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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를 다 쓰라고 하는데 몇개를 쓰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입사일 및 퇴사일 정보가 있어야 적절한 산정이 가능할 것이나, 퇴사시에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발생하는 연차 일수에서 기사용 일수를 뺀 나머지 일수만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추가로,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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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고용 산재 보험만 넣어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중 일부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개월 미만을 근로하며 한달에 60시간 미만 또는 8일 미만으로 근무하는 일용직인 경우에는 고용, 산재보험만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대보험을 모두 의무가입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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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근무 한달에 2번 휴무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됩니다.계약서상으로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쉬는 시간 없이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은 객관적인 자료(업무지시 내용, CCTV 등)를 통해 입증을 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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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휴무는 무조건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에 1일은 의무적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휴일대체제도를 적법*하게 활용한다면 원래의 휴일을 특정한 소정근로일과 대체하여 휴일에 근무토록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휴일대체제도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대체할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여, 적어도 24시간 내에 근로자에게 고지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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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아이 몇살까지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은 개시 시점에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아이가 두명이라면 육아휴직을 연속으로 2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예) 주5일 근무시 주휴일 포함하여 주6일 인정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사이트(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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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입사기준 회계기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일 기준 - 연차 발생 시점 : 매 입사일이 도래하는 시점 - 연차 청구권 : 연차 발생시점부터 1년 내에 사용 가능 - 연차수당 : 연차 사용 가능 시기가 끝나고 나면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전환(연차촉진제 사용하는 경우 소멸)2) 회계년도 기준 - 연차 발생 시점 : 회사마다 다소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전직원 일괄적으로 발생 - 연차 청구권 및 연차수당 : 상동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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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이상 기업 법정공휴일 연차사용 불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이라면 올해부터 공휴일이 의무휴일이 되므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하여 보상휴가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휴일대체제도를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휴가(가산분 반영) 부여 또는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부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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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원하는 날짜에 못쓰게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월차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라면 사업 운영에 지장이 있을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휴가 사용을 거부하지 못합니다.다만 해당 휴가가 연차유급휴가와는 별도로 회사 자체에서 부여하는 휴가라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휴가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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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퇴사했는데 퇴직금을 아직 안주네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먼저 근무기간이 정확히 1년이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사직서 작성 시 근로계약 유지기간이 21년 1월 1일까지였는지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1년 중 1일이라도 모자르다면 퇴직금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2. 만약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식으로는 청구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을 통하여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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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 남은연차 붙여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시에도 본인의 잔여 연차를 다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만약 결근처리하는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고 만약 이로 인해 기타 불이익을 받으신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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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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