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하라고하는데 무조건해야하나요?

2020. 08. 13. 23:39

1년6개월 계약직입니다. 평생 다니고 싶은데, 담달부터 나오지 말라네요. 코로나19 덕에 집에서 쉬게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안 짤릴 방법이 법적으로 없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살려주세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반면에, 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근기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계약해지를 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더라도 그 계약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수 있거나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할 수 없음).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4. 08: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퇴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1년 6개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라면, 계약연장이 되지 않은 부분이기에 퇴사를 하지 않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2. 계약종료일이 남았음에도 나가라고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의 경우 부당해고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사직을 제안한 경우에는 선생님이 동의 하지 않으면 권고사직이 성립하지 않으니,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4. 08: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기간만큼은 임의로 해고 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사 종용시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아직 근로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복직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15. 10: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한 해고조치가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제도가 있으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단, 상시근로자가 5인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2020. 08. 15. 22: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하정 노동법률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5. 21: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1년 6개월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자동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하라고 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절차와 사유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사직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부당해고는 다투실 수 없으므로 사직서 작성은 신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5: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홍익컨설팅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강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 동안은 보장을 받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회사로 부터 일방적으로 나오지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회사의 요구에 따라 퇴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네요ㅜ 회사와 충분히 상의해보시고 실업급여 등 다양한 방법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0. 08. 14. 17: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복직을 원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하면 복직명령을 하면서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을 합니다.

                또는 30일간 여유를 주지 않고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만 받기를 원하면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 08. 14. 00: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이 언제인가요?

                  적어도 계약기간까지는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그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

                  그냥 다니셔도 됩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도 해고를 당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신다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2020. 08. 14. 00:3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