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 전세 방뺄 때 집주인 통보 절차 알려주세요.
전세 방뺄때 보증금과 다음 세입자 관련해서 집주인에게 언제쯤 말하면 되나요? 계약기간 전에만 빼면 되는건가요? 보증금은 제 계좌로 입금 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은 법적으로 자동 갱신 규정이 있기 때문에 통보 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종료 2~6개월 전에 통보하게 되면 해지가 가능 합니다. 계약 만료일 기준 최소 2개월 전에 문자 등으로 통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 입니다. 전화 혹은 카톡 등도 가능 합니다.
보증금은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가 된다면 만료일에 맞추어 질문자님이 지정한 계좌로 집주인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송금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만기퇴거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만기 6~2개월전까지 재계약에 대한 거절의사 및 만기퇴거의사를 임대인에게 전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퇴거는 만기일기준으로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새로구한 임차인과의 협의에 따라 만기일보다 조금 빠르게 퇴거가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지만 원칙상은 만기일 퇴거로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의 경우 별도 대출이 없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계약자 명의 통장으로 직접 돌려받으시면 되고, 이와 다르게 은행전세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임대인은 은행에 보증금을 반환하고 대출외 차익을 본인에게 직접입금하거나, 은행에 전액반환후 은행이 임차인에게 그 차액분을 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만기해지통보를 하신뒤에 은행을 통해 회수관련 부분에 대해 문의를 하시면 위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나갈게요라고 확실히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2개월 전까지 상호 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이경우는 나가고 싶어도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화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보증금은 본인 계좌로 입금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삿날 짐을 모두 빼고 비밀번호를 넘겨줌과 동시에 입금받어야 합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반환 의무는 만기일에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퇴거 당일 확인해야할 리스트로 전기, 수도, 가스 요금을 당일 오전까지 정산하고 영수증을 제출하시고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내셨다면 그동안 낸 금액을 합산해서 집주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기간일 경우 임대차 종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다음 재계약 없이 계약 종료를 하신다고 말씀을 해야 계약 종료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치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묵시적 갱신이 되게 되면 중도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3개월 후에 중도 해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기간이 6~2개월 사이인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종료를 말씀을 해야 해지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하셔야하며, 임대인도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아무런 연락이 없고 임차인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으면 2년간의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지게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은 입금했던 계좌로 반환될 수 있는데, 임대인과의 협의에 따라서 달라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대인께 이사하겠다고 통보를 하시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습니다
질문자님은 방이 나가면 그날자에 맞춰 집을 얻으면 되거나 임대인과 협의해서 이사가는 날자를 조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3개월 전에 갱신 하지 않고 퇴거하겠습니다.라고 의사를 통보하는게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3~4개월 쯤 여유있게 말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임차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감사합니다.
전세 방뺄때 보증금과 다음 세입자 관련해서 집주인에게 언제쯤 말하면 되나요? 계약기간 전에만 빼면 되는건가요? 보증금은 제 계좌로 입금 되는건가요?
===>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남은 기간내, 또는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약종료일자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료 최소 2~3개월 전 집주인에게 퇴거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시고, 퇴거 후 보증금은 본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 받는 것이 표준 절차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
집주인 통보 시점 : 법적 통보 기간은 계약 종료 6 개월 전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는 집주인에게 "나갈게요"라고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늦어도 2~3개월 전에는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기간 전에만 빼면 되는 건가요? :
- 계약 만료 일에 나갈 때 : 위에서 말한 대로 2~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됩니다. 이는 다음 세입 자를 구하는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으며, 중 개 보수 료도 집주인이 냅니다.
- 계약 기간 도중에 나갈 때 : 이 때는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하므로, 직접 다음 세입 자를 구하고 중 개 보수료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입 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만료일 까지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 수령 방법? :
- 보증금은 당연히 세입 자(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삿 날 당일, 집 상태를 확인(파손 여부 등)하고 짐을 모두 뺀 뒤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송금해 줍니다. 그리고 공과 금(전기,수도,가스 등) 정산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한 후, 정산 금액을 제외하고 입금 받거나 별도로 정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