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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이 최대 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최저 근로조건을 규율한 법률로써 이에 못미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은 효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주5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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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여액이 400만원 이상인 경우라도 소액체당금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월급여액 400만원 이상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송제기가 불가능한 것 뿐입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자소송, 변호사 수임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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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서 돈 안주면 어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간 및 급여액 등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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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하던 휴대폰 대리점에서 제 실수로 인해 문제가 생겼다며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사업장에 금전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급여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급여 공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일방적인 임금 삭감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응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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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반말하는 상사에 대해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곧바로 고용노동지청 등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아닌 회사 내부의 고충처리절차 등을 통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회사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가지고,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 괴롭힘으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녹취록 등 입증 자료는 구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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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미루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한이 도과하게 되면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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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11시간 중에 총 2시간 30분을 쉬는데 8시간일한 거로 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근로계약서가 있겠다면 좋겠지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근무시간, 휴게시간, 미지급 급여 등에 대한 부분은 근로자분께서 객관적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증명하셔야 합니다. 어느정도의 자료가 있다고 하신다면 먼저 사업주와 잘 이야기해보시고 해결되지 않으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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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에 충격받아 쓰러진 아빠.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것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아버님의 해당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병원기록, 담당 의사의 진단 및 소견, 업무의 형태, 폭언의 빈도 및 폭언의 정도, 폭언을 들으셨을 때의 상황 및 목격자 여부, 평소 재해자의 건강상태, 연령, 근무기간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료들이 필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재 이외에도 해당 경비반장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는 폭행, 모욕, 명예훼손 등이 있을 것이나 이는 각각의 죄에 대한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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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이 끝나기 이틀 전에 절 고용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의제기도 못하고 그만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시용)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하는 경우 해고를 할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존재하여야 합니다.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ㆍ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두5965 판결; 2001.2.23 선고, 99두10889 판결 등 참조)따라서 정당한 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해고절차가 적절하다면 정당한 해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나, 해고 사유가 적절치 않은 경우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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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안 준다는데, 그럼 회사재량으로 새 연차가 발생하고 난 후에도 지금 남은 연차를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이를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1046, 회시일자 : 2009-02-20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됨. -다만,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귀 질의 상 “을“설이 타당함.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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