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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연장시 의향을 물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지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합니다.결론만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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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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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게 갱신권 안쓰는 조건으로 이사+복비 300만원 주고 내보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인은 계약 만기 전에는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강제할 수 없고 세입자는 만기까지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그래서 만기 이전에 집을 비워 달라고 할 때 주는 돈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임대인이 자기 필요를 위해 세입자에게 보상하는 명도비, 합의금 성격입니다.즉 정답 금액은 없고 세입자가 감수하는 손해, 불편을 돈으로 어느 정도 보전해 주느냐의 협상이라 생각합니다.즉 개인적으로 200만 원 전후로 합의금을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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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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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금액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2회 이상 600만 원이기 때문에 600만 원을 한 번에 납입해도 12회 이상 납입 조건이 되질 않기 때문에 조건 인정이 어렵고 만약 12회 이상 조건은 되는데 600만 원이 되지 않았을 경우 나머지 금액을 채워 600만 원이 된다면 납입 조건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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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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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시 가족끼리 돈 빌려주는 방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차용증 작성을 통해 부모님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집을 구매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자율과 상환 계획을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증여세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결론만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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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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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전망 그리고 2주택자 선택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초양극화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오르는 지역은 더욱 오르고 내리는 지역은 계속 내려갈 것 같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2주택자라면 입지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 1주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만약 2주택지 1급지에 있다면 꾸준하게 들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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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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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보증금 일부) 선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퇴실하기로 합의했다면 보증금을의 일부를 미리 반환 받았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임대인 입장에서도 퇴실하기로 했다가 번복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보증금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거라서 서로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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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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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해 공매가 완료된 상황이고 유치권 행사중에 있습니다. 낙찰자는 어떤 진행과정을 거쳐서 집을 최종 소유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공사업체가 유치권을 신청했다는 것은 공사 대금 미지급 등의 이유로 법적으로 건물에 대한 점유를 주장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유치권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 채무를 갚지 않으면 점유한 건물에서 나 갈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즉 유치권을 가진 공사업체는 채무를 해결할 때까지 해당 건물을 점유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더라도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낙찰자는 유치권자가 동의할 때까지 점유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유치권을 해제하려면 채무를 갚고 유치권을 풀도록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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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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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있는 단독 주택은 보통 어느정도 가격일까여?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경기도 남쪽 + 도시생활 가능한 단독주택은 약 4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교통, 생활 인프라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대지 100평 + 단독주택이면 4억 원 정도가 가격대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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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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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해도 무주택자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자 여부는 주택법상 주택 소유 여부로 판단합니다.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현재까지는 무주택자 자격에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청약 당첨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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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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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료 후 퇴실일 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대인 부담입니다.2. 구두 합의도 합의니 문자나, 카톡 등 증거를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증거만 있다면 응할 필요 없습니다.3. 계약서가 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줬다고 계약일 전에 퇴실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4.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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