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및명예훼손 실형 민사소송진행하려고 합니다

저의딸이2019년12월말경 고소를당했고 2020년2월초 또 고소를 당했습니다 2월경 우리딸 사칭해서 sns로 수많은 학생들에게 협박을 하였고 페이스북게시글에 저를 성폭행범으로 올려서 무고죄및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계류중에도 우리딸 사칭하여 또공갈협박을 하였고 입에담지못할 말들을 보냈습니다

계류중에도 요기요로 장난주문을 수백건 하였고 피고인 부모는 또 우리딸이 했다고 피해자에게 학교도 가르켜주고 피해자는 저와통화를 했는데 우리애학교는 누가 가르켜줬냐 하니깐 전화번호를 두개주던데 그전화번호가 피고인 아빠전화 번호였습니다 피고인은 대법원까지가서 기각되어서 교도소가기전 다른학생들을 시켜서 저의식당에 장난주문을 6회 했었고 전화온 번호로 업무방해로 신고한다고 하니 학생들이 전화와서 피고인이 시켜서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학생부모는 저한테 사과문자보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경범죄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했는데 피고인은 또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건으로 징역6개월 갔다가 출소했습니다 피고인당시나이가 15세였고 성인되서 구속되었습니다

이사건으로 저는 식당폐업과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생각중인데 청구금액이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온가족이 불안과 혼란속에살았고

당시 코로나시국이어서 병원갈 엄두도 못내고 매일같이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법원에 딸과저는 증인으로 출석까지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범죄피해 상황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략적으로는 3~5천만원 수준의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고초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고인의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사칭 행위는 형사 판결로 그 위법성이 명확히 입증된 사안입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식당 폐업과 이사에 따른 손해를 전적으로 상대방의 책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시 겪으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범행의 횟수와 기간, 그로 인한 일상생활 파괴 정도를 고려할 때 상당한 금액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영업 손실은 객관적인 매출 증빙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출소 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위자료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성년자 시기부터 범행이 시작되었고 현재 피고인의 경제적 자력이나 당시의 법적 책임 범위에 따라 실제 배상액은 제한적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입증 가능한 피해 내역을 정리하여 소송 실익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