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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청구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증명하실 수 있는 해당 서류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하신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존 잘못된 신고는 고용센터에서 사용자 측으로 정정 요청을 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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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 발급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 퇴직 후라도 근무 관련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즉시 발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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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소급 적용 근로자가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에 근무하셨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고 해당 근무기간 또한 입증하실 수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4대보험 소급 가입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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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금액 및 기간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수급 금액은 평균임금으 60%이며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고용보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0201Info.do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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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보험 피보험단위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보험 피보험단위시간이라는 용어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불분명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일(4일)과 주휴일(1일)을 기준으로 달력상 날짜를 세어보시면 정확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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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루 하고 잘렸는데 하루 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요청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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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은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건가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만 15세 미만의 경우 고용노동부를 통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취업이 가능합니다.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취직인허증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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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할 때 주말 이틀 출근하라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및 휴일근로등 시간외근로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전적 동의를 얻는 경우라도 업무상 정당한 지시가 아닌 경우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거부의사에도 계속 강요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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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계약종료 후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표면상으로는 프리랜서이나, 판례 법리에 따라 실질적으로는 근로기준법 근로자에 해당하는 형태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04다29736 , 선고일자 : 2006-12-07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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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기업 기준을 나눌때 가족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거친족만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1명의 근로자라도 외부 근로자가 있는 경우 모든 가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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