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시지가 1억이하는 법인투자가 가능하다는데 1억이상으로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공시지가 1억이하는 법인투자가 가능하다는데 1억이상으로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종부세 등의 부과대상으로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기존에 적용되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 사라지고 법인 보유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인 명의로 종부세가 부과될때 기본공제 0원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주택자 기준의 높은 단일 세율과 법인 주택 취득세 중과 등 세금 부담이 급격하게 커지게 됩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매년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 지출이 크게 늘어나므로 향후 법인 투자시 예상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라고 해서 법인으로 샀다가 1억을 넘는 순간 자동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법인이 원래 주택 보유 시 종부세가 훨씬 불리하게 과세 되기 때문에 1억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즉 과세표준이 커져 종부세 부담이 더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여 상승하더라도

    취득세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매년 내는 보유세 및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에는 변화가 생깁니다.

    1억이하의 취득세는 1.1%일반과세지만 1억이상이면 12% 중과됩니다.

    다만 소급하지 않으니 더 내지는 않습니다.

    종부세가 가장 무섭습니다.

    법인 종부세율은 주택 수에 따라 2.7% 또는 5% 단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도 20%추가과세되고

    매수자도 1억이상이라 매수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시지가 1억을 넘는다고 하여 자동으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 보유 주택은 세제 구조상 불리한 구조가 강해서 세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