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죄및명예훼손 실형 민사소송진행하려고 합니다
저의딸이2019년12월말경 고소를당했고 2020년2월초 또 고소를 당했습니다 2월경 우리딸 사칭해서 sns로 수많은 학생들에게 협박을 하였고 페이스북게시글에 저를 성폭행범으로 올려서 무고죄및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계류중에도 우리딸 사칭하여 또공갈협박을 하였고 입에담지못할 말들을 보냈습니다
계류중에도 요기요로 장난주문을 수백건 하였고 피고인 부모는 또 우리딸이 했다고 피해자에게 학교도 가르켜주고 피해자는 저와통화를 했는데 우리애학교는 누가 가르켜줬냐 하니깐 전화번호를 두개주던데 그전화번호가 피고인 아빠전화 번호였습니다 피고인은 대법원까지가서 기각되어서 교도소가기전 다른학생들을 시켜서 저의식당에 장난주문을 6회 했었고 전화온 번호로 업무방해로 신고한다고 하니 학생들이 전화와서 피고인이 시켜서 했다고 했습니다 다른학생부모는 저한테 사과문자보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경범죄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를했는데 피고인은 또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건으로 징역6개월 갔다가 출소했습니다 피고인당시나이가 15세였고 성인되서 구속되었습니다
이사건으로 저는 식당폐업과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생각중인데 청구금액이 어느정도가 적당한가요 온가족이 불안과 혼란속에살았고
당시 코로나시국이어서 병원갈 엄두도 못내고 매일같이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법원에 딸과저는 증인으로 출석까지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