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거 생활에 필수적인 방충망 파손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수리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부터 찢어져 있었음을 증명하기 어렵다면 집주인과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나 통상적인 노후화로 인한 파손이라면 임대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기 물림 등 거주에 직접적인 불편함이 크니깐 집주인에게 방충망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고 수리나 비용지원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