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언급하신 모욕죄의 고소 기간은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7개월이 경과했다면 고소 기간이 도과하여 형사 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당시 피해자와 사과를 주고받으며 합의 의사를 확인한 점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참작 사유가 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미 원만히 해결된 사안임을 입증한다면 실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이미 기간이 지났고 합의 과정이 남아있으므로 과도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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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금 압류 가능 할까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공증을 받아두신 점은 채권 확보에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채무자가 재개발 보상금을 수령한 뒤 임의로 소비할 것이 우려된다면,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 조합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가압류'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응책입니다.보상금 채권은 압류가 가능한 재산이며, 조합원 분양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보상금 지급 시점에 맞춰 압류를 걸어두면 채무자가 보상금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증된 집행권원이 있으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도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다만 채무자의 재산 상황이나 보상금의 정확한 규모에 따라 실익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압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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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해소 소송관련질문입니다. 그다음절차관련및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사실혼 해소 소송 중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면, 원고는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피고가 이미 소장을 송달받은 상태이므로, 법원은 피고에게 소 취하서 부본을 송달하고 피고의 동의 여부를 묻게 됩니다.피고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그대로 종료됩니다. 만약 피고가 이미 반소장을 제출했거나 소 취하에 부동의하는 경우, 소송은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소 취하에 동의하여 신속하게 종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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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진행조언듣고싶습니다...어떤방식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1) 사기죄 형사고소 진행 대표가 의뢰인의 자금을 약속했던 물건 매입이 아닌 타 지역 사업장 재투자에 임의로 사용하며 중간 차익을 편취한 점은 용도 기망에 따른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주고받은 카톡 사진과 수익금 정산 내역 등을 증거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강력한 수사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 내용증명 발송 및 가압류를 통한 자산 확보 고소와 별개로 미지급된 돈을 담보하기 위해서 중고시계를 맡아두고 있는 방식을 강력히 요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부모님이나 변호사 통해서)(3) 합의를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고소가 진행되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표 측에서 합의를 제안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으로 하여 확정적인 변제 기일과 공증을 포함한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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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관련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현재 피의자가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면 즉시 담당 수사관에게 피의자의 재산 은닉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민사적으로는 피의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이미 돈을 빼돌린 상태라면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 사실이 추가된 만큼 이를 병합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엄벌 탄원서를 통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피의자의 재산 처분은 범죄 수익 은닉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수사기관에 이 점을 강조하여 계좌 추적 등 신속한 강제 수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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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10년이 지난 형사소송 배임 횡령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명의대여와 관련한 배임 및 횡령 사건의 공소시효는 범죄의 이득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현재 12억 원이 확인되고 나머지 계좌를 확보하면 50억 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횡령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이미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담당 수사관에게 추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강력히 요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산인 부재로 인한 계좌 확보 문제는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다만, 이미 공소시효가 임박한 상황이므로 범죄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처벌이 불가능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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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상속재산분활중인데 좋은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속 개시 전후 의뢰인의 동의 없이 예금을 인출하고 주식을 매도한 행위는 횡령죄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장례 기간 중 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한 무단 이체 내역은 명백한 입증 자료가 되므로, 이를 근거로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의금의 경우 판례상 장례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져간 부의금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면, 향후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시 기여분 주장이나 특별수익으로 산정하여 정산받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49재 당시 발생한 폭행 및 협박 사건은 별도의 상해죄나 폭행죄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나 현장 관계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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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하자 건설사 민형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신축 아파트 하자와 관련하여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가능합니다. 건설사의 반복적인 보수 실패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의뢰인께서는 하자 진단 보고서를 토대로 하자보수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사의 하자 보수 미흡은 민사상 책임 영역이므로 형사상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는 것은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건설사가 보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건설사 측의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도 있으나, 2년간 해결되지 않은 점을 입증한다면 의뢰인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전 전문 업체를 통한 하자 감정과 내용증명 발송을 우선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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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소유 전세금 가족 돈으로 내주기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의 전세금을 의뢰인이 대신 납부하고 월세를 받는 방식은 증여세 이슈와 채권 관계의 명확성이 핵심입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세무 당국에서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는 등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실질을 갖추어야 증여로 의심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은 원칙적으로 주택 소유자인 부모님의 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의뢰인이 월세를 직접 수취하는 형태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5천만 원은 세법상 적지 않은 금액이므로,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내역을 금융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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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회사 등기 사회이사 및 주주 회사 복지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의뢰인께서 언급하신 무임승차 관행은 업무상 배임죄나 횡령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버스 회사의 수익은 공적 성격이 강하여 서울시가 요금 징수를 지시하는 상황에서, 임원이나 특정인에게 무상 이용 혜택을 주는 것은 회사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단순히 법인 인감 날인 서류나 이사회 결의만으로는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시의 운송수입금 관리 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는 추후 운송원가 산정이나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기사나 임직원에 대한 복지 차원의 혜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무상 이용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별도의 복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를 급여성 수당으로 대체하거나 적법한 복리후생 항목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의 방식대로 무상 승차를 유지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크므로 권장하기 어렵습니다.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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