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5대 5 지분 구조에서 합의에 의한 지분 정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법상 자사주 매입은 가능하나, 이는 회사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여야 하며 주주 평등 원칙상 의뢰인께서 지분을 매각하고 상대방은 남는 식의 일방적인 자사주 매입은 법적 분쟁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할인율 적용은 주주 간 합의가 필수적이기에 일방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상법 제402조에 따른 유지청구권 행사나 이사 해임 등을 통해 회사를 압박할 수 있으나, 이는 실질적인 지분 정리보다는 경영권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지분율이 50%로 동일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불가능한 '교착 상태'임을 근거로 법원에 회사 해산 판결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회사 가치를 크게 훼손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경영권 분리나 영업 양수도를 통한 자산 분할 등 보다 유연한 출구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