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이혼 과정에서 거주지 이전은 의뢰인의 선택 사항이나, 향후 법적 분쟁이나 복지 혜택 등을 고려할 때 실거주지에 맞춰 전입신고를 해두는 것이 행정적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찾아오시는 문제와 관련하여, 부모님이 이혼하더라도 의뢰인과 아버지의 친족 관계는 유지되기에 법적으로 아버지의 방문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이는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고려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위협이 있다면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