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퇴사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2020. 08. 13. 22:37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를 그만두었고 이직을 알아보고 있는 중에 완전히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4대보험 상실 상태인가를 보려고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조회해보니 사직서를 쓰고 나온지 3주가 다되어 가는데 아직 퇴사처리가 되어 있지 않더라구요.

분명 사직서 내는 날 바로 퇴사처리된다고 들었는데, 보통 이런 경우 완벽한 퇴사처리까지 얼마나 소요되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동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4. 09:4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 내에 처리를 하게 되며, 상실신고를 하게되면 3-5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빠르게 처리되셔야 한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4: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퇴사일이 속한 달의 익월 15일까지 신고하도록 기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신고 접수후 공단에서 처리기한이 3~7일 정도 걸립니다.

      회사나 공단에 접수처리 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020. 08. 15. 10: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시에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의 상실 신고를 하면 됩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건강보험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하게 됩니다.

        기한을 어기면 고용보험의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020. 08. 13. 22: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처리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일 내에 진행되나, 사용자는 사직서 수리를 1개월 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 처리가 급하신 경우 먼저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해보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5:1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에 관해 내부 규정이 없다면 민법이 적용됩니다.

            월급제이고 임금 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에 8월 13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다음 달(9월)을 경과하는 날(10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회사 규정에 위 기간보다 일찍 퇴직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2020. 08. 13. 22: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