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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 퇴사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작년까지 연차가 없다가 올해 생겼습니다. 이번달에 제가 퇴사를 할 예정인데 이럴 경우에 이번달 못 쓴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연차를 일부러 안쓴건 아니고 둘이서 일한다고 연차를 쓰고싶어도 못쓰는 상황이였습니다.A. 퇴사시 미사용한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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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직원과 개별적으로 합의해서 지급하는 위로금의 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퇴직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퇴직을 원인으로 수령하는 금원이므로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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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가 바뀌면서 최저시급이 인상됐을 경우?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경우 기존의 계약서 상 임금 부분은 효력을 잃으며 상승된 최저임금액을 자동으로 적용받기는 하나, 명확한 근로조건 설정을 위해 새로 작성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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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별도의 직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업무가 다른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에 종사를 하는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 상 겸직 사실을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장에 이를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연말 정산에서 소득이 늘어나는 경우 환급액이 적어지거나 거꾸로 추징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세금 부분은 세무사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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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근무하고 퇴사 시 생기는 연차는 몇 개 일까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최근 대법원 판례 및 변경 예정인 행정해석에 따르면 365일 근무시에는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만이 발생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절차 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시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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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연차발생 안한다고해서 연차발생기준 좀 명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명절을 포함한 모든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 법정휴일로 적용되므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적법한 연차대체합의서가 사업장에 작성된 경우 대체가 가능합니다.연차휴가는 1년 미만의 근로기간 중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이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최초 1년 만근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에 1일씩 가산(최대 25일) 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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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연봉협상 재협상할시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연봉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라면 감액도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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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기위해 소송준비를 하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국내에서는 변호사만이 소송을 대리하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다툼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노동청을 통하여 문제제기를 하셔도 무방하며, 비용 및 시간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노무사의 경우 노동청 사건 대리권이 있으므로 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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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회사에서 사직서 없이 퇴사했는데 새로운 회사에서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상실처리 되지 않은 것은 새로운 회사 입사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다만 이전 재직회사 또는 고용센터를 통하여 고용보험 상실 처리를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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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해부터 휴일 연차 강제소진 불가능한 법으로 바뀌었다는데?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전면 적용되므로 연차대체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공휴일 휴무를 연차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추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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