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금을 증액하는 재계약 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전세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하게 되었는데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재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새로운 근저당권이나 압류가 생겼는지 살펴봐야 하는지, 증액분의 우선변제권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변경 절차도 알려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 받아서 최초 계약일 이후 새로운 근저당이나 압류 등 권리상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하며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해당 금액의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관에 연락해서 증액된 금액에 맞춰서 보증 변경 절차와 추가 보증료 납부를 완료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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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재계약 전에 등기부등본부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전세계약 이후 집주인이 추가적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은 없는지.. 혹시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지는 않았는지 등등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증금의 권리는 이미 확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증액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계약 조건에 따라 후순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증액된 보증금에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증액된 보증금이 반영된 계약서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증액이 있을 경우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을 갱신을 하는 계약이라는 표기를 하고 증액분이 있을 경우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증액분에 대해서 새롭게 우선변제권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다만 기존 임대차계약 후 이후에 다른 권리가 들어 왔는지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증감이 있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재계약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시고 기존 보증금의 우선변제 순위는 기존 확정일자 기준으로 유지되지만 증액분은 새 확정일자를 받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금 증액 사실을 반드시 보증기관에 변경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직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 받아서 최초 계약 이후 새로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권리 변동이 없는지 화인해야 합니다.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 새로운 계약서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기존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유지되지만 증액분은 해당 일자부터 후순위로 우선변제권이 부여됩니다. 또한 증액된 금액이 반영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변경 신청을 진행해야 하고 가입된 보증기관에 즉시 증액 사실을 알려서 보증범위를 갱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