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랑아빠이혼했을때궁금합니다 그리고방법좀알려주세요

이혼했을때엄마가 실거주지는 광주고 엄마대지있고 집은아빠거인데 거주지는그대로할지아니면 과주로옮겨야할지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아빠가 이혼했은때 저한테찾아오거나그럴때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의 이혼 과정에서 거주지 이전은 의뢰인의 선택 사항이나, 향후 법적 분쟁이나 복지 혜택 등을 고려할 때 실거주지에 맞춰 전입신고를 해두는 것이 행정적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께서 찾아오시는 문제와 관련하여, 부모님이 이혼하더라도 의뢰인과 아버지의 친족 관계는 유지되기에 법적으로 아버지의 방문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등 불안감을 조성한다면 이는 주거침입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거나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고려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위협이 있다면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이혼과정에서 정해진 양육자를 따라가야 하고, 성인이라면 스스로 선택하면 됩니다.

    2. 아빠가 비양육자라면 면접교섭을 하러 올 것입니다.

    이혼 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분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거주지는 본인이 실제 거주할 곳으로 전입하시면 되는 것이고 두번째 질문의 경우 정확한 질문 취지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워 답변이 어렵습니다.