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4층을 철거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보통 3~4천 만 원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4층이기 때문에 폐기물 내리는 장비 비용이 하루 100만 원씩 추가 되며 작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이 늘어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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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근린생활시설에서 빵 제조업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아파트 단지 내 근린상가에서 빵 제조업은 가능하며 다만 일반적인 제과점과는 신고 절차와 건축물 용도 기준이 달리 등록하면 되겠습니다.일반 빵집은 제과점 영업신고 하면 되지만 납품이 주 목적인 경우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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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탑층과 로얄층 1층의 가격차이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1층과 로얄층 가격은 보통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신축 탑층은 천장을 높게 설계하는 특화설계를 하기도 해서 거주 환경이 나쁘지 않으나 여름데 덥고, 겨울에 춥다는 단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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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급매가 정말 시장에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서울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시장에 나온 매물 수 자체는 객관적으로 늘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데드라인 때문인 듯 합니다.하지만 급매는 나오고 있지만 거래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ㄴ비다.현재는 눈치보기 장세로 판단하는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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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분쟁의 장기화 가능성과 종식 시점에 대한 전망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현재 오만을 중심으로 한 중재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기까지는 최소 1~2개월의 집중적인 소강 상태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의 분쟁은 과거 6월 전쟁처럼 압도적인 무력으로 단기간에 끝나는 속전속결 보다는 국지적 전면적과 장기적인 게릴라전이 결합된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결국 이란 내 민중의 대규모 저항이 정권의 명분을 무너뜨리는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외부의 제재만으로 종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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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이후 1년 뒤, 만기 한달 전에 월세 인상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 갱신 상태이며 계약 만기는 2026년 4월이 맞습니다.25년 4월 만기를 앞두고 임대인이 직접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 물어본 것은 임대인의 공식적인 조건 변경 통지로 보기 어렵다 생각합니다.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간은 2년으로 보고 계약은 2027년 4월 4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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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어떠한 전제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공급이 어렵습니다.모두가 강남에 살고 싶어 하지만 강남에 주택을 무한정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강남 같은 곳은 계속해서 가격이 우상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문제는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핵심 입지에 청년들이 거주할 만한 주택을 많이 만들어 줘야 합니다.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와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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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월세 가격을 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오늘 계약하고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이미 입금했다면 월세 조정 협의는 가능하지만 성공확률은 낮습니다.임대인은 이미 돈을 받은 상태라 거부할 가능성이 큽니다.그래도 한 번 연락하여 협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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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이 3층인데 103호로 되어있는데 301호로 바꾸려면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3층 103호를 301호로 바꾸는 건 관리사무소에 문의 하면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이라면 동 번호 변경 등기 절차가 필요해 1~2주 걸릴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관리 사무소로 변경하면 되고 등기 변경은 건축물 대장 정정 -> 동 번호 변경 등기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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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로 낙찰받고 계약금을 낸 분이 집을 이사해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답변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낙찰자가 아직 소유권도 못 옮긴 상태에서 내용증명으로 이사해 달라고 요구해 온 경우 차분하게 법적 근거 없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낙찰자는 소유권 이전 후 진짜 권리 행사가 가능하고 협의 의사는 있지만 현재 소유권 취득한 상태도 아니니 법적 근거 없으니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다시 연락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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