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입주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꼭 화인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기본적인 사항은 중개사님이 알아서 적어 줄 것이고 개인이 챙겨야하는 부분은 하자 관련 부분 정도 챙기심이 좋을 듯 합니다.방 전체 사진과 영상을 찍어 두고 벽지, 바닥, 창문, 싱크대, 배수구 상태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하자가 있으면 바로 임대인에게 알려 추후 분쟁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납입액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2만 원 ~ 25만 원 범위 내에서 스스로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25만 원씩 꾸준하게 납입하면 좋지만 여건이 안된다면 감당 가능한 수준까지 내시고 추후 여건이 된다면 25만 원으로 회복하여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생이 상속받은 도로옆에 시골집이 방치중인데 목이 좋아서 그런지 근처 부동산에서 전화가 자주 온다고 하네요. 더 두고보는 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당장 팔아도 되는 집인지 먼저 따져봐야 하는데 목이 좋고 도로 접한 입지라면 누군가 눈독 들이는 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사람은 모두 본인의 이득을 위해 판단하고 결정하므로 다른 누군가가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팔지 않는 것이 앞으로 부동산 상승을 봤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게이름 추천 부탁드립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할만한걸로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방향이 아주 명확해서 젊고 캐주얼한 느낌 + 회/해산물 + 가볍게 한잔 분위로 이름을 잡는 게 좋을 듯 합니다.따라서 개인적으로 "회한잔"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점포가이드 블로그에서 메가커피 창업 글을 봣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판단이 대체로 맞습니다. 최근 자료를 보면 메가커피는 여진히 매장 수 1위 이지만 출점이 너무 많이 누적돼서 수도권에서 말하는 C급 입지 조차 사실상 남기 어려운 수준으로 포화가 진행된 모습니다.따라서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천마장 쪽 밥/ 디저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티하우스 에X이 있는데 호불호가 갈리지만 저는 좋았습니다.거대한 유리온실과 다름다운 정원으로 꾸며진 감성 카페입니다. 홍차 전문점이지만 이와 곁들이기 좋은 조각 케이크와 스콘이 아주 훌륭합니다.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디저트를 즐기고 싶다면 한 번 가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만료전 전세보증금 선입금 받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 하에 진행하시면 됩니다.의사 합치가 된 부분이라 추후 문제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차 판매 할때 가격 잘 받는 꿀팁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헤이딜러 제로, 케이카, 등 본사 소속이나 전문 평가사가 직접 와서 꼼꼼하게 진단 뒤 최종 가격을 매겨 감가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하지만 딜러 경쟁 입찰 방식은 딜러들이 일단 차를 잡기 위해 최고가를 질러놓고 막상 현장에 와서 문짝에 미세 스크래치가 있다면서 가격을 네고할 수 있으니 현장 방문 전에 사진을 전송하여 이 같은 행위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음 세입자 들어와야 전세금 주겠다 할 때 집 구하는 시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계약은 어려울 듯 합니다.2. 보증금 전액 반환을 만기 2~3일 전에 준다면 목적물 인도하면 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추가적으로 해야할 일은 없습니다.3. 일단 내용증명을 보내 완곡하게 보증금을 받아 내겠다고 등기 우편으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압박의 요소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문의 드립니다 . 도와주세요~~ㅜ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이나 등기 신청 시 매수인의 도장은 인감도장이 아니어도 됩니다.타지 거래라 부동산 주애업소나 법무사 측에서 편의상 매수인의 이름을 새긴 막도장을 파서 계약서나 등기 서류에 날인하는 경우는 흔합니다.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위와 같이 진행해도 문제 없을 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