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증명서 발급관련 문의입니다

2021. 09. 03. 15:37

안녕하세요 알바를 그만두고 현재는 대학개강해서 공부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아니라 퇴직증명서가 필요해서 알바하는 곳에 수요일날 요청을 했으나 바쁘다면서 나중에 처리해주겠다고 하는데 바로 뽑아달라고 요청을 할수는 없는건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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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률사무소 협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바로 뽑아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2021. 09. 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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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알바를 그만두고 현재는 대학개강해서 공부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아니라 퇴직증명서가 필요해서 알바하는 곳에 수요일날 요청을 했으나 바쁘다면서 나중에 처리해주겠다고 하는데 바로 뽑아달라고 요청을 할수는 없는건가요?

      1. 네. 아래처럼 사용자에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시 신고할 수 있으니 이를 사용자에게 안내하시고 정상적으로 처리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전까지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2021. 09. 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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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 회사에 바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9. 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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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9조에 의거 근로자가 요구시 사업주는 즉시 내주어야합니다.

          2021. 09. 0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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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시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작성해야 하므로 며칠 걸릴 수는 있으나 너무 오래걸리면 불법입니다.

            2021. 09. 0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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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증명서는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계속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021. 09. 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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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 퇴직 후라도 근무 관련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즉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9. 0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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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용자는 사용증명서를 내주어야합니다.

                  미교부시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제39조제41조제42조제48조제66조제74조제7항제91조제93조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5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위 방법이 안된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로 제출하여 경력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2021. 09. 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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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한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즉시 내어야 하고(제1항), 위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 기재되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문언의 규정에 따라 즉시 발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2021. 09. 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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