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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시 계약 종료 통보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허가해 줄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카톡 메시지는 보조적 증거로 활용 가능하며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용증명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시 이번 주 안으로 내용증명을 발송만 해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충분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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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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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당첨 후 매매시 자본금 비율 얼마정도?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 청약 당첨 후 계약금 정도만 본인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일단 계약금을 지급하시고 중도금은 집단대출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잔금일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입자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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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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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룸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이사 일정은 서울와서 정하시면 되고 그때까지 월세는 임차인이 내야합니다.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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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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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인구 밀도가 시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인구밀도는 도시의 성장과 활력을 보여주는 지표지만 우리나라처럼 고밀도 주거환경이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모두 있습니다.먼저 긍정적인 효과로는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고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집니다. 또한 문화, 교육, 편의시설 집중이 나타날 수 있고 대중 교통이 발달하게 됩니다.반대로 부정적인 면은 주거비 상승과, 교통 혼잡, 소음/공해 문제, 사회적 스트레스 증가 녹지 부족 감염병 확산이 증가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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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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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토지의 종상향이 이뤄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국토는 무문별하게 개발되지 않도록 용도지역, 구역, 제도로 토지의 이용 목적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종상향이란 제 2종 일반주거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토지를 더 고밀도로 쓸 수 있게 상향조정하는 것인데 종상향은 토지 소유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지자체나 국토부에서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합니다.종상향이 잘되는 토지의 공통점은 대로변에 인접하고 지하철과 역세권, 또는 인근 대규모 개발이 이뤄질 때 이루어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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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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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이나 연립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일반 대중들이 다세대나 연립주택보다 오피스텔 및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오래된 다세대 주택을 허물고 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따라서 우리나라는 다세대 및 연립 비중이 줄어들고 아파트 비중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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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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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10년 보장 현실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전세 10년 보장은 임차인 입장에서 좋지만 임대료를 10년치를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아보입니다.정치권에서 10년 전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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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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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가정은 일주일에 몇번 외식하죠?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일반적인 가정집 같은 경우 맞벌이 기준 한 달에 외식 4~5회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저희 집 같은 경우는 외벌이라 보통 2회 많으면 3회 정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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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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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요. 현재는 청약통장만 가지고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청약통장 기한별로 신청할 수 있는 물량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1순위, 2순위 가점제로 당락이 결정됩니다.청약시 매매과 임대아파트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원하는 단지에 청약하시면 되겠습니다.청약통장은 청약 시 꼭 필요한 통장입니다. 명의 당 하나 쯤은 유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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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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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 전에 국민주택채권 미리 구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등기일에 적용될 취득세 기준가액(공시가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을 때 미리 예정된 가격 기준으로 채권을 사는 것을 예정용 채권이라 합니다. 이 경우 예정용 채권은 등기일에 사용 가능하며 등기소에서도 문제 없이 인정됩니다.공시가격이 4월 말에 오를 예정이라면 4월 중에 채권을 구매하면 더 낮은 가격 기준으로 채권 매입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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