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이주비 문의?
40년 넘은 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고 합니다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가 뭔가요?
이주비를 안준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
이주비를 준다면 얼마나 주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대상과 목적이 다르고, 이주비는 반드시 지급되는 돈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1.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재건축
노후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은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아파트 소유자가 중심이 되어 사업을 진행합니다
,재개발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 전체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택뿐 아니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까지 함께 정비합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많은 지역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주비를 준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마다 차이가 매우 큽니다
보통 이주비 대출은
조합원 권리가액이나
종전자산 감정평가액의 일정 비율(예: 40~70% 수준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대출 규제와 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액이 8억 원이라면
이주비 대출이 50%로 결정될 경우 약 4억 원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는 식입니다
반면 이사비는
수백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곳도 있고,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기반 시설이 양호한 노후 아파트를 소유주 중심의 조합이 정비하는 방식이고 재개발은 도로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 지역을 공적 성격으로 개선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주비는 조합원이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일종의 집단 대출 성격이며 무상 지급이 아니라 조합과 은행이 계약한 조건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통상 감정평가액의 일정 비율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최근에는 개인의 기존 대출 상황이나 규제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므로 조합측에 직접 상세 한도를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모두 노후된 지역을 새롭게 개발하는 사업이지만, 사업대상과 목적, 진행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재건축은 기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너무 오래되어 안정성이나 주거환경이 나빠졌을 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자리에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반면 재개발은 노후 주택 뿐만 아니라 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까지 함께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로 추진이 되며, 주거환경 전체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주비는 조합이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사업 보다는 재건축사업이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곳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소방시설, 가스공급시설 등 공동이용시설들을 말하는데,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밀집된 지역을 개선하는 것이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 불량한 공동주택(아파트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야 하고 재개발사업은 조합없이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인 경우 재개발이나 재건축 모두 이주비가 지급될 수 있지만, 세입자의 경우에는 이주비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주비는 재개발또는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거주할 임시적 거처공간을 마련하는데 있어 발생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보통 무이자 대출 형태로 이루어지고 준공으로 입주한 후 상환하게됩니다. 구체적인 재개발 보상금 책정 방법은 조합 정관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관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은 기반 시설이 양호한 노후 단지를 정비하는 민간 주도 사업이며 재개발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통째로 개선하는 공공 성격의 사업입니다. 이주비는 조합이 은행과 연계해서 빌려주는 대출금으로 사업 진행 시 통상적으로 지원되나 최근 대출 규제 등으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은 보통 소유한 주택 감정평가액의 40~60% 수준에서 결정되지만 개인의 자산 가치와 조합의 계약 조건에 따라서 실수령액은 달라집니다. 즉 이주비는 무상이 아닌 대출이므로 발생할 이자의 부담 주체와 정확한 대출 한도를 조합 사무실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갑작스러운 재건축 소식과 이주비 문제로 인해 걱정과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건축과 재개발은 주변 기반 시설의 상태에 따라 구분되며 재건축의 경우 국가가 보장하는 법정 주거이전비는 지급되지 않지만 조합이나 시공사를 통해 이주비 대출과 이사비를 별도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재건축과 재개발의 법적 차이를 살펴보면 이는 주변 기반 시설의 열악함 정도에 따라 나뉩니다. 현행법상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및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인 반면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및 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즉 도로나 상하수도 등 동네 인프라 전체를 새로 정비해야 하면 공공성이 강한 재개발이고 아파트 단지 자체만 허물고 다시 짓는 성격이 강하면 민간 주도의 재건축으로 분류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건축 시 이주를 위한 금전적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한 조합원이시라면 통상적으로 조합이나 시공사로부터 이주비와 이사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노후 불량 공동주택 등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기반 시설은 비교적 잘 갖춰져 있어 건물다 다시 짓는 것을 말합니다.
재개발은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 전체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주택 뿐만 아니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일반적으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서 해당 지역을 전체 철거를 하고 새롭게 아파트와 주변 인프라까지 같이 재개발을 하는 형태의 사업을 말하며, 재건축의 경우 해당 아파트를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개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재개발의 경우 조건을 갖춘 세입자에게 이사비 및 주거이전비에 대한 보상이 있는 반면 재건축의 경우 세입자의 이주 문제는 집주인과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민사 문제로 재건축 자체 세입자 법적 보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주비는 무상 지원이 아니라 대출이므로 준공 후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다주택자는 이주비 대출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조합·시공사 조건에 따라 실제 지원 규모가 달라지므로, 해당 조합 공고와 은행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의 경우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지만, 재건축은 세입자 지원이 제한적입니다. 최근 서울시 기준으로 최대 5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위치·시공사 보증 여부에 따라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