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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퇴직금 미지급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관계 없이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를 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을 전액 청구하실 수 있으시며,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퇴직 전 3년분의 퇴직금 내에서 최대 700만원까지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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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로 전환된 공휴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과 휴가는 중복될 수 없으므로 연차대체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애초에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는 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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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제외한 공휴일은 노동법상 휴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부 규정 등으로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 휴일은 주휴일 및 근로자의 휴일만이 해당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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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간의 단톡방 비난행위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려면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가지고,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③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는 집단 대 개인의 관계도 인정이 되며, 기재해주신 사실관계상으로는 행위 자체가 업무상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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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직 주 52시간 50인이상 300인이하 적용은 언제부터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0인~299인 사업장은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시행되었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 전체에 주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다만 현재 50인~299인 사업장의 경우 1년간의 계도기간이 부여되어 주52시간제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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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일한곳 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근무를 제공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일한 기간만큼의 급여는 청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사업주와 이야기해보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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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사유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촉진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위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연차촉진은 효력이 없으므로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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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 통보가 근로기준법상 요건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미사용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연차사용촉진 중 퇴사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379, 회시일자 : 2012-04-25 1.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지급과 관련한 귀 입주자대표회의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그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시점에 발생하며, -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 3.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들이 2012.1.31.에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시기(연차유급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도래와 상관없이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379, 2012.4.25).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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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하라고하는데 무조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1년 6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자동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절차와 사유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어떠한 이유라도 사직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부당해고는 다투실 수 없으므로 사직서 작성은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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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퇴사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처리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일 내에 진행되나, 사용자는 사직서 수리를 1개월 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퇴사 처리가 급하신 경우 먼저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해보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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