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특별법위반입니다 방법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 사건으로 인해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채무까지 전액 독박을 쓰게 되어 막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채권자인 보험사 입장에서는 의뢰인 한 명에게 전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뢰인께서 3천만 원을 모두 변제한 후 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범들의 자력이 없는 경우 실효성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민사 소송 과정에서 의뢰인의 실제 가담 정도와 분담 비율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판결을 통해 각자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확정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통장 압류로 생계가 곤란하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범들로부터 돈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소명하여 보험사와 분할 납부 등을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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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 문의드려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의 배우자분께서 친권이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우선 자녀와 친부 사이의 혈연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친생자 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친자 확인이 완료되면 과거 15년 동안 지출한 양육비의 일부와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의 장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양육비 액수는 양측의 소득 수준과 자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 배우자분의 소득도 적지 않은 편이므로 친부의 경제력과 비교하여 적정 수준의 금액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친권 포기 여부와 상관없이 부모의 자녀 부양 의무는 당연한 것이므로,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 볼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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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및 승소 이후에 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집행권원을 얻게 되어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 내의 돈이 사라졌다면 해당 계좌에 대한 압류만으로는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무변론 판결 이후에는 피고 명의의 다른 금융기관 계좌, 유체동산, 혹은 보증금 등에 대한 재산 명시 신청이나 재산 조회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강제집행 대상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경우, 명의자가 실질적 점유를 회복한 후 돈을 인출했다면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실제 회수 가능 여부는 피고의 재산 보유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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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4대보험 산업안전법 위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근무 3개월 미만이고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0일 전 예고 없는 해고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며,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녹취록 등 해고 입증 자료가 있고 복직명령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는 사측의 허위 주장임을 입증하는 데 유리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로자라 할지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실익이 있을지 다각도로 검토해야 합니다.4대보험 미가입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별도의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고소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증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신다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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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감정사가 너무 비싼 값을 메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공유물분할 소송에서 감정평가는 판결의 핵심 근거가 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군사시설로 인해 사용 수익이 불가능한 점은 반드시 감정 시 반영되어야 하는 가치 하락 요소입니다.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에 해당 토지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은 매우 유효합니다.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여부, 출입 통제 상황, 개발 제한 등에 관한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감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가 실정과 동떨어져 있다면, 감정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반박 의견을 제출하거나 사실조회 신청 및 감정인 신문 등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 결과에 순응하기보다 법리적,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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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민원과 고소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및 실직 위기 관련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현재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반복적인 민원과 고소는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면서도 고의적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도 존재합니다.우선 현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민원 내용과 고소장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할 자료를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진료 기록 등을 남겨 향후 불송치 결정 이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실직 위기라는 급박한 상황인 만큼, 무분별한 민원에 대해서는 사측과 소통하여 상황을 공유하고 법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무고죄는 객관적 사실관계 입증이 엄격하므로 불송치 결정 이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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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성공보수금액 궁금합니다 본소반소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본소 1,500만 원과 반소 1,300만 원 소송을 진행 중이신데, 퇴직금 지급 확인서가 존재한다면 반소 기각 및 본소 인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증 자료가 객관적이라도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상 소송의 성공보수는 각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본소 1,500만 원의 7%인 105만 원과 반소 1,300만 원의 7%인 91만 원을 합산하여 총 196만 원 정도가 성공보수로 책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과 실익을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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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의 대출원금이 1200만원이 돼서 돌아오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이미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해 대여금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이자 채권은 3년인데,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장기간 독촉을 받지 않았거나 판결 과정에서 적절한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청구이의 소송이나 추완항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현재 요구받는 1,200만 원은 지연이자가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 파산 및 채권 양도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상대방이 제시한 네고안을 활용하여 원금 위주로 변제하는 합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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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답변보고 제상황 비슷한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보증금으로 월세를 대체하고 폐업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녹취록으로 보유하고 계시기에, 상대방의 발뺌은 법적으로 큰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의 합의 해지는 명확한 증거가 핵심인데, 녹취 내용에 보증금 소진 시점의 계약 종료와 퇴거 의사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근거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 기업의 회생 기각 및 경매 절차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라면 의뢰인께서 주장하는 차임 대체 방식은 정당한 항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폐업 절차를 밟고 계시므로, 관련 녹취록을 토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기존 합의 사실을 공고히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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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즘금반환경매시 소유주세금체납순의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확보 시점이 임대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우선합니다. 다만, 당해세의 경우 법정기일과 관계없이 배당 절차에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임대인의 체납 세금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후순위가 됩니다. 하지만 국세 및 지방세 중 주택 자체에 부과된 당해세는 임차인의 권리보다 우선 배당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등기부상 법정기일을 확인하여 배당 순위를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경매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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