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권리금와 건물주 가게계약종료시 권리금소송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건물주의 계약 거절과 비협조적 태도는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므로, 2026년 7월 계약 종료 직후 신속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와 관련해서는 이미 손해사정을 통해 종결된 사안이므로, 건물주가 이제 와서 구상권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건물주가 권리금 소송에 대응하여 구상권을 맞소송으로 제기한다면, 기지급된 보험금 처리 내역 등을 근거로 다투어야 합니다. 소송 실익을 위해 화재 당시의 처리 서류와 건물주의 방해 행위를 입증할 통화 녹취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기원에서 도박하는 장면 포착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기원 내 도박 정황을 목격하고 금전적 피해까지 입으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제시한 방법 외에도, 도박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도박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 그간 변제해온 내역, 각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 등을 정리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강제 수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없이 신고만으로는 현장 적발이 어려울 수 있으니, 도박이 이루어지는 특정 시간대와 장소, 규모 등을 정리해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싶어요 어떻게해야할까요 저 진짜 너무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문제는 혼자 감당하기에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선 의뢰인께서 겪으신 따돌림과 언어폭력, 정서적 괴롭힘은 분명한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개최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직접적인 녹음이 없더라도 피해 사실을 인지한 친구들과의 대화 캡처본, 본인이 겪은 괴롭힘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상세한 일기장, 조퇴 및 결석 확인서 등은 모두 유의미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료 학생들의 증언이 어렵다면, 과거 피해를 입었던 친구의 증언도 신빙성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맞학폭 우려가 있으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교 측의 소극적 대응이 우려된다면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있으니, 증거를 수집하는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검사에게 영장청구햇는데 기각되었다는데 지문찍으러오라는데무슨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스토킹 혐의로 조사받던 중 영장 기각 사실을 듣고 당황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검사가 의뢰인에 대해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등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 부족이나 필요성 결여 등을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지문 채취는 수사 절차상 신원 확인을 위한 통상적인 업무일 가능성이 높으나,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점은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임을 시사합니다. 영장 기각은 사건이 종료되었다는 뜻이 아니므로, 향후 수사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사건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찰의 태도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향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기록을 검토하고 추가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썼습니다. 상대방이 가렌 마냥 눈도 깜빡 안하는데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작성하신 금전소비대차 공증은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해당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나 재산명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유흥업 종사자로서 명의상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면 실질적인 회수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비용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절차적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주소지나 은행 계좌 등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실익을 꼼꼼히 따져본 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경우 처벌불원을 했던 반의사불벌죄의 고소를 다시 검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후, 이를 다시 고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처벌불원서의 의미를 오해했거나 재고소 가능 여부를 몰랐다는 사유는 법률상 의사표시의 착오에 해당하여, 이를 근거로 한 재수사나 고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해자의 강요나 협박 등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며 사건을 다시 다퉈볼 여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최초계약) 중도 퇴실시 특약에 의한 권리 주장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계약 기간 중 퇴실 문제로 고충이 많으시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상 중도 퇴실 특약이 존재하므로 의뢰인은 3개월 전 고지 의무를 이행하여 계약 해지 권리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실거주 의무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별개의 사안이며, 이를 근거로 부당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민법상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특약에 따른 계약 해지 사실을 명확히 하고, 이행 지체 시 지연 이자 청구 및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예정임을 고지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강제성 있는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속해서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며 반환을 거부할 경우, 부득이하게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만약 이사 시기가 임박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을 반드시 신청하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에 응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육비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재청구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문제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마음고생이 크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1. 협의이혼 후 양육비 재청구 가능 여부협의이혼 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언제든지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자녀의 생존권이 제한될 수는 없기에, 현재의 경제 상황과 자녀의 양육 환경을 입증하여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 풍기문란한 채팅의 유책배우자 인정 여부배우자가 성적인 대화가 포함된 채팅을 지속했다면 민법 제840조 제1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채팅만으로는 부정행위의 입증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해당 대화 내용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증거가 뒷받침된다면 유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응책 수립첫째, 자녀의 양육비는 즉시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청구'를 접수하여 경제적 권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채팅 기록을 증거로 수집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소송 전 단계에서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의 유책성을 압박하고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실리를 챙기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석명 신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입증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준비서면을 통한 입증책임 촉구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제시한 간접증거의 모순을 지적하며, 대여사실을 입증할 직접증거가 부족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원고의 입증이 부족할 경우 피고에게도 반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께서는 원고의 입증 부족을 강조함과 동시에 피고의 무변제 및 대여가 아님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더욱 견고히 제출해야 합니다. 2. 피고의 구석명 신청 가능 여부 구석명 신청은 소송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이나 증거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피고 역시 소송 당사자로서 원고가 제출한 서면이나 증거에 모순이 있다면 구석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요건사실 충족을 위한 구석명 신청의 취지 원고가 대여금 요건사실인 '돈의 교부'와 '대여의 합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구석명 신청을 통해 구체적인 송금 경위나 차용증 작성 시점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억지로 제출하라고 강제할 수는 없기에, 신청 취지를 "대여금 요건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서류를 제시하라"는 식으로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원고 주장의 불명확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1)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 주장의 모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시고, 2) 원고가 제출한 서면 중 불분명한 부분을 특정하여 구석명 신청을 진행하시며, 3) 원고의 입증 부족을 틈타 대여가 아님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지속적으로 현출하여 재판부의 심증을 확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명도소송 진행시 승소 가능성 높은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차인과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마음 고생이 많으셨을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1. 명도소송 승소 가능성 확인주택임대차보호법상 2기의 차임액 연체 사실이 있다면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연체 이력이 존재한다면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승소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체 시점과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의 법리적 해석이 중요합니다.2.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 위임 가능 여부법무사는 서류 작성 대행은 가능하지만, 소송 대리권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법무사를 통해 대응하고 있고, 향후 소송 과정에서 다툼이 예상되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대응책 수립첫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우선 신청하여 임차인이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둘째, 명도소송 제기와 함께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해지 통고를 다시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합의 유예 시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을 강력히 요구하되, 불응 시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반송된 내용증명은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에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