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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후루티5020.08.17

주말을 제외한 공휴일은 노동법상 휴일이 맞나요?

주말을 제외한 공휴일은 공무원만을 위한 휴일이라, 고용주 권한으로 공휴일도 평일처럼 근무해도 노동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과연 추석이나 설 등의 전과후의 임시 공휴일도 공무원을 위한 휴일이라는 말을 하는데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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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임시 공휴일)

    • 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 근기법 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휴일(임시 공휴일 포함) 및 대체공휴일은 2020.1.1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나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2021.1.1부터,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2022.1.1부터 법정휴일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관공서, 공공기관에 적용되며, 2020년 1월부터 300인 이상 사기업에도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2021년 1월부터는 30인이상 300인 미만, 2022년 1월부터는 5인이상 30인 미만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이외의 휴일은 위의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참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1.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까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도입되지 않아, 명시적인 휴일은 근로자의날과 주휴일밖에 없었습니다.

    2018.3.20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도입되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2020년 1월 1일부터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부터 30명 이상, 2022년 1월 1일부터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위 내용 참고하셔서 선생님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여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소위 빨간날은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2. 그런데, 올해부터는 일반 근로자도 일부 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적용합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날도 일반적인 평일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휴일로 정해서 약정휴일로 줄 수는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노동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 및 근로자의날(5.1) 밖에 없습니다.

    추석이나 설 등 명절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휴일이며 일반 기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 관공서 공휴일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1조), 설 연휴, 추석 연휴,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을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2018. 3. 20.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관공서에 한하여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 받았으며,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해 유급휴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유급휴일로 보장 받았습니다.

    3.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토록 하여(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2020년 1월 1일 부터 민간기업 근로자도 기존의 공휴일을 휴일로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 1. 1. 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 1. 1. 부터 시행됩니다.

    4. 한편,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만 지급한다면 휴일근로가 반드시 법에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1주의 연장근로시간이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1주의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내부 규정 등으로 별도 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 휴일은 주휴일 및 근로자의 휴일만이 해당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시기

    -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 2020년 1월1일부터

    -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021년 1월1일부터

    -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 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휴일은 정확히 말하면 관공서에서 정하는 법률에 적용되는 것으로, 공휴일은 일반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20.1.1일 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관공서에 정한 법률이 적용되어 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2021.1.1일 부터 적용되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2.1.1일 부터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는 공휴일이 일반기업에서도 당연히 유급휴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일반기업에도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사업장 규모가 큰 경우부터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점차 확대 적용됩니다.

    금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300명 미만, 2022년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일반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