 실매매가 모두 급격히 감소했으며 갭투자 목적의 구매 감소로 가격 상승폭도 둔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하지만 단기적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도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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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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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 조정기간 중 강제 퇴거를 해야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주장하며 퇴거요청 해도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기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습니다.단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퇴거 분쟁 방지용으로 쓰이며 현재처럼 계약 기간 중에 강제 퇴거 통보 상황에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이 불법적으로 강제 퇴거하거나 조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거에서 밀어내려는 조치를 강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임시로 거주권 보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이 방법이 최선인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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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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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갱신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기존 계약을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다만 임대인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내에서만 증액 가능할 뿐 감액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임차인이 시세가 떨어졌으니 4.5억으로 낮춰주세요 라고 해도 임대인은 기존 5억 그대로 연장하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매수인은 기존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합니다. 따라서 새 매수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하자고 할 권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기존 세입자도 묵시적 갱신 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마음이 크기 때문에 서로 협의하에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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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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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문자통보했는데 이름문항이 없어서 걱정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만료 6개월 ~ 2개월 사이에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하고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문자로 계약 만기 때까지 거주 하고 이사한다고 문자 보내시면 되는데 이름이 적혀 있지 않더라도 핸드폰 번호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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