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초과손해 소멸시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사고일로부터 3년입니다. 다만, 산재보험 처리를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해당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시효 중단 효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하지만 의뢰인께서 직접 행사하는 초과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권리이므로, 이미 3년이 경과했다면 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구상권 소송이 의뢰인의 시효까지 보장하는지는 구체적인 소송 기록 검토가 필요합니다.이미 시효가 도과했다면 가해자 측에 추가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효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법률 전문가와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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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보상 받을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건축상의 하자라 하더라도 9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여 집합건물법상 의뢰인의 하자담보청구권은 소멸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 주체나 시공사를 상대로 법적인 하자 보수를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다만, 공용부분의 관리 소홀로 인해 전유부분에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관리비 차감이나 별도의 보상을 협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배관 문제는 전유부분 내의 시설물 성격이 강해 건설사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우선 수리를 진행하시되, 관리사무소 측에 공용부 배관 점검을 정식으로 요청하여 향후 발생할지 모를 누수 피해에 대비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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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후 잔금 전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계약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단순히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습니다.우리 법원은 매매 계약의 기초적 사실관계가 변경되었더라도, 이는 매수인이 감수해야 할 경제적 위험의 영역으로 판단합니다.이미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를 조건으로 하는 임의 해제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시세 변동을 이유로 한 계약금 반환이나 매매대금 조정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잔금을 납부하거나, 계약금 포기라는 손해를 감수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안 중에서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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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준비중인데 점유이전 가처분 신청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점유이전가처분 집행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집행조서는 의뢰인의 인도명령 신청 사건의 중요 소명자료가 됩니다. 집행관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집행조서 등본 교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현황조사서는 경매 개시 결정 후 법원 집행관이 작성하는 문서로 경매 사건 기록에 이미 편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굳이 집행관 사무실에서 새로 받으실 필요는 없으며, 법원 민원실에서 경매 사건의 열람 복사 신청을 통해 확보하시면 됩니다.인도명령 신청은 점유관계가 명확하면 결정이 빠르게 내려지는 편입니다. 상대방의 보충서면에 대해서는 집행조서를 근거로 현재 점유자가 피신청인임을 명확히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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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투자 민사재판 고려중 형사에서 사기나 약식기소 나오면 많이 유리 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내려진다면, 이는 민사 소송에서 의뢰인의 불법행위 주장을 입증할 강력한 유력 증거가 됩니다. 민사 재판부는 형사 판결의 사실관계를 유력한 증거로 참작하므로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다만 형사 판결이 확정되어도 상대방이 실제 재산을 은닉했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민사 승소만으로 금전을 바로 회수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형사 처벌에 대한 압박은 상대방이 형량을 줄이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게 만드는 가장 실효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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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 배신 형사소송/민사소송(내용 많이 길어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은 단순한 동업 갈등을 넘어 신뢰 관계를 악용한 기망 행위가 다분히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핵심적인 문제는 상대방의 해외 체류 및 자력 부족에 따른 집행 실익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를 주된 쟁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3년간 동업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했다는 점과, 본인 투자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정산금을 담보로 채무 공증을 요구한 행위는 '공갈죄' 및 '업무상 횡령'의 소지도 다분합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에게 심리적·법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유효한 협상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사소송은 집행 실익이 낮을 경우 실효성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도 해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비용과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남아있는 정산금 등 상대방의 재산(혹은 채권)을 가압류하는 등 보전처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이 합의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신적 손해나 임신·출산 계획 차질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나, 실제 인정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보다는 확보하신 녹취와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고소와 함께 상대방을 압박하여 채무 변제 및 사업 자료 반환을 이끌어내는 합의 절차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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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돈 돌려받는방법 추천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집행권원을 확보하셨다면, 채무자의 자력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합니다. 여러 은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할 때는 주거래 은행을 포함해 여러 곳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채무자가 직장인이라면 급여 압류가 효과적일 수 있으나, 월 최저생계비 185만 원을 제외한 금액만 압류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통장 압류를 우선 시도하고, 회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재산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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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6천 아파트 부모-->자식 직거래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모 자식 간 아파트 직거래 시 적정 시세의 5% 또는 3억 원 중 낮은 금액만큼은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이를 벗어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억 6천만 원의 거래라면 시세 확인이 우선입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는다면 법무사 등기 업무는 직접 수행하기 어려우므로, 대출이 수반되는 경우라면 은행과 연계된 법무사를 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도인은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수인은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자금조달계획서가 필요합니다. 거래 대금은 반드시 계좌 이체 기록을 남겨 추후 증여세 소명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거래가액이 낮더라도 국세청의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으니 객관적 시세 입증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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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셀프낙찰 후 지연이자 안주고있음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전세사기 주택을 셀프낙찰 받은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낙찰가와 채권액의 상계 처리가 가능할 뿐, 기존 임대차 계약상의 지연손해금 채권까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지연이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부터 실제 낙찰 대금 납부일 또는 배당 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았다면 그 시점 이후부터는 지연이자를 청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승소 판결을 받는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나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을 제기하셨다면 청구 범위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실익을 따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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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대여로 인한 사기금액 사용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대여해준 계좌에 남아있는 금원은 사기 범죄의 피해금이거나 범죄 수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별도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의뢰인의 사비가 섞여 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해당 계좌의 자금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 재산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재 계좌 압류가 해지된 것은 해당 소송의 종료에 따른 절차적 조치일 뿐, 그 돈이 의뢰인의 소유가 되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후 민사 소송이나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므로, 해당 계좌의 돈을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후 피해 보상 절차를 위해 해당 금원을 그대로 두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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