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크리에이터인 전남편이 다른 수입들을 숨기고 양육비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계신 상황에서 상대방의 은닉 소득을 파악하여 양육비를 현실화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원은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는데,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업체 수익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특히 아동학대 정황과 방치 상황은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소송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소득을 고의로 축소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사업장 명의나 영상 수익 내역을 추적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양육비 청구와 친권·양육권 변경은 별개 절차이나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한 양육비를 확정 짓고 친권 등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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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재계약 시 계약서의 기간은 의뢰인이 정하는 2026년 3월 29일부터 2028년 3월 28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존 2020년 11월 30일 계약과 별개로 새로운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날짜를 소급하여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증액된 500만 원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존 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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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외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 채무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자녀가 1순위 상속인이 되며, 의뢰인께서 상속을 포기하면 의뢰인의 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서 그다음 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께서 상속포기를 하신다고 해도, 의뢰인의 자녀에게 채무가 승계될 수 있으므로 자녀분들까지 함께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안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만약 의뢰인에게 자녀가 없다면 의뢰인까지만 포기해도 될 것입니다. 상속포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한꺼번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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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소멸시효의 소급효에 관해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83조에 따라 주채권이 소멸하면 종속된 권리인 이자채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소멸합니다. 다만, 소멸시효의 소급효는 주채권의 시효 완성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할 뿐, 기산일 이전의 이자채권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변제기일 이전에 이미 이행기가 도래하여 발생한 이자채권은 주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별개로, 이자채권 고유의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제1호, 3년)가 경과했는지에 따라 소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결론적으로 주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이자채권이 아직 3년의 시효 기간 내에 있다면 해당 이자채권은 독립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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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부존재 소송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소송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점유, 채권의 변제기 도래, 견련성 등이 결여되었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아 유치권 등기를 말소하거나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 제기합니다. 의뢰인께서 언급하신 상황은 이미 낙찰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낙찰자가 소유권에 기한 인도명령이나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상거주자나 채무자의 점유는 유치권의 적법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만, 이미 낙찰이 완료된 이후라면 낙찰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유치권부존재소송은 유치권의 존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을 때 고려할 수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인도명령 절차를 통해 점유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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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미션사기 진짜 방법없는건가요 다들포기하라네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사건은 전형적인 조직적 투자 리딩 사기 수법으로 보입니다. 우선 은행으로부터 지급정지 협조를 받기 어렵더라도, 즉시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의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낸 계좌번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금 내역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범인들이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계좌 명의자에 대한 수사가 쉽지 않을 수도 있으나, 고소장을 통해 범죄 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만, 현재 추가 송금은 절대 하지 마시고, 피해 금액이 크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추가적인 피해 방지와 수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포기하기보다는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모아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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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이미 적법하게 완료하셨다면, 의뢰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현재 상속받은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법원에 신고된 상속재산 목록을 바탕으로 채무 변제 의무가 없음을 소명하면 됩니다.제주지방법원에서 온 독촉은 상속인인 의뢰인의 고유 재산으로 갚을 의무가 없으므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한정승인 결정문을 제출하여 대응하면 채무를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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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중 임의경매 개시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관할 지사 변경으로 인한 심사 지연은 행정상 발생할 수 있는 일이나, 경매 개시는 별개의 긴급한 사안입니다.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면 의뢰인께서는 보증금 회수를 위해 반드시 기한 내에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해야 합니다.HUG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진행 중이더라도 경매 절차에서의 배당요구는 의뢰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이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배당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으므로, 법원 통지서에 기재된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이행청구 심사와 경매 절차는 병행될 것으로 보이며, 경매 배당을 통해 일부라도 우선 회수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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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치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신 것은 아주 적절한 대응입니다. 보증금 1억 원의 경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곧 확정되어 집행권원을 얻게 되므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추가 비용을 지출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통상 착수금으로 수백만 원 상당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직접 진행하시거나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경제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임대인이 계속 연락을 피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강제경매 절차가 필수적인데, 이 과정에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 않다면 직접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지급명령 확정을 기다리시는 것이 우선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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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못받아서 민사소송 관련 관할변경 문제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진행 중인 사건의 상대방 주소지가 원거리라 출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소송법상 관할 위반을 이유로 소를 취하하고 다시 제기하는 방식은 가능하지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소급되지 않아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관할 이전 권고를 받으셨다면, 무작정 취하하기보다 법원에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의 이송 신청'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송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사건 기록이 그대로 이전되어 소송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미 조정 단계라면 조정 기일에 영상 재판이나 전화 조정이 가능한지 해당 재판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 효율을 고려할 때 이송 신청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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