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도 있나요?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도 실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다만 모든 경우가 같은 이유는 아닙니다.건축물대장은 원칙적으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거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작성되지만 여러 사정으로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대표적으로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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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만 이런건 아니겠지요? 다른나라도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우리나라만의 현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집값은 소득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으로 갈수록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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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몇 층부터 아파트라고 불리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이면 아파트입니다.그래서 4층 건물은 보통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되고 5층부터는 아파트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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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정책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사회적 양극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라가 발전할 수록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됩니다.양극화를 해소하려면 모두가 다 가난해 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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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입장에서 전세와 월세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와 월세의 법적 틀은 거의 같고 가장 큰 차이는 말씀하신 대로 돈을 받는 방식과 현금 흐름에 있습니다.다만 월세는 매달 차임이 발생하므로 연체 시 해지 사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전세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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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1억이하는 법인투자가 가능하다는데 1억이상으로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공시지가 1억 이하라고 해서 법인으로 샀다가 1억을 넘는 순간 자동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다만 법인이 원래 주택 보유 시 종부세가 훨씬 불리하게 과세 되기 때문에 1억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됩니다.즉 과세표준이 커져 종부세 부담이 더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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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역 부부 전입 시차 문의드립니다.(부부 공동명의, 남편 1달뒤 전입)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사안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는 해석이 많지만 토허제 허가서에 적힌 이용계획과 지자체 운용이 더 중요해서 조심해야 합니다.특히 공동명의라면 세대원 전원 즉시 전입을 요구하는 식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아내만 먼저 전입하고 남편이 1달 뒤 전입하는 방식이 지자체에서 문제를 삼을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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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도시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미래 도시가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은 한 마디로 사람이 오래 살 수 있고 충격을 견디며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그 핵심은 환경, 교통, 주거, 안전, 복지, 기술을 따로 보는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는데 있습니다.미래 도시는 탄소를 줄이는 도시여야 합니다.에너지 효율이 높고, 녹지와 물 순환이 잘 살아 있으며 폭염, 홍수 같은 기후 충격에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도시가 커질수록 자연을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과 공존하는 설계를 해야 지속 자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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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소장은 얼마나 자주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정해진 법정 임기는 없습니다.그래서 아파트 관리소장은 2개월만 근무할 수도 있고 2년 이상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관리소장은 공무원처럼 고정 임기를 가진 자리가 아니며 계약직 성격이 강합니다.따라서 단지마다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하기도 하고 2년, 3년으로 두기도 합니다.소장이 오래 근무하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너무 자주 바뀌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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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입니다 방충망 찢어진부분 집주인이 고쳐주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대체로는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하는 쪽이 맞습니다.다만 방충망은 하자 원인에 따라 달라져서 처음부터 찢어져 있었거나 노후로 망가진 경우는 임대인 부담, 세입자 과실로 찢어진 경우는 세입자 부담으로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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