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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들어가려고 하는 건물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의료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면적이 500m2 이하라도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특히 용도변경 시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지고 건축물 접근 방식도 중요한 요소입니다.2025년 현재 기준에서는 건물 내 의료기관 면적이 500m2 이하인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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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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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또는 분담금 대출 LTV 계산 시 기존 주담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이주비 또는 분담금 대출 한도 계산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포함하여 계산됩니다.즉 감정가 * LTV한도 내에서 기존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큼 추가로 이주비나 분담금 대출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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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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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포기후 재당첨제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배우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본인만 해당됩니다.분양가 상한제 지역 당첨 후 계약 포기를 하면 10년간 해당 지역 + 동일 유형 청약이 불가합니다.10년간 해당 지역에서 동일 유형(민영 또는 공공) 청약이 제한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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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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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집 주택 건축비용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시공 기준 3억 원정도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마감 수준과 구조, 시공사 선택에 따라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여유 자금 20%는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목조 + 일반 마감 조합으로 가면 예산을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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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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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2년계약후1년만 살시 중계비는 누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2년 계약 후 1년을 추가로 살 때 임대인과 협의하여 1년 만기로 계약을 하신다면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이고임대인과 임차인이 2년 거주한다고 계약을 했는데 1년만 거주한다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입니다.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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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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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진행중인 빌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구역 빌라 취득세 시세는 기본 취득세율 1주택자 1%입니다.아파트 취득세랑 차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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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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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개포동에 사려면 얼마정도가 필요하고 언제쯤 살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고 했을 때 현 상태 기준으로 24세에 취업 후 꾸준하게 투자 수익을 낸다면 35살 정도면 매수할 수 있습니다.다만 변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중간에 결혼을 하거나 월급을 많이 쓰신다면 그 기간은 더 길어질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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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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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역에서 1만원에 낙찰된 토지?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한 평도 아닌 0.091m2짜리 도로 지분만 낙찰된 사례 같습니다.사실상 사용가치가 거의 없는 소토지입니다.따라서 1만 원 짜리 땅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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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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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세종시는 대선 후보들의 대통령실 및 국회 세종 이전 공약에 따른 기대감과 이에 따른 매물 감소 및 실수요 중심 매수세가 증가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최근 6월 들어 정부 발표 등에 따라 실제 이전 가능성은 임기 말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기대감이 약화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매물이 증가하고 거래는 주춤하는 분위기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행정수도 이전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시장이었지만 이번에는 불확실성이 컸던 기대감이 꺼지고 있다며 투자보다 실수요 중심 접근을 조언하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도 비슷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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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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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임대임차인입니다 건물에누수가 생겨건물주가 이사를 가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답변드리겠습니다.계약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도 정식 계약과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따라서 집주인이 공사를 해야하니까 나가라고 해도 법적으로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만약 강제로 퇴거를 요구하거나 협박한다면 이는 주거침입 또는 퇴거강요 등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누수의 원인이 세입자의 과실이 아니라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하고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일시적 임시거처를 마련하거나 공사 기간 동안 임대료를 감면 보상하거나 세입자가 원할 경우 해지 및 이사 비용 전액을 보상 받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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