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는 몇 층부터 아파트라고 불리나요?

층수가 4층 5층에 건물이있는데 아파트라고 불리우는 경우가 많던데 실상은 들어가 보면 엘리베이터조차 없더라구요. 아파트는 몇 층부터 아파트라는 명칭으로 불리우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로 정의합니다. 4층 이하 건물은 주택법상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빌라에 해당하지만 건축 당시 허가 조건이나 대중적 인식으로 인해 임의로 아파트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과거 건축법상 5층 이상 건물에도 엘리베이터 의무 설치 규정이 엄격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어서 5층 미만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 형태의 건물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을 아파트로 정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5층 아파트는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건축법 제64조에 6층이상으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승강기 설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특히 예전에는 건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대한 거부감이 별로 없었기에 거의 대부분의 5층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저층이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이면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4층 건물은 보통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되고 5층부터는 아파트로 분류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5층 이상의 공동주택

    연립주택: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다세대주택: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연면적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

    따라서 5층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아파트에 해당하고, 4층 이하라면 아파트가 아니라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엘리베이터 유무는 아파트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