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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못한 연차 소멸시키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사용 연차휴가는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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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1명만 남을 경우 해당 조합은 유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 조합원이 단 1명이라도 산업별, 지역별 노조 등에 가입한 경우라면 조합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노동조합은 해산됩니다.노동조합법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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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회사 석가탄신일 정상업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직 공휴일이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석탄일에 근무를 하셨더라도 별도의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근하여 근무하셨다면 해당일에 대한 임금(1배)는 지급됩니다. 5~29인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인정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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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퇴사시에 사직서를 쓰고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사직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가 없이 회사의 권유가 있었다면 작성은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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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4시간 근무자에게도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주 14시간만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휴게시간의 경우 4시간의 근로시간 당 30분이 주어지므로 하루에 30분만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주말 알바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고 1부를 교부해야만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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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는 선택인가요?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시는 보건휴가가 생리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부여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다만 생리휴가는 무급이 원칙입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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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무실이 노조 설립에 필수 요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를 설립함에 있어서 노조사무실 유무의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조 설립 후 노조의 여력이 될 때 추후 사무실을 마련하여도 전혀 무방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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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 낼때 정확히 계산해서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물론 좋지만 다소 계산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별도로 계산을 다시 합니다. 만약 양 당사자가 감독관의 계산 결과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금액으로 사건이 진행되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입증자료를 통해 주장하는 금액을 입증하여야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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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정년이 만60세로 되어 있는데 60세 도달하는 날인가요 아니면 만 61세가 되기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다면 만 60세가 되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6968, 회시일자 : 2004-12-29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한 사안이나귀 질의와 같이 정년을 ‘65세’로만 정하고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65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5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판례(대판 ’73.6.12, 71다2669)와 행정해석(’94.4.25, 근기 68207-686)의 입장임을 알려 드림.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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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하루 쉬고 휴일에 근무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을 반드시 주말에만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평일에 휴일을 부여하고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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