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제 지역 부부 전입 시차 문의드립니다.(부부 공동명의, 남편 1달뒤 전입)

토허제 지역에 공동명의로 신청할때,

승인후 4개월뒤에 잔금완료 후 아내만 전입신고하고, 남편만 1달뒤에 전입신고해도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공동명의 주택은 잔금 후 규정된 기한내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을 마치면 되며 부부가 시차를 두고 전입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공동명의자 모두 허가 조건에 따른 실거주 의무 대상이므로 남편이 늦게 전입하더라도 관할 관청이 정한 통상 허가 후 일정기간 내 신고기한을 지켜야 과태료나 허가 취소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실거주 유예와 전입신고 마감 기준에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깐 관할 구청 토허제 담당 부서에 부부 전입 시차에 대해 문의하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9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부 공동명의 주택 매수 시, 잔금 완료 후 아내분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남편분이 한달 뒤에 합류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투기를 방지하고 매수자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하여 정해진 의무 거주 기간(통상 2년)을 실제로 채우는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자인 부부 중 한 분이 기한 내에 먼저 전입을 완료하여 실거주를 시작한다면, 허가받은 목적대로 주택 이용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받는 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 전입을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시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명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한달 정도는 기존 거주지 계약 만료, 직장, 이사일정 등 이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이 아니라 실제로 한달 뒤에 합류하신 다면 법적인 규제 위반으로 문제삼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공동명의 매수 시 아내분이 먼저 잔금 후 전입하고 남편분이 1달뒤에 전입하는 것은 세대원 전입 요건을 충족하는 한 허용이 가능합니다. 토허제 실거주 의무는 세대 단위로 적용되므로 부부가 모두 최종적으로 해당 주택에 전입해서 거주하면 위법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할점은 지자체별 실거주 이행 관리 지침에 따라서 세부 해석이 다를 수 있으니깐 안전을 위해서 관할 구청 담당 부서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가능하다고 보는 해석이 많지만 토허제 허가서에 적힌 이용계획과 지자체 운용이 더 중요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명의라면 세대원 전원 즉시 전입을 요구하는 식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아내만 먼저 전입하고 남편이 1달 뒤 전입하는 방식이 지자체에서 문제를 삼을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분이 먼저 전입신고를 하고 남편분이 한달뒤에 전입하는 것 자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이행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칙은 허가 후 잔금 나버부 시점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입하여 2년이상 실거주해야합니다.

    합리적인 사유로 1달 뒤 합류하는 것은 지자체 이용실태 조사 시 통상적으로 인정됩니다.

    단 대출이나 세금 혜택을 받으셨다면 별도의 전입기한조건을 확인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무조건 괜찮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가 있는 주택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 핵심은 허가 조건에 따라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동명의(부부),허가 승인,약 4개월 후 잔금 및 소유권 이전,잔금 직후 아내만 전입,남편은 1개월 뒤 전입

    이 경우 남편이 직장 이전, 기존 주택 정리, 자녀 학교 등 합리적인 사유로 1개월 정도 늦게 전입하는 것 자체가 곧바로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 먼저 전입 남편 1갈 뒤 전입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허가서에 적은 전입 계획과 다르면 리스크가 있어 사전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